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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05 정부 부동산 정책(전세대책, 표준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
  2. 2021.10.05 [법률 개정안] 산업재산권 분야 비친고죄화 진행중?(반의사불벌죄 입법)
  3.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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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9월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 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영경 기자, “전세대책 연말에 또 나온다는데…어떤 내용 담길까[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1.09.22. 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90001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체로 표준임대료의 적용과 전월세상한제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주택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와 표준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아래 개정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합・수정되어 각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표준임대료 도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2101879, 제안일자 2020-07-14)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0R0V7E1H4P1G0R0Z5B0Q0J5L0E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현 행 개 정 안
3(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
<신 설> 17조의2(표준임대료의 설정) ·도지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구를 기준으로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공시가격
2.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3. 주거비물가지수
4. 은행법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지정하거나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표준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공고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조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조정하여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주택의 지정, 표준임대료의 산정·공고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최시억 수석전문위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0.9, 2~5면)에 따르면 아래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 표준임대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2018.12 참고).

 

- 임대차신고제를 통하여 임대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상태 조사를 실시하며, 지리 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생활환경․입지 데이터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표준임대료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도 임대차신고제가 시행(2021년 6월)되고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표준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보증금율, 전월세 전환율 등 독특한 임대문화로 인하여 표준임대료 산정의 복잡성이 더욱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의 통계자료를 표준임대료 산정에 일정한 수준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표준임대료를 도입한다면, 이와 관련한 전세 및 월세와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위의 주거기본법의 입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확대와 차임 등의 증액 상한

 

최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표는 “진선희 전문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 13면.”에서 인용 및 수정하였습니다.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의안번호
심상정의원 등 10인 2020. 7. 3. 2020. 7. 6. 2101371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0. 7. 9. 2020. 7. 10. 2101722
김상희의원 등 12인 2020. 7. 13. 2020. 7. 14. 2101820
정성호의원 등 10인 2020. 7. 13. 2020. 7. 14. 2101837
윤호중의원 등 11인 2020. 7. 14. 2020. 7. 15. 2101932
이원욱의원 등 21인 2020. 7. 15. 2020. 7. 16. 2101989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0. 11. 03. 2020. 11. 04. 2104873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대차존속 보장기간>

현행 심상정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4년
(2+2)
9년
(3+3+3)
4년
(2+2)
무제한 4년
(2+2)
6년
(2+2+2)
6년
(2+2+2)
6년
(3+3)

 

 

<차임 등의 증액 상한>

구 분 차임 등의 증액 상한
현행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심상정의원안 직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해식의원안 100분의 5
김상희의원안 직전 2개 연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하는 비율
정성호의원안 연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윤호중의원안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이원욱의원안 기준금리에 100분의 3을 더한 비율
박광온의원안 현행과 같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 개정법률안들은 계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하면서 통합 및 수정되어 법제사법위원장안으로 대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입법이 되든 임대차존속 보장기간이 확대되거나 차임 등의 증액 상한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당면한 전세 및 월세 문제에 바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6년(2+2+2년)과 차임 등의 증액 제한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연말까지 전월세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비판들이 많으므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다른 대안을 내 놓을지, 아니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입법 의지를 철회할 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Y0A0C7G0E3G1Y0R3C2T5Q8G9D3C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D0H7D0G9S1T7J3P9I5M8G6G6S8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E0T0B7J1H3V1P0R3M0C5Q3V9B7W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Q0R0D7W1C3X1G3W5F2M2S4X2Y9T3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I0V0C7O1K4O1W7N0D4S5K4M9Y7C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B0V0U7C1E5X1T4V4R6I0V8O3U4D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Z0O1C1X0Q3S1C0T4P9D3T5U0L8D9

 

 

□ 기타

 

이외에도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월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제안하는 개정법률안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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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글에서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4개 법률 중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특허법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상표법은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에서 비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 참고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그런데 현재 국회에 아래와 같이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지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83,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K1F0C1V1S8P1M3B2C9Z5K7Z9O9C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실용신안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78,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O1Q0N1X1J8Q1P3M3N1Z3B4Z7Y9X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비친고죄의 범위를 상당히 넓힌 바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특허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나서 이에 이어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후에 반의사불벌죄에서 다시 완전한 비친고죄로 개정이 시도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러한 개정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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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늘의 운세'는 12띠별로 특정한 해를 지정하여 전체 띠별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생년별로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운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고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철학원에 있으며 이용 시 '○○철학원 제공'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제공: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요?

 

우선, 오늘의 운세의 형식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길어야 2줄 내외로 작성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으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운세는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기술된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의 이론에 따라 누가 기술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세의 내용에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주명리학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448&cid=41893&categoryId=41902 

 

사주명리학

사주에서 인간의 생년월일 및 생시의 간지팔자로 선천운과 후천운을 감정하는 학문이다. 사주추명술(四柱推命術), 혹은 사주명리법으로 호칭되는 것들의 총칭으로 각종 운명학 가운데서 상학(

terms.naver.com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저작물의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낮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촌 현대백화점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이나 소설가의 SNS 게시글을 모아 서적으로 출간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과 같이 다문이나 짧은 SNS 글도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작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그래서 전체적인 문언의 형식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어 이런 부분들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세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체적으로는 글의 분량이 꽤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저작물성이 있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중 일부라도 저작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는 일정한 이론에 의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저작자마다 그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운세를 작성한 자마다 다른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운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오늘의 운세'의 편집물은 그 구성 내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운세'를 게시된 그대로 즐겁게 읽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고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용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운세를 메모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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