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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2. 2021.09.24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3. 2021.09.23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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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가수 원슈타인씨가 이효리씨의 '텐미닛'을 리메이크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 기사에서 원곡의 리메이크를 할 때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황혜진 기자,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뉴스엔미디어, 2021.9.23. 자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9230812140010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가수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 넥스트 가창자로 출격한다. 싸이월드제트, 슈퍼맨씨엔엠 측은 9월 23일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의 새로운 가창자로 확정된 가운데 이효...

www.newsen.com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곡, 작사 및 편곡한 자들이 각각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이고, 편곡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한 자로서 자신의 창작부분에 대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저작물 저작자
음악저작물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 두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신탁할 때 이들이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위 단체들 중의 하나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하는 저작재산권을 선택(신탁범위선택제의 경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개작(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서 이용허락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신청서식 :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6조를 살펴보면 협회가 수탁한 저작권의 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 https://www.komca.or.kr/doc_rule/음악저작권_신탁계약약관.pdf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하는 개작은 위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표된 음악저작물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의 세 부류의 저작자가 있고 이것이 1인일 수도 있고 3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원슈타인이 리메이크하는 가수 이효리씨의 '텐미닛(공식명 : 10 MINUTES)'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텐미닛'은 'MAYBEE'씨가 작사하고 '김도현'씨가 작곡 및 편곡하여 저작자가 2인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결과 화면>

 

그리고 리메이크는 보통 편곡을 거쳐 원곡을 개작하게 되는데, 개작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따라서 원슈타인이 이 곡을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하려면 위 협회에 개작동의서를 첨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작동의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권리이전(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 곡에 대해 개작 동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저작자가 개작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한다는 점에서 원슈타인의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그 결과된 리메이크곡은 원슈타인이 자신의 창작 부분에 대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대표 이미지 출처 : 비주얼스타일 25/클럽파티,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976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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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특정한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 침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4조는 이런 경우들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침해로 보는 행위는 침해 간주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과 관한 경우(제124조 제1항 각호)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에 관한 경우(제124조 제2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삭제 <2011. 6. 30.>

 

 

위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제4호).
  •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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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 등이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요건에 관한 글의 인용 : 2021.09.02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

cblaw.net

 

 

컴퓨터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되는 요건에 업무상저작물의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이 있었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인용)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적으로 퇴사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 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개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7950&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

www.scourt.go.kr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기획’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은 폐지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 법리를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대법원 주요판결 게시글 참조).

 

 

 최종 판결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을 위해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업무상저작물 불성립 판결   ☞ 법인 등의 기획의 존재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 피고인 입사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피고인 개인의 저작물인데 입사 후 업무상 개발한 프로그램은 입사 전 저작한 것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함. 다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입사한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 새롭게 저작한 부분의 창작성 여부

 

 

판결 원문: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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