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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2.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3. 2021.10.07 학습교재도 특허받을 수 있다[마법천자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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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민사구제)와 형사적 구제(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구제의 방식보다 형사구제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소에 의해 형사구제 절차를 밟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여 검・경찰에 의해 수사를 하여 증거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구제를 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자도 벌금에 더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송에 휘말려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권리 보호의 효과가 민사소송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보호 효과가 낮으므로, 권리자는 형사구제를 추진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고발이나 합의금 요구가 많아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나 선의의 범법자 양산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범위의 문제와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개정 내용은 형사처벌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참고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의 일부

 

[주요내용]

 

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1) 저작권 침해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형사 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2) 이에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0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117조 및 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이나 아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되지 않은 저작물등(공개상영 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반 공중을 위한 복제물의 배포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ㆍ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라.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로부터 침해사실을 특정한 중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

 

 

□ 시사점

 

이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고, 형사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현상도 다소 진정시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부분 형사적 구제수단이 아닌 민사적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은 아래와 같은 한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하였습니다.

 

  - 친고죄 원칙 : 오프라인에서의 사소한 저작권 침해 상황은 위에서 말한 문제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상당부분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저작권 침해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법인도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경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프라인에서 형사구제를 추진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영리”의 의미 : 영리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상당부분 그 자체로 “영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의 해석 문제로 현재 친고죄 원칙임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위의 형사소송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저작권법의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의 의미가 정립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영리’의 의미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습”의 의미 : 영리와 마찬가지로 상습의 의미도 해석론에 의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영리에 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안 제185조)의 추가적 악용 : 개정안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느끼는 형사구제의 편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영리적인 소액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하더라도 이외에는) 형사구제를 시도한 후에 또는 경고 후에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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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며 한 가지 경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 친고죄 원칙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합니다.

 

 

□ 비친고죄 적용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 제1항 제3호 제외)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제13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8조제5호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비친고죄 확대의 문제와 개정 노력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는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침해자의 침해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도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에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를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덜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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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세기의 발명품 ‘한글’도 특허 출원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마법천자문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무효화되었지만, 특허법원은 학습교재도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습교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고, 특허로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학습교재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업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세기의 발명품 ‘한글’도 특허 출원 가능할까, YTN, 2021.10.06. 자 https://www.ytn.co.kr/_ln/0106_202110061228305392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과 특허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 특허심판원 2008.12.17. 자 2007당1694 심결 (특허등록 제0592036호 무효심판) : 출판사 승소
  • 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 : 특허 무효 판결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후4087 판결(상고 기각) :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 확정
  • 특허심판원 2010.05.17. 자 2010당(취소판결)34 심결 (특허 제 592036호 무효 환송사건) : 최종 무효 인정

 

※ 판결원문

  - 특허법원(https://patent.scourt.go.kr/) > 우리법원 주요판결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994&gubun=44&cbub_code=000700&searchWord=%C3%B5%C0%DA%B9%AE&pageIndex=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2009%ED%97%88351

 

 

□ 사실관계(위 기사 참조)

 

2007년 ‘마법천자문’과 유사한 내용의 한자교육 애니메이션을 TV방송으로 방영, ‘마법천자문’ 출판사 측에서 에니메이션 제작사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에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

 

  - 마법천자문 : http://www.magichanja.com/

  - 태극천자문 : http://www.iconix.co.kr/index.php?mid=icon2_01&document_srl=27472

 

 

□ 특허 :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21) 출원번호/일자 1020050037752 (2005.05.04)
(71) 출원인 주식회사 북이십일
(11) 등록번호/일자 1005920360000 (2006.06.14)
(65) 공개번호/일자 1020060045916 (2006.05.17)
(11) 공고번호/일자 (2006.06.20)
(30) 우선권정보 대한민국(KR) | 1020040031480 | 2004.05.04

 

 

□ 문제가 된 쟁점

 

-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의 이용

-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 신규성 여부(우선권 주장 및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여부)

- '애니메이션 한자교재가 기록된 기록매체'의 진보성 여부

 

