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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2. 2021.10.15 우리가 잘 아는 빵집의 빵 특허발명
  3.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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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후인 지난 2021년 9월 30일에는 이를 재확인하는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 사실 관계

 

 - 정범의 침해행위 : 성명불상자들(정범)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 : 피고인은 위의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기초 법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인용)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그 침해 행위가 고의여야 하고 방조죄는 정범 외에 방조 행위도 고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링크 행위자에게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책임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4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정희  ___

 

 

  ※ 판결문 정보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988&gubun=4&type=5

대법원_2016도8040(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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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빵집들의 빵 특허발명을 골라 봤습니다.

 

※ 아래 정보 및 이미지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성심당》

 

□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10093698 (2011.09.16)
 - 출원인 임영진
 - 등록번호/일자 1011045470000 (2012.01.03)
 - 요약 
본 발명은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은,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와, 설탕 200 ~ 300 중량부와, 소금 10 ~ 20 중량부와, 버터 140 ~ 160 중량부와, 이스트 20 ~ 30 중량부와, 팽창제 4 ~ 6 중량부와, 계란 180 ~ 220 중량부와, 우유 180 ~ 220 중량부와, 물 140 ~ 160 중량부와, 샤워종 140 ~ 16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반죽물을 제조하는 반죽물제조단계와; 아몬드 70 ~ 90 중량부와, 박력분 밀가루 500 ~ 700 중량부와, 베이킹파우더 10 ~ 15 중량부와, 설탕 270 ~ 330 중량부와, 계란 140 ~ 18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고물을 제조하는 고물제조단계와; 상기 반죽물을 발효시키는 1차발효단계와; 상기 발효된 반죽물에 고물을 첨가한 뒤 발효시키는 2차발효단계와; 2차발효단계를 거친 반죽물을 튀기는 튀김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해, 소보로 즉, 고물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재료인 버터를 제거함으로써 소로보 빵을 기름에 튀겨낸 후 소보로가 기름지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취식자로 하여금 양질의 식감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소보로와는 달리 내부에 팥앙금을 넣어 소보로빵과 도넛과 앙금빵을 한꺼번에 먹는 듯한 다양한 식감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며, 팥앙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팥앙금을 제조하면서 남게 되는 팥껍질등의 이물질을 밀가루와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여기에 일반적인 팥앙금을 첨가한 다음 튀겨내고, 이를 빵 반죽물의 앙금으로 첨가함으로써 빵 내부를 씹는 과정에서 바삭바삭한 팥앙금의 식감을 제공하여 취식자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을 제공하게 된다.

 

튀김소보로(이미지 출처 : https://www.sungsimdangmall.co.kr/)

 

 

□ 부추빵 및 이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20106536 (2012.09.25)

 - 출원인 임영진

 - 등록번호/일자 1013332910000 (2013.11.20)
 - 공고번호/일자 (2013.11.27)
 - 요약
본 발명은 부추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부추빵의 제조 방법은,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와,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설탕 200 ~ 300 중량부와, 소금 10 ~ 20 중량부와, 생이스트 8 ~ 12 중량부와, 인스턴트 이스트 8 ~ 12 중량부와, 팽창제 4 ~ 6 중량부와, 계란 180 ~ 220 중량부와, 우유 180 ~ 220 중량부와, 물 140 ~ 160 중량부와, 샤워종 140 ~ 160 중량부를 혼합한 후, 30rpm으로 2분, 45rpm으로 2분 동안 교반하는 1차반죽단계와; 상기 1차반죽단계에서 교반된 재료에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버터 140 ~ 160 중량부를 첨가한 후 60rpm으로 5분, 45rpm으로 3분, 30 rpm으로 2분 동안 교반하여 온도가 26 ~ 28℃인 반죽물을 제조하는 2차반죽단계와; 상기 반죽물을 28 ~ 29℃의 온도에서 50 ~ 70분간 발효시키는 1차발효단계와;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865 ~ 870 중량부의 부추와, 1,100 ~ 1,200 중량부의 삶은 계란과, 575 ~ 585 중량부의 스모크햄과, 4 ~ 5 중량부의 소금과 3.5 ~ 4.5 중량부의 후추와, 5 ~ 10 중량부의 조미료를 혼합하여 소를 제조하는 소제조단계와; 1차발효된 반죽물 내부에 소를 투입한 후 반죽물을 성형하는 성형단계와; 성형된 반죽물을 온도 30 ~32℃, 상대습도 74 ~ 76%의 조건에서 35 ~ 45분간 발효하는 2차발효단계와; 2차발효된 반죽물을 오븐에 투입하여 상부 200℃, 하부 180℃의 조건으로 12분간 구워내는 가열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해, 빵의 소로 부추와 스모크햄을 투입하여 독특한 스모크향과 부추의 신선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영양을 넣어 간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고, 특히, 조리 과정에서 오븐의 상부와 하부 온도를 비교적 저온으로 특정 시간으로 한정하고, 부추와 어울려 투입되는 계란은 삶은 계란으로 익힌 것을 사용하고, 푹 익히지 않아도 되는 스모크햄을 투입함으로써, 부추가 너무 물러지거나 덜 익지 않고 적절히 가열되어 씹는 식감이 우수해지도록 하고, 부추의 향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샤워종을 첨가하여 취식후 소화가 원할이 이루어져 먹어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판타롱 부추빵(이미지 출처 : https://www.sungsimdangmall.co.kr/)

 

 

《파리크라상》

 

□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빵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식빵

 

 - 출원번호/일자 1020080124328 (2008.12.08)
 - 출원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등록번호/일자 1010531550000 (2011.07.26)
 - 공개번호/일자 1020100065794 (2010.06.17)
 - 요약
본 발명은 식빵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영양학적으로 권장되는 적절한 비율로 함유된 식빵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식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밀가루 98~100중량부에 대하여 드라이이스트 1.8~2.2중량부와, 정백당 5.8~6.4중량부와, 정제염 1.5~2.2중량부와, 전지분유 2.5~3.2중량부와, 가공버터 4.5~5중량부와, 물 60~65중량부와,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1~2.5중량부와, 아마씨 2.5~2.8중량부와, 치아씨 3.2~3.6중량부와, 해바라기씨 2.8~3.5중량부를 넣고 믹싱 및 반죽하는 배합공정을 포함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빵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 도면은 없습니다.

