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특별한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문화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적이용을 보장(저작재산권의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아프리카TV , 유튜브(YouTube) 등으로 일반화된 1인 미디어는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2019년 12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링크로만 제공합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접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문의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o 발행일 : 2019. 12. o 페이지 : 164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아래 글은 성과물에 대한 침해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사견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문제 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 성과물의 도용에 대한 보호 방법 :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관점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및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상의 ‘(카)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대법원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대한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해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초상권 등을 침해한 성과물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 따르면 위 사건의 불법행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도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미지 복제 등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용허락 계약)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때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작을 복제 또는 개작(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2019. 11. 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그래서 이유비씨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따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그림을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주는 경우 등 사적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을 커먼옥션의 제안에 따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선 경매는 사회적 감정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경매에 의한 그림의 판매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매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어서 제30조의 사적이용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 그림이 재판매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위 행위를 사적이용이라고 보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경매로 판매되면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매를 위해 위 그림이 홍보 자료에 복제(그림으로 복제된 것이 다시 복제)되고 이것이 공중에 배포되거나 전송되는 경우에는 배포권 또는 전송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캐릭터 그림을 디지털화하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하는 것도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법의 인용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서체 파일, 사진저작물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저작권 침해 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복제되었고 이것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중송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런 온' : 드라마 소품으로 그림 두 점을 허락없이 사용
MBC '놀면 뭐하니' : 윤직원(윤선영)의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그림을 사전 합의 없이 인용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등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이용인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두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덜고 마음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