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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27 오징어 게임은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일까?
  2. 2021.09.2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출처의 명시 의무
  3. 2021.09.25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저작권법 공중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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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상저작물, 특히 영화와 관련하여 표절에 관한 논란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영화와 관련한 표절 논란은 주로 다른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의 대상, 즉 영화가 저작물로 성립해야 하고, 그 대상과 의거 관계가 성립(의거성의 성립)해야 하며 그 대상과 문제가 된 저작물의 표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한 글 참조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포스터 이미지 인용 : 넷플릭스, "456억 원, 어른들의 동심이 파괴된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9월 17일 공개!", 2021.08.11. 자 https://tv.naver.com/v/21807527

 

 

그런데 아래의 오징어 게임의 제작발표회 인터뷰에서 황동혁 감독님은 오징어 게임을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에 그 대본을 작성했으므로 이것이 그 이후에 발표된 (표절 논란이 있는) 다른 작품들과 우연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누가 따라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다른 작품보다 먼저 대본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시간적인 순서가 먼저라면 나중에 창작된 저작물과의 의거 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유사성 등이 인정되면 그 의거성이 사실상 인정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된 저작물이 먼저 창작되었다면 이런 판단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의거관계의 판단과 관련한 다른 글 : 2015.08.12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의거관계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작품의 아이디어나 내용에서 유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들의 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운데 그들의 작품의 기본적인 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 내용을 구성하는 일부나 전부가 상당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접 지역에서 자란 작가들이 시대적인 배경이 동일한 작품을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작품들이 성공하면서 관련 유형의 작품들이 뒤를 이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님이 2009년에 오징어 게임의 대본을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에 창작된 정무문, 큐브, 배틀로얄 등은 특정한 미션을 성공해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거나 살아 남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런 작품들은 이후의 작품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후의 영화들에도 사용될 수 있고, 여러 작품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동혁 감독님은 2009년에 오징어 게임의 대본을 작성했다고 언급함에 의해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붙은 작품들에 비해 먼저 창작되었고 이것들과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님의 말이 맞다면(그리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후의 작품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 판례 원문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의 인정 방법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6

[2] 저작권법 제2조 제1, 16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4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신청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신청인 2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신청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서적 중 원심판시의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기재 부분과 이 사건 저작물의 각 대응 부분과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 11995년경부터 사계절 색채 이론 및 메이크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은 대중을 상대로 한 수필집이거나 사계절 색채이론 및 메이크업 이론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초적 수준의 설명인데 비해 이 사건 서적은 색채 이론 및 메이크업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서로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이 사건 저작물 중 신청인에 의해 침해로 주장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관련 서적들에 의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 굳이 이 사건 저작물을 참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서적의 뒷부분에는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하면서 참조한 참고문헌 목록이 아주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한 각종 소명자료들은 이를 실제로 저술한 저작자가 아니면 제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점을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본 연후에, 신청인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신청인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서적 중 원심 판시의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21, 23 내지 39, 41, 43, 44항 기재 부분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복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신청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신청인 2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 2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 2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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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8조는 출처의 명시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라는 문구로 출처의 명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는 명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인정되는 관행 정도의 인용 방식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에는 출처의 명시 방식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분야에 따라 출처 명시의 기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37조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처 명시 방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 차이에 따라 적절한 출처 명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표시된) 실명 또는 이명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인 또는 관련 분야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기술하고,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처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처의 명시가 불필요한 경우, 출처의 명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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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래방과 관련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들 노래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재산권은 공연권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연과 이것의 정의에 포함된 공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저작권법 제2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4510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을 뿐이고 어떤 저작재산권인지는 판결문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690 판결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
(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지만 1996322일 선고된 사건과 2001년 9월 28일에 선고된 사건에서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공연의 개념에서 일반공중의 의미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4100 판결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연의 정의에서 공중20061228일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의해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07.6.29.] [법률 제8101, 2006.12.28., 전부개정])부터 '일반공중'에서 개정된 것이고, 이때 공중의 정의가 저작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들

   - 200494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389)

   - 20041227일 윤원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199)

   - 20051031일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133)

   - 20056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032)

  ☞ 256회 국회(정기회) 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11., 20~21공중의 개념을 신설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중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중의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공중의 개념은 지금까지 정의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정다수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도 그 다수여하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다수인도 공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적인 견해이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특정다수인의 경우 공중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단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회원에 한정되어 특정되었으나, 회원수가 수 만명인 경우라도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 일반공중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공중으로 개정되거나 공중이 포함되어 신설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에서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한 자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서 일반공중으로 판단했는데, 위 검토보고서는 이 판결의 대법원이 일반공중에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을 공연으로 보고 공연권 침해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4100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면, 3~4명 정도를 공중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특정 다수인이나 불특정 다수인 모두 공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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