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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0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에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그 시사점
  2.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3.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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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민사구제)와 형사적 구제(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구제의 방식보다 형사구제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배수 배상제도를 입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적 배상에 위하력을 부여함에 의해 저작권자들이 형사구제 일변도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민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관련 글 :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다만, 배수 배상제도가 형사구제를 대신하여 민사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형사구제 시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의 일부

 

[주요내용]

 

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 도입(안 제185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185(손해배상의 청구) ① --------- 또는 ------------------------------------------------ 인격권은 --------------------------------------------------------------------------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 상응하는 --------------------------------------------------------------.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 2항에 따른 ----------------------------------- 대해서도 ----------------------------------.
<신 설> 법원은 저작재산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 및 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7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 ㆍ 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8. 침해행위 이전에 동일 또는 동종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결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12조 및 제120----------------------------- 저작인접권, ----------------------------------------------------------------------------------------.

  ※ 위의 표 출처 :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도종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44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62~63면.

 

 

□ 시사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 내지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위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아래 고려 사항들은 위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보다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형사구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정부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법인들의 수익률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합의금 장사’의 질적 및 양적 확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의 비친고죄화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이미 비친고죄인 상표법 외에 특허법의 반의사불벌죄 입법을 시작으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도 반의사불벌죄를 입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한 것에 더해 비친고죄를 도입함에 의해 형사구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이미 상당부분 비친고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그 도입 효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글 : 2021.10.05 [법률 개정안] 산업재산권 분야 비친고죄화 진행중?(반의사불벌죄 입법)

 

  - 민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침해 입증을 위한 입증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저작권자들이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형사구제 시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 마련 가능성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제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연이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비친고죄화되는 마당에, 적정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저작권자들이 형사구제 제도의 장점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배수 배상제도의 추가적 악용 : 개정안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느끼는 형사구제의 편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영리적인 소액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하더라도 이외에는)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에 또는 경고 후에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를 더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저작권자의 합의금 유도를 위한 3 콤보 어택 리스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1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합의 요구 또는 무차별적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소송의 진행(수사 개시)(2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의한 배수 배상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배 이상의 합의금 요구(3차)

 

  -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대폭 상향된 3배 이상의 합의금’은 법무법인의 급격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일명 ‘합의금 장사’의 양적 및 질적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부 개인과 기업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리스크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정우선주의 도입의 실효성 : 위 전부개정법률안은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친고죄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우선적용함에 의해 일명 ‘합의금 장사’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게시한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리’ 또는 ‘상습’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조정우선주의 도입의 실효성은 다소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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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민사구제)와 형사적 구제(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구제의 방식보다 형사구제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소에 의해 형사구제 절차를 밟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여 검・경찰에 의해 수사를 하여 증거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구제를 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자도 벌금에 더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송에 휘말려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권리 보호의 효과가 민사소송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보호 효과가 낮으므로, 권리자는 형사구제를 추진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고발이나 합의금 요구가 많아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나 선의의 범법자 양산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범위의 문제와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개정 내용은 형사처벌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참고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의 일부

 

[주요내용]

 

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1) 저작권 침해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형사 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2) 이에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0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117조 및 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이나 아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되지 않은 저작물등(공개상영 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반 공중을 위한 복제물의 배포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ㆍ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라.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로부터 침해사실을 특정한 중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

 

 

□ 시사점

 

이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고, 형사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현상도 다소 진정시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부분 형사적 구제수단이 아닌 민사적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은 아래와 같은 한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하였습니다.

 

  - 친고죄 원칙 : 오프라인에서의 사소한 저작권 침해 상황은 위에서 말한 문제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상당부분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저작권 침해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법인도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경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프라인에서 형사구제를 추진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영리”의 의미 : 영리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상당부분 그 자체로 “영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의 해석 문제로 현재 친고죄 원칙임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위의 형사소송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저작권법의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의 의미가 정립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영리’의 의미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습”의 의미 : 영리와 마찬가지로 상습의 의미도 해석론에 의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영리에 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안 제185조)의 추가적 악용 : 개정안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느끼는 형사구제의 편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영리적인 소액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하더라도 이외에는) 형사구제를 시도한 후에 또는 경고 후에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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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며 한 가지 경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 친고죄 원칙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합니다.

 

 

□ 비친고죄 적용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 제1항 제3호 제외)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제13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8조제5호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비친고죄 확대의 문제와 개정 노력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는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침해자의 침해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도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에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를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덜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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