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29건

  1.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2. 2021.10.03 [계간저작권 제32권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3. 2021.10.03 [산업재산권 제60호]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늘의 운세'는 12띠별로 특정한 해를 지정하여 전체 띠별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생년별로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운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고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철학원에 있으며 이용 시 '○○철학원 제공'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제공: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요?

 

우선, 오늘의 운세의 형식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길어야 2줄 내외로 작성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으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운세는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기술된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의 이론에 따라 누가 기술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세의 내용에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주명리학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448&cid=41893&categoryId=41902 

 

사주명리학

사주에서 인간의 생년월일 및 생시의 간지팔자로 선천운과 후천운을 감정하는 학문이다. 사주추명술(四柱推命術), 혹은 사주명리법으로 호칭되는 것들의 총칭으로 각종 운명학 가운데서 상학(

terms.naver.com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저작물의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낮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촌 현대백화점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이나 소설가의 SNS 게시글을 모아 서적으로 출간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과 같이 다문이나 짧은 SNS 글도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작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그래서 전체적인 문언의 형식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어 이런 부분들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세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체적으로는 글의 분량이 꽤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저작물성이 있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중 일부라도 저작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는 일정한 이론에 의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저작자마다 그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운세를 작성한 자마다 다른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운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오늘의 운세'의 편집물은 그 구성 내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운세'를 게시된 그대로 즐겁게 읽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고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용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운세를 메모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의 제한).

 

반응형
728x90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2019.6., 75~112면.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의 표현
  1.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Ⅲ. 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
  1. 문언적 요소의 표현
  2.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의 표현
  3.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Ⅳ. 결론

 

[초록]

프로그램에 관해, 프로그램 언어로 기술된 문언적 요소가 표현이라는 것은 정립되어 있지만,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 즉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이하 “SSO”라 한다)을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 논문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판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하여 프로그램의 표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프로그램 문언 요소와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와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도 창작성 있는 표현만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이면서도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어문저작물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편,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판단하기 위해, 아이디어・표현 합체, 간단하고 짧은 표현, 필수장면, 공유 영역에서 취득한 표현 등에 관한 원칙들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에 대해서는 추상화, 여과 및 비교의 3단계 테스트를 도입하였는데, 이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SSO가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여과 과정에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효율성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 외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 및 공유 영역에서 취득한 요소들과 같은 비보호 부분이 보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이 요소들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에 적용된 원칙들에 근거한다.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도 프로그램의 SSO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법원도 프로그램의 SSO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79709 

 

※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27 

 

계간저작권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9 여름호,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 원문보기가 안되실 경

www.copyright.or.kr

 

반응형
728x90

강기봉,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60호, 2019.7, 279~324면.

 

[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와 글자체 파일의 의의
  1. 글자체의 의의
  2. 글자체 파일의 의의
Ⅲ. 글자체의 저작물성
  1. 미국 저작권법 개정과 판례
  2. 한국의 글자체 관련 판례 및 저작권법 개정
3. 글자체의 저작물성 검토
Ⅳ.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
  1. 미국의 글자체 파일에 관한 정책 및 판례
  2. 한국의 글자체 파일 관련 판례
  3.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 검토
Ⅴ. 결론

 

[초록]

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후 2001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적으로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고, 이후로 글자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를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199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들 이후로 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해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의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자체 파일 제작 기업에 의한 법적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비판론도 계속되어 왔다.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과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논점들을 논의하기 위해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들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와우리나라 판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결론까지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 그 코드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판례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은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자체 파일 제작자가 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글자체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논의는 글자체나 글자체 파일에 관한 보호 배경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89484

 

※ 원문(한국지식재산학회) : http://www.kipla.or.kr/sub/sub03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358524&issue=26791&Page=2&year=2019&searchType=title&searchValue= 

 

한국지식재산학회

-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강기봉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법학박사.) 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

www.kipla.or.kr

 

반응형
1 ··· 91 92 93 94 95 96 97 ··· 177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