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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0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
  2. 2021.09.19 내 영상물에 음원 공정이용(논평/비평을 위한 8초 이용)
  3. 2021.09.18 원작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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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일제히 개정되면서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들은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 「발명진흥법」 개정 및 개정안 제안이유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1670, 제안일자 2021.07.22.)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개정 및 제안 이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에 산업재산권법 4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되었습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과 동일합니다.

 

 

□ 개정 과정

 

발명진흥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은 처음에 양금희 의원(2020. 11. 2.)과 이소영 의원(2020. 11. 17.)에 의해 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과정(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동일)을 거쳐 이것들이 통합되어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의해 각각 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양금희의원 2020. 11. 2.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2.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1.5.11.) 상정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1.5.2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이소영의원 2020. 11. 17.

 

그리고 이 대안들이 2021년 7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설 규정

 

발명진흥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5호, 2021.8.17., 일부개정]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특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일부개정]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8.17.]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7.11.28., 2018.4.17., 2021.8.17.>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타법개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155조부터 제158조까지, 158조의2, 159조부터 제164조까지, 164조의2, 165, 166,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 8., 2021. 4. 20., 2021. 8. 17.>

 

 

상표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6호, 2021.8.17., 일부개정]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4호, 2021.8.17., 일부개정]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8.17.]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도입 효과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에 따르면,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심판 청구 시부터 조정까지의 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2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조정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3면)입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1&pg=1&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2&searchVal=%C1%B6%C1%A4&bunryu=&st=&c=1003&seq=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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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의 표절, 즉 복제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면 침해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이에 대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이 침해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이하 영화 벌레스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an이 2012년에 저작한 음원 “Fish Sticks n’ Tater Tots”를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그 배경 음악으로 약 8초 정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18일에 "Netflix, Inc., Amazon.com, Inc., Apple,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약식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 재판의 결과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8일에 피고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이에 이어서 2021년 5월 18일에 미국 제2 항소법원은 다시 한 번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Summary Order)

 

  • Fish Sticks n’ Tater Tots 뮤직비디오 (아동을 위한 음악)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영화 클립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미국 제2 항소법원은 영화 벌레스크가 문제가 된 음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영화에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용이 논평과 비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화상에서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약 8초 정도의 음원의 이용(음원 전체 길이는 총 190초)은 합리적이고 변형적이며 이러한 음원의 이용은 관련 시장을 대체하거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댄서가 이 음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댄서가 음원을 완전하게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공유한 경우에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벌레스크와 관련한 논평과 비평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논평과 비평을 위해 그 제작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음원이 이용된 경우에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므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안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위해 음원이 일정 부분 이용되는 것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 판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홈페이지(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 http://glittertribethemovie.com/

 

※ 판결 정보 및 원문 : https://blogs.law.gwu.edu/mcir/case/brown-v-netflix-2/

 

Brown v. Netflix |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Resource

Brown v. Netflix 1:19-cv-01507 (S.D.N.Y. May 27, 2020); No. 20-2007 (2d Cir. May 18, 2021) ​Complaining Work ​Defending Work Tamita Brown, et al. “Fish Sticks n’ Tater Tots” (song) Audio Recording Jon Manning (documentary film maker) “Burlesque

blogs.law.gwu.edu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9138&pageIndex=4&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저작권동향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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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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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문저작물(소설, 수필, 자기개발서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느낌, 개략적인 스토리, 글의 시사점 등 간단하게 그 어문저작물에 관한 소개를 하는 정도라면 전체적인 소개의 내용에서 어문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은 그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요약물을 읽으면 원저작물의 상당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이 많거나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 기초하면) 이 요약물을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 것은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복제하고 이것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약문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이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요약문을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규정상의 인용의 방식을 취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 영문 원저작물의 요약본 ☞ 요약본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 영문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사안의 쟁점

 

  •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조건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 요약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복제) :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제에 해당 ☞ 요약물의 번역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판결 전문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형법 제13조제16조저작권법 제5조 제1항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이원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8. 4.경 영문 저작물인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이 사건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이 사건 영문요약물이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 2.경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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