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됩니다.
아래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8858, 제안일자 2021. 3.)」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인용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제10조제2항 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함에 따라 유망특허의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승계한다’에서 ‘승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10조(직무발명) ① (생 략) |
제10조(직무발명)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 국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폐지 (제10조의2 신설)
- 국유로 된 특허권은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의해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 특허청장의 고시로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신 설> |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권리 포기 시 종업원에 대한 양도 (제16조의2 신설)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인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신 설>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참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8858, 제안일자 2021. 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B1H0G2D2E2F2D0J5S4H1Y3E3H2B4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23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9.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9월 14일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2.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민간 기업ㆍ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나.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발명진흥법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10조(직무발명) ① (생 략) |
제10조(직무발명)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 략)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