 

 

□ 한과도넛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60109977 (2016.08.29)
 - 출원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등록번호/일자 1019038510000 (2018.09.21)
 - 공개번호/일자 1020180024211 (2018.03.08)
 - 요약
본 발명은 도넛에 조청을 도포하여 조청 코팅층을 만드는 코팅단계; 및 상기 코팅층에 곡물 후레이크를 토핑하는 토핑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과도넛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세계적인 간식 도넛에 대추고, 백앙금 및 견과류 등이 들어가있고, 조청 및 곡물 후레이크가 토핑되어 전통한과의 풍미를 접목시킨 것으로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몸에 좋은 곡물 및 견과류를 섭취하게 되어 건강 및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씨제이푸드빌 더플레이스, 뚜레쥬르》

 

□ 폭탄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60027443 (2016.03.08)
 - 출원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9104470000 (2018.10.16)
 - 공개번호/일자 1020170104726 (2017.09.18)공개전문 다운로드
 - 공고번호/일자 (2018.10.22)
 - 요약
본 발명은, 폭탄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피자 도우를 중첩한 뒤 밀봉하여 내부에 공기가 포함된 밀폐된 공간을 형성시킴으로써, 폭탄 형상이 상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피자를 제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시 알콜이 포함된 음료를 사용하여 불꽃을 발화시켜 제공함으로써, 실제 폭탄을 받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먹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 초코 패스트리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70144439 (2017.11.01)
 - 출원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9758540000 (2019.04.30)
 - 공고번호/일자 (2019.05.08)
 -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초코 패스트리는 진한 초코 향이 가득한 반죽에 초콜릿 파우더를 뿌려 더욱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가지며, 패스트리 특유의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달콤한 초콜릿과 잘 어우러져 소비자의 기호도가 향상된 특징이 있다. 또한, 냉동 생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기간이 길고 소규모 제과점에서도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초코 패스트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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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은 아래와 같이 총 6건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기존 약품의 용도발명이나 병용요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표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임상시험 계획·결과의 검색 결과입니다). 

 

  현황 의뢰자 제품명 임상시험 제목 승인일
1 승인완료 신풍제약(주) 피라맥스정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제 3상 임상시험[#코로나] 2021-08-27
2 모집중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GBP510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SARS-CoV-2 재조합 단백질 나노입자 백신(GBP510)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평행 비교, 관찰자 눈가림, 활성 대조, 무작위배정 제 3상 임상시험 [# 코로나19백신] 2021-08-10
3 모집중 (주)종근당 CKD-314 코로나 19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CKD-314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다기관, 다국가, 무작위배정, 치료적 확증 제 3상 임상시험(코로나19) 2021-04-15
4 모집중 (주)대웅제약 DWJ1248정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후 예방으로써 DWJ1248의 이중눈가림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 코로나19] 2021-01-22
5 모집중 (주)대웅제약 DWJ1248정 중증 COVID 19 환자를 대상으로 DWJ1248과 Remdesivir 병용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 제 3상 임상시험 [# 코로나19] 2020-12-31
6 종료 (주)셀트리온 CT-P59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환자와 접촉한 시험 대상자에서 CT-P59의 예방적 유효성, 바이러스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 3상, 무작위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 [# 코로나19] 2020-10-08

 

 

□ (주)셀트리온의 CT-P59

 

이 중에서 (주)셀트리온의 CT-P59와 관련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풍제약(주)의 피라맥스정 및 용도발명 특허출원

 

신풍제약(주) 피라맥스정은 아래와 같이 시판되는 의약품입니다.

 

  - 피라맥스정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27179&cid=51000&categoryId=51000 

 

피라맥스정

[외형정보] · 성상 : 주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 제형 : 필름코팅정 · 모양 : 원형 · 색상 : 주황 · 식별표기 : PA [성분정보] 알테수네이트 60mg, 피로나리딘인산염 180mg [저장방법] 차광기밀용

terms.naver.com

 

신풍제약(주)는 이 약품에 대한 용도발명을 2021년 3월 25일에 특허출원하였고 2021년 10월 07일에 출원공개되었습니다(아래 정보 및 이미지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출원번호/일자 1020210039184 (2021.03.25)
  - 공개번호/일자 1020210120891 (2021.10.07)

  - 요약 : 본 발명은 피로나리딘(pyronaridine)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또는 알테미시닌(artemisinin) 또는 그의 유도체를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치료학적 유효량의 피로나리딘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또는 알테미시닌 또는 그의 유도체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포함하는,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대표도면

3상 임상시험은 2021년 08월부터 2022년 0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상 임상시험 중인 약품 중에서 임상시험 종료 시기가 가장 빠릅니다. 

 

  ※ 용도발명 : 특정 물질의 새로운 성질(용도)의 발견을 말하며 발견이지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합니다.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발명 구성요소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판결)은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 [예정] 제넨셀의 ES16001

 

위 목록에 없지만, 제넨셀은 10월 12일에 개발 중인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의 국내 임상 2b/3상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합니다(김잔디 기자, 제넨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b·3상 신청", 연합뉴스, 2021.10.12.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51500017?input=1195m).

 

  - 관련 글 :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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