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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12월 30일 시행
  2.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3. 2021.10.15 우리가 잘 아는 빵집의 빵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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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으로 2020월 12월 29일에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에 시행([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됩니다(제25조 제2항은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아래의 심사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위 전부개정법률안의 의안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 허용(안 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 2021년 12월 30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799,20201229)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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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후인 지난 2021년 9월 30일에는 이를 재확인하는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 사실 관계

 

 - 정범의 침해행위 : 성명불상자들(정범)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 : 피고인은 위의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기초 법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인용)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그 침해 행위가 고의여야 하고 방조죄는 정범 외에 방조 행위도 고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링크 행위자에게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책임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4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정희  ___

 

 

  ※ 판결문 정보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7988&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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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빵집들의 빵 특허발명을 골라 봤습니다.

 

※ 아래 정보 및 이미지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성심당》

 

□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10093698 (2011.09.16)
 - 출원인 임영진
 - 등록번호/일자 1011045470000 (2012.01.03)
 - 요약 
본 발명은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은,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와, 설탕 200 ~ 300 중량부와, 소금 10 ~ 20 중량부와, 버터 140 ~ 160 중량부와, 이스트 20 ~ 30 중량부와, 팽창제 4 ~ 6 중량부와, 계란 180 ~ 220 중량부와, 우유 180 ~ 220 중량부와, 물 140 ~ 160 중량부와, 샤워종 140 ~ 16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반죽물을 제조하는 반죽물제조단계와; 아몬드 70 ~ 90 중량부와, 박력분 밀가루 500 ~ 700 중량부와, 베이킹파우더 10 ~ 15 중량부와, 설탕 270 ~ 330 중량부와, 계란 140 ~ 18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고물을 제조하는 고물제조단계와; 상기 반죽물을 발효시키는 1차발효단계와; 상기 발효된 반죽물에 고물을 첨가한 뒤 발효시키는 2차발효단계와; 2차발효단계를 거친 반죽물을 튀기는 튀김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해, 소보로 즉, 고물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재료인 버터를 제거함으로써 소로보 빵을 기름에 튀겨낸 후 소보로가 기름지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취식자로 하여금 양질의 식감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소보로와는 달리 내부에 팥앙금을 넣어 소보로빵과 도넛과 앙금빵을 한꺼번에 먹는 듯한 다양한 식감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며, 팥앙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팥앙금을 제조하면서 남게 되는 팥껍질등의 이물질을 밀가루와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여기에 일반적인 팥앙금을 첨가한 다음 튀겨내고, 이를 빵 반죽물의 앙금으로 첨가함으로써 빵 내부를 씹는 과정에서 바삭바삭한 팥앙금의 식감을 제공하여 취식자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을 제공하게 된다.

 

튀김소보로(이미지 출처 : https://www.sungsimdangmall.co.kr/)

 

 

□ 부추빵 및 이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20106536 (2012.09.25)

