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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05 [법률 개정안] 산업재산권 분야 비친고죄화 진행중?(반의사불벌죄 입법)
  2.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3. 2021.10.03 [계간저작권 제32권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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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글에서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4개 법률 중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해 특허법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상표법은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에서 비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 참고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그런데 현재 국회에 아래와 같이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지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83,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K1F0C1V1S8P1M3B2C9Z5K7Z9O9C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실용신안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378, 제안일자 2021-09-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09. 0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O1Q0N1X1J8Q1P3M3N1Z3B4Z7Y9X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의 기술 내용)]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비친고죄의 범위를 상당히 넓힌 바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특허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나서 이에 이어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후에 반의사불벌죄에서 다시 완전한 비친고죄로 개정이 시도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러한 개정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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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늘의 운세'는 12띠별로 특정한 해를 지정하여 전체 띠별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생년별로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운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고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철학원에 있으며 이용 시 '○○철학원 제공'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제공: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요?

 

우선, 오늘의 운세의 형식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길어야 2줄 내외로 작성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으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운세는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기술된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의 이론에 따라 누가 기술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세의 내용에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주명리학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448&cid=41893&categoryId=41902 

 

사주명리학

사주에서 인간의 생년월일 및 생시의 간지팔자로 선천운과 후천운을 감정하는 학문이다. 사주추명술(四柱推命術), 혹은 사주명리법으로 호칭되는 것들의 총칭으로 각종 운명학 가운데서 상학(

terms.naver.com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저작물의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낮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촌 현대백화점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이나 소설가의 SNS 게시글을 모아 서적으로 출간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과 같이 다문이나 짧은 SNS 글도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작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그래서 전체적인 문언의 형식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어 이런 부분들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세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체적으로는 글의 분량이 꽤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저작물성이 있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중 일부라도 저작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는 일정한 이론에 의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저작자마다 그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운세를 작성한 자마다 다른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운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오늘의 운세'의 편집물은 그 구성 내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운세'를 게시된 그대로 즐겁게 읽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고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용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운세를 메모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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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2019.6., 75~112면.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의 표현
  1.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Ⅲ. 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
  1. 문언적 요소의 표현
  2.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의 표현
  3.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Ⅳ. 결론

 

[초록]

프로그램에 관해, 프로그램 언어로 기술된 문언적 요소가 표현이라는 것은 정립되어 있지만,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 즉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이하 “SSO”라 한다)을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 논문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판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하여 프로그램의 표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프로그램 문언 요소와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와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도 창작성 있는 표현만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이면서도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어문저작물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편,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판단하기 위해, 아이디어・표현 합체, 간단하고 짧은 표현, 필수장면, 공유 영역에서 취득한 표현 등에 관한 원칙들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에 대해서는 추상화, 여과 및 비교의 3단계 테스트를 도입하였는데, 이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SSO가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여과 과정에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효율성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 외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 및 공유 영역에서 취득한 요소들과 같은 비보호 부분이 보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이 요소들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에 적용된 원칙들에 근거한다.
프로그램의 문언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도 프로그램의 SSO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법원도 프로그램의 SSO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79709 

 

※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27 

 

계간저작권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9 여름호,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 원문보기가 안되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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