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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1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2. 2021.10.11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3. 2021.10.11 발명진흥법 중 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2021.10.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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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12.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 입법 사례
Ⅲ. 백업의 주체 및 라이선시의 백업 가능성
Ⅳ. 백업의 대상 및 범위
Ⅴ. 허용 행위 및 금지특약의 효력
Ⅵ. 결 론

 

[초록]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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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강기봉 자료명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개요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production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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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정보 및 원문 다운로드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5908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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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8, 1~39면.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및 판례
  1.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2.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
Ⅲ.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1. 호환성
  2. 상호운용성
Ⅳ. 상호운용으로의 개정 필요성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과 디컴파일
  2. 입법 배경에 관한 검토
  3. 호환 용어의 문제점
Ⅴ. 결론

 

 

[초록]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조 제34호,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101조의4에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에 대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호환은 정의가존재하지 않고 입법 배경을 고려하면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상호운용성과 구분하여 원래 의미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환을 상호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은 엄밀히 말해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 규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률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디컴파일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관련 규정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호환 용어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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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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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됩니다.

 

아래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8858, 제안일자 2021. 3.)」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인용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제10조제2항 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함에 따라 유망특허의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승계한다’에서 ‘승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 2020. 10. 2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 2021. 4. 20., 일부개정]
제10조(직무발명) ① (생 략) 제10조(직무발명) ①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국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폐지 (제10조의2 신설)

 

  - 국유로 된 특허권은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의해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 특허청장의 고시로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 2020. 10. 2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 2021. 4. 20., 일부개정]
<신 설>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65조의11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권리 포기 시 종업원에 대한 양도 (제16조의2 신설)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인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 2020. 10. 2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 2021. 4. 20., 일부개정]
<신 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8858, 제안일자 2021. 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B1H0G2D2E2F2D0J5S4H1Y3E3H2B4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23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9.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9월 14일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2.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민간 기업ㆍ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나.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 2020. 10. 2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 2021. 4. 20., 일부개정]
제10조(직무발명) ① (생 략) 제10조(직무발명) ①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65조의11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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