 - 출원인 임영진

 - 등록번호/일자 1013332910000 (2013.11.20)
 - 공고번호/일자 (2013.11.27)
 - 요약
본 발명은 부추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부추빵의 제조 방법은,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와,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설탕 200 ~ 300 중량부와, 소금 10 ~ 20 중량부와, 생이스트 8 ~ 12 중량부와, 인스턴트 이스트 8 ~ 12 중량부와, 팽창제 4 ~ 6 중량부와, 계란 180 ~ 220 중량부와, 우유 180 ~ 220 중량부와, 물 140 ~ 160 중량부와, 샤워종 140 ~ 160 중량부를 혼합한 후, 30rpm으로 2분, 45rpm으로 2분 동안 교반하는 1차반죽단계와; 상기 1차반죽단계에서 교반된 재료에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버터 140 ~ 160 중량부를 첨가한 후 60rpm으로 5분, 45rpm으로 3분, 30 rpm으로 2분 동안 교반하여 온도가 26 ~ 28℃인 반죽물을 제조하는 2차반죽단계와; 상기 반죽물을 28 ~ 29℃의 온도에서 50 ~ 70분간 발효시키는 1차발효단계와; 상기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를 기준으로 865 ~ 870 중량부의 부추와, 1,100 ~ 1,200 중량부의 삶은 계란과, 575 ~ 585 중량부의 스모크햄과, 4 ~ 5 중량부의 소금과 3.5 ~ 4.5 중량부의 후추와, 5 ~ 10 중량부의 조미료를 혼합하여 소를 제조하는 소제조단계와; 1차발효된 반죽물 내부에 소를 투입한 후 반죽물을 성형하는 성형단계와; 성형된 반죽물을 온도 30 ~32℃, 상대습도 74 ~ 76%의 조건에서 35 ~ 45분간 발효하는 2차발효단계와; 2차발효된 반죽물을 오븐에 투입하여 상부 200℃, 하부 180℃의 조건으로 12분간 구워내는 가열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해, 빵의 소로 부추와 스모크햄을 투입하여 독특한 스모크향과 부추의 신선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영양을 넣어 간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고, 특히, 조리 과정에서 오븐의 상부와 하부 온도를 비교적 저온으로 특정 시간으로 한정하고, 부추와 어울려 투입되는 계란은 삶은 계란으로 익힌 것을 사용하고, 푹 익히지 않아도 되는 스모크햄을 투입함으로써, 부추가 너무 물러지거나 덜 익지 않고 적절히 가열되어 씹는 식감이 우수해지도록 하고, 부추의 향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샤워종을 첨가하여 취식후 소화가 원할이 이루어져 먹어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판타롱 부추빵(이미지 출처 : https://www.sungsimdangmall.co.kr/)

 

 

《파리크라상》

 

□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빵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식빵

 

 - 출원번호/일자 1020080124328 (2008.12.08)
 - 출원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등록번호/일자 1010531550000 (2011.07.26)
 - 공개번호/일자 1020100065794 (2010.06.17)
 - 요약
본 발명은 식빵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영양학적으로 권장되는 적절한 비율로 함유된 식빵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식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밀가루 98~100중량부에 대하여 드라이이스트 1.8~2.2중량부와, 정백당 5.8~6.4중량부와, 정제염 1.5~2.2중량부와, 전지분유 2.5~3.2중량부와, 가공버터 4.5~5중량부와, 물 60~65중량부와,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1~2.5중량부와, 아마씨 2.5~2.8중량부와, 치아씨 3.2~3.6중량부와, 해바라기씨 2.8~3.5중량부를 넣고 믹싱 및 반죽하는 배합공정을 포함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빵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 도면은 없습니다.

 

 

□ 한과도넛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60109977 (2016.08.29)
 - 출원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등록번호/일자 1019038510000 (2018.09.21)
 - 공개번호/일자 1020180024211 (2018.03.08)
 - 요약
본 발명은 도넛에 조청을 도포하여 조청 코팅층을 만드는 코팅단계; 및 상기 코팅층에 곡물 후레이크를 토핑하는 토핑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과도넛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세계적인 간식 도넛에 대추고, 백앙금 및 견과류 등이 들어가있고, 조청 및 곡물 후레이크가 토핑되어 전통한과의 풍미를 접목시킨 것으로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몸에 좋은 곡물 및 견과류를 섭취하게 되어 건강 및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씨제이푸드빌 더플레이스, 뚜레쥬르》

 

□ 폭탄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60027443 (2016.03.08)
 - 출원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9104470000 (2018.10.16)
 - 공개번호/일자 1020170104726 (2017.09.18)공개전문 다운로드
 - 공고번호/일자 (2018.10.22)
 - 요약
본 발명은, 폭탄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피자 도우를 중첩한 뒤 밀봉하여 내부에 공기가 포함된 밀폐된 공간을 형성시킴으로써, 폭탄 형상이 상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피자를 제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시 알콜이 포함된 음료를 사용하여 불꽃을 발화시켜 제공함으로써, 실제 폭탄을 받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먹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피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 초코 패스트리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1020170144439 (2017.11.01)
 - 출원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9758540000 (2019.04.30)
 - 공고번호/일자 (2019.05.08)
 -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초코 패스트리는 진한 초코 향이 가득한 반죽에 초콜릿 파우더를 뿌려 더욱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가지며, 패스트리 특유의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달콤한 초콜릿과 잘 어우러져 소비자의 기호도가 향상된 특징이 있다. 또한, 냉동 생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기간이 길고 소규모 제과점에서도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초코 패스트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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