 

□ 판결 내용 (판결요지 및 본문 내용을 편집 및 추가)

 

 

 ▷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의 이용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정정발명으로 기술)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제17호증의 2, 26면 참조)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정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스토리의 선택과 전개, 등장한자의 선택 등에서 실시자의 정신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발명의 실시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신작용으로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 및 판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특허발명의 정정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정정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그 정정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그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하므로,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정정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신규성 여부 : 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정정발명이 구현된 실시품으로서 그 중 제1권이 2003. 11. 13. 문화관광부 주최 ‘문화콘텐츠국제전시회 DICON 2003’에 출품되어 전시되었고, 위 전시회에 부착된 포스터에 마법천자문 제1, 2권의 표지와 마법천자문 제3, 4권의 제명이 등재되었으며,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은 위 출품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전에 발행되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었다(마법천자문 제2, 3, 4권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 해당한다).

 

비교대상발명들은 ‘마법천자문’이 특허출원되기 전 발행 및 판매한 ‘마법천자문’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 2003년 11월경, 비교대상발명 2는 2004년 1월경, 비교대상발명 3은 2004년 4월경에 각각 그 초판이 발행된 ‘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각각 발행 및 판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정발명들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발명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교대상발명 1(판결문 인용, 일부생략)

 

 ▷ 신규성 여부 : 공지의 예외 인정 가능성

 

피고는 2005. 5. 4.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출원시 국내 특허출원 제2004-31480호(출원일 : 2004. 5. 4.)를 선출원으로 한 우선권주장을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위 전시회에 전시되어 공개됨으로서 최초로 신규성 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과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공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고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이 유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진보성 여부 : '애니메이션 한자교재가 기록된 기록매체'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동영상 만화가 기록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만화책으로 된 교재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교재의 형태가 다를 뿐, 이들 발명은 만화를 이용한 한자학습용 교재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제8항 내지 제12항 발명은, ‘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인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들이 위 비교대상발명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그치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원문 전체  

 

□ 학습교재 특허 사례

 

  - 루아흐교육의 7단계 학습교재 및 이를 이용한 루아흐 학습법 (요약 및 이미지 출처: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일자 1020190031190 (2019.03.19), 등록번호/일자 1020341580000 (2019.10.14))

 

요약 : 본 발명에 의하면,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라는 인간의 성품과 관련된 12가지 학습테마를 주제로 각각 단권으로 구성되고, 각 학습테마를 주제로 하는 단권은 'open step', 'step1' 및 'step2'로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구분되어 학습자의 연령에 대응되는 선택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각 학습테마는 제1단계인 '생각 똑똑' 페이지, 제2단계인 '이야기 똑똑' 페이지, 제3단계인 '상상 똑똑' 페이지, 제4단계인 '행동 똑똑' 페이지, 제5단계인 '세움 똑똑' 페이지, 제6단계인 '나눔 똑똑' 페이지 및 제7단계인 '반복 교육' 페이지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세분 학습되는 구조를 가지는 루아흐교육의 7단계 학습교재가 제공된다.

 

  - 유아용 한글 교재 (요약 및 이미지 출처: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일자 1020140188779 (2014.12.24), 등록번호/일자 1015378020000 (2015.07.13)) 

 

요약: 유아용 한글 교재가 개시된다. 유아용 한글 교재는, 복수의 낱글자가 연상 이미지와 개별적으로 매칭되어 제공되는 낱글자 연상학습부, 상기 낱글자 학습부에서 제공된 낱글자에 대표 받침이 결합된 확장 낱글자가 상기 대표 받침의 발음시에 구현되는 얼굴의 모양 또는 형태에 관한 관찰 이미지와 매칭되어 제공되는 확장낱글자 관찰학습부, 및 상기 낱글자 및 상기 확장 낱글자에 대해 자모음을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자음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물체 이미지가 매칭되어 제공되는 자모음 분리학습부를 포함하고, 상기 낱글자는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만으로 구성되며 받침이 없는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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