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4.
[목차]
Ⅰ. 서론
Ⅱ. SK텔레콤 사건의 내용 1. 사실관계 2. 양 당사자의 주장 3. 1심 판결 4. 항소심 판결
Ⅲ.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검토 1. 한․일 특허제도 2. 간접침해의 요건 및 관련 학설 3. 판결의 검토 4. 소결
Ⅳ. 특허권 직접침해 1. 직접침해의 요건 2. SK텔레콤 사건과 디디오넷 사건의 비교 3. 침해의 판단 4. 소결
Ⅴ. 결론
[국문초록]
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강기봉,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6.
[목차]
Ⅰ. 서 론
Ⅱ. DRM 관련 법률 규정 일반론
Ⅲ. DRM 관련 규정에 관한 검토
Ⅳ. 결 론
[국문요지]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도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는 항상 침해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나 관련 사업자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DRM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구조와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기본적인 구조 및 내용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반하여 우리「저작권법」상의 규정은 비교적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점에서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과 다소 달리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DRM 기술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저작권법」에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총론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외에 입법 이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법정책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과 관련하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 규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법 제1201조(a)(1)(C)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3년 주기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들을 설정하기 위한 룰메이킹 절차를 시행하여, 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및 2018년, 2021년에 추가적인 예외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미국의 룰메이킹 절차는 ①저작권청장의 서면 청원서를 요청하는 공지(Notice of Inquiry for petitions: NOI), ②제안된 유형의 청원서들(Petitions for Proposed Exemptions)의 공시, ③제안된 유형들에 대해 서면 코멘트를 요청하는 공지, ④제안된 유형의 저작물들에 대한 코멘트의 공시, ⑤공청회 개회 공지 및 개최, ⑥공청회 후속 질문․답변 및 공시, ⑦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의견 수렴 및 공시, ⑧저작권청장의 권고, ⑨도서관장의 예외 규정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공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는 2020년 6월 22일의 NOI로 시작하여 최종 결정된 규정이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201 하에 제201.40조로 개정 입법되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에 공지되고 10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추가적인 예외들은 저작권청장이 권고한 다음 유형의 활동들에 관한 저작물에 적용되었고, 총 21개 유형의 저작물이 채택되어 입법되었습니다(아래 내용 출처 : The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Eigh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Register of Copyrigh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19, 2021, pp.1~3).
※ 아래 번역은 급하게 작성되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인용(Excerpts of motion pictures)
비평 또는 논평을 위한(For criticism or comment),
- 논픽션 멀티미디어 이북에 대해(For nonfiction multimedia e-books)
- 그 이용이 패러디인 또는 일대기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질에 대한 것인 경우에 다큐멘터리 영화 및 다른 영화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documentary films and other films where the use is in parody or for a biographical or historically significant nature)
- 비상업적인 비디오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noncommercial videos)
교육적 이용을 위한(For educational uses),
- 칼리지와 종합대학 또는 K-12 교수와 학생들 또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종업원에 의해(By college and university or K–12 faculty and students, or employees acting at the direction of faculty)
- 대형 개방형 온라인 강좌(“MOOCs”)의 교수와 종업원(By faculty and employees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s”))
- 도서관, 박물관 및 다른 비영리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및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의 교육자들과 참여자들(By educators and participants in digital and literacy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museums and other nonprofits)
장애를 가진 학생, 교수 또는 스텝을 위한 교육 기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성단위에 의한 캡션 그리고/또는 오디오 설명의 제공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rovision of captioning and/or audio description by disability services offices or similar units at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tudents, faculty, or staff with disabilities)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한 합법적인 보존 또는 대체복제물의 제작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lawful preservation or the creation of a replacement copy by an eligible library, archives, or museum)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motion picture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어문저작물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literary work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시각장애인,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독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보조기술로 이용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북과 같이)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distributed electronically (i.e., e-books), for use with assistive technologie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have print disabilities)
의료 장치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의 모음으로 구성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consisting of compilations of data generated by medical devices and corresponding personal monitoring systems)
무선 장치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잠금해제)(Computer programs that enable wireless devices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unlocking”))
장치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탈옥)(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the device to interoperate with or to remove software applications(“jailbreaking”):
스마트폰(Smartphones)
태블릿 및 다른 범용 모바일 컴퓨팅 장치(Tablets and other all-purpose mobile computing devices)
비디오 스트리밍 장치들을 포함하는 스마트 TV(Smart TVs, including video streaming devices)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s)
라우터들 및 전용 네트워크 장치(Routers and dedicated network devices)
진단, 유지 또는 수리를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
육상차량 또는 선박(Motorized land vehicles or marine vessels)
주로 소비자들에 의한 이용을 위해 디자인된 장치(Devices primarily designed for use by consumers)
의료 장비 및 시스템(Medical devices and systems)
선의의 보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good-faith security research)
오픈소스 컴퓨터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investigating a potential infringement of free and open-source computer programs)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들의 보존하는 경우에 비디오 게임 이외의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other than video games, for the preservation of computer programs and computer program-dependent material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게이머들에 의한 독립적인 플레이와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게임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고 서버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단종된 비디오 게임들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부 서버의 지원이 없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for which outside server support has been discontinued, to allow individual play by gamers and preservation of game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s well as necessary jailbreaking of console computer code for preservation uses only), and preservation of discontinued video games that never required server support)
대체 재료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를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3D printers, to allow use of alternative material)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표준 키보드 또는 마우스 이외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범용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operated on a general-purpose computer, for the purpose of allowing an individual with a physical disability to use software or hardware input methods other than a standard keyboard or mouse)
저작권청장은 다음의 제안된 예외들의 채택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메시지에서 이용하기 위한 클립들을 제작하는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creating clips to be used in text messages)
라이브스트림 녹화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livestream recording)
스페이스 시프팅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space-shifting)
아래 자료는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예외 규정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외의 자료들은 위에 링크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