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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2 실용신안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2. 2021.10.11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3. 2021.10.11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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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 판단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의 침해 판단에서도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권리를 특정합니다. 즉,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의 기술적 사상이 발명 또는 고안으로서 보호됩니다. 더욱이 발명 또는 고안의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특허권의 범위가 더 구체화되어 좁아지는 반면에,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물건 또는 방법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일부만 만족하면 그 보호범위가 청구범위보다 더 넓어지고, 그 구성요소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제품이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침해가 성립합니다.

 

  ※ 발명에 대해 특허법은 발명이라고 기술하고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라고 기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3553 판결 등 참조)."고 판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발명 또는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면 침해 판단에서 반드시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발가락 교정기(이하 피고인 실시제품이라고 한다), 바닥부와 교정돌기, 연결부, 지압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과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자가발전하여 발광하는 발광부’, ‘바닥부에 포함된 열선과 전달부’, ‘압전소자와 박막전지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하는 엘이디(LED)’, ‘교정돌기의 상측면에 형성되는 로고부와 향기발산층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된 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춘 것이므로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판결 원문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9547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991584 판결(2001, 219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35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1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3553 판결 등 참조).

 

. 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공소사실 기재 발가락 교정기(이하 피고인 실시제품이라고 한다), 바닥부와 교정돌기, 연결부, 지압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과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자가발전하여 발광하는 발광부’, ‘바닥부에 포함된 열선과 전달부’, ‘압전소자와 박막전지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발광하는 엘이디(LED)’, ‘교정돌기의 상측면에 형성되는 로고부와 향기발산층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실시제품에서 위와 같이 결여된 구성요소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하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과제해결원리와 작용 효과가 동일한 이상 이용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번호 생략)과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 피고인의 실시 행위 이후 피고인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실시여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디자인보호법 제92조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 침해 및 침해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디자인보호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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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12.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 입법 사례
Ⅲ. 백업의 주체 및 라이선시의 백업 가능성
Ⅳ. 백업의 대상 및 범위
Ⅴ. 허용 행위 및 금지특약의 효력
Ⅵ. 결 론

 

[초록]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 학술지 URL(회원가입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  http://www.kalp.or.kr/bbs/board.php?bo_table=article1&wr_id=725&page=7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강기봉 자료명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개요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production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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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정보 및 원문 다운로드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5908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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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8, 1~39면.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및 판례
  1.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2.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
Ⅲ.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1. 호환성
  2. 상호운용성
Ⅳ. 상호운용으로의 개정 필요성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과 디컴파일
  2. 입법 배경에 관한 검토
  3. 호환 용어의 문제점
Ⅴ. 결론

 

 

[초록]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조 제34호,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101조의4에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에 대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호환은 정의가존재하지 않고 입법 배경을 고려하면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상호운용성과 구분하여 원래 의미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환을 상호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은 엄밀히 말해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 규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률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디컴파일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관련 규정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호환 용어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 원문 URL : 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295&page=5 

 

KA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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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60592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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