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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5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저작권법 공중의 개념)
  2.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3. 2021.09.24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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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래방과 관련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들 노래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재산권은 공연권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연과 이것의 정의에 포함된 공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저작권법 제2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4510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을 뿐이고 어떤 저작재산권인지는 판결문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690 판결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
(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지만 1996322일 선고된 사건과 2001년 9월 28일에 선고된 사건에서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공연의 개념에서 일반공중의 의미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4100 판결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연의 정의에서 공중20061228일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의해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07.6.29.] [법률 제8101, 2006.12.28., 전부개정])부터 '일반공중'에서 개정된 것이고, 이때 공중의 정의가 저작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들

   - 200494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389)

   - 20041227일 윤원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199)

   - 20051031일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133)

   - 20056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032)

  ☞ 256회 국회(정기회) 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11., 20~21공중의 개념을 신설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중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중의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공중의 개념은 지금까지 정의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정다수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도 그 다수여하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다수인도 공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적인 견해이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특정다수인의 경우 공중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단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회원에 한정되어 특정되었으나, 회원수가 수 만명인 경우라도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 일반공중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공중으로 개정되거나 공중이 포함되어 신설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에서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한 자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서 일반공중으로 판단했는데, 위 검토보고서는 이 판결의 대법원이 일반공중에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을 공연으로 보고 공연권 침해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4100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면, 3~4명 정도를 공중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특정 다수인이나 불특정 다수인 모두 공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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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가수 원슈타인씨가 이효리씨의 '텐미닛'을 리메이크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 기사에서 원곡의 리메이크를 할 때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황혜진 기자,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뉴스엔미디어, 2021.9.23. 자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9230812140010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가수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 넥스트 가창자로 출격한다. 싸이월드제트, 슈퍼맨씨엔엠 측은 9월 23일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의 새로운 가창자로 확정된 가운데 이효...

www.newsen.com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곡, 작사 및 편곡한 자들이 각각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이고, 편곡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한 자로서 자신의 창작부분에 대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저작물 저작자
음악저작물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 두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신탁할 때 이들이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위 단체들 중의 하나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하는 저작재산권을 선택(신탁범위선택제의 경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개작(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서 이용허락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신청서식 :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6조를 살펴보면 협회가 수탁한 저작권의 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 https://www.komca.or.kr/doc_rule/음악저작권_신탁계약약관.pdf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하는 개작은 위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표된 음악저작물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의 세 부류의 저작자가 있고 이것이 1인일 수도 있고 3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원슈타인이 리메이크하는 가수 이효리씨의 '텐미닛(공식명 : 10 MINUTES)'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텐미닛'은 'MAYBEE'씨가 작사하고 '김도현'씨가 작곡 및 편곡하여 저작자가 2인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결과 화면>

 

그리고 리메이크는 보통 편곡을 거쳐 원곡을 개작하게 되는데, 개작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따라서 원슈타인이 이 곡을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하려면 위 협회에 개작동의서를 첨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작동의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권리이전(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 곡에 대해 개작 동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저작자가 개작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한다는 점에서 원슈타인의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그 결과된 리메이크곡은 원슈타인이 자신의 창작 부분에 대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대표 이미지 출처 : 비주얼스타일 25/클럽파티,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976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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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특정한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 침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4조는 이런 경우들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침해로 보는 행위는 침해 간주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과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삭제 <2011. 6. 30.>

 

 

위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제4호).
  •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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