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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2.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3. 2021.11.04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용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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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1년 10월 21일에 전면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 위함.

  - 이 외에 심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형식 및 내용을 보완하며, 주요 심사쟁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그리고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의 및 요건

  o 디자인의 대상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o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하여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 보완

  o 물품의 요건규정 신설

  o 한 벌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 인정 관련 규정 신설

  o 글자체디자인, 한 벌의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성립요건 신설

 

. 창작자(권리자)

  o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창작자, 공동창작자, 승계인에 관한 규정 신설

  o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 및 증명서류 제출 요구 관련 규정 신설

  o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 디자인도면

  o 두께가 얇은 입체물품(포장용 파우치 등), 평면적인 물품(라벨 등)인 경우 도면제출과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신설

  o 도면 불일치 부분의 구체성 판단에 관한 규정 개선

  o 전개도를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 완성된 상태의 도면은 사용상태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개도를 기본도면으로 인정

  o 부분디자인의 도면 요건 완화

  o 도면의 제출형식 완화

 

.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o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공지시기 추정에 관한 규정 신설

  o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o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주체에 관한 규정 신설

  o 창작수준의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o 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비용이성 보완

  o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도면 대상 보완

  o 선행하는 관련디자인과의 선출원 판단에 관한 규정 신설

  o 선출원 적용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 출원의 요지변경

  o 도면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o 부분디자인의 요지변경에 관한 내용 보완

 

. 우선권 주장

  o 부분디자인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에 관한 규정 보완

  o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 중 참고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우선권 인정 관한 규정 개선

  o 제1국의 일부도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일부심사 등록

  o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관한 규정 보완

  o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될 경우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기타

  o 일부심사등록출원 물품 확대

  o 군복 및 군용장구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부등록사유 신설

  o 국제디자인사심사기준의 특례 신설

  o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o 비밀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신설

 

 

한편, 화상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아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관한 아래 글이 있습니다. 

 

 ※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83&catmenu=m04_02_02_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122,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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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0.7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한 차례, 내년에 최소 2~3 차례 정도 상승하여 1.5%~1.7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시장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2022년이나 그 이후에 2.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3월에 기존의 2.0%에서 1.75%로 낮아진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1.25%, 1.50% 및 1.75%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고 불과 2개월만인 2020년 5월에 기준금리가 0.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2020년 3월부터는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서 완전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 8월에 이르러서 0.75%로 상향조정 되었고 11월 내에 재차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은행 이자율의 변화를 예측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른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COFIX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의 이율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은행의 이자율은 이보다 높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기준이자가 2.0%였던 2015년 1월 및 2월과 2015년 3월 이후 1.25%에서 1.75%가 유지되었던 기간)입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도 변화되어 왔습니다(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특성상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이 다소 느리게 반영됩니다). 2015년 3월 이후 2020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의 최대치는 2.04%(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였습니다.

 

따라서 위 데이터를 기초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였을 때(현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향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2%대 초반이 최대치(현재는 2021년 10월 15일 발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로 1.16%입니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3.5%였을 때 5.54% 내외(2.04% + 3.5%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가 예상과 다소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예상 이자 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인의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다르지만,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주택담보대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COFIX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의 은행의 대출금리의 변동 양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 위 자료들은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초로 하였으며, 이 사이트들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COFIX 기준금리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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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8호로 개정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845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www.mcst.go.kr

   

이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의 목적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원칙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리나라 소개글을 번역하여 제공할 때 등입니다.

 

이 지침은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제5조(자연 지명), 제6조(인공 지명), 제7조(문화재명),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제9조(정거장명), 제10조(음식명) 등의 규정을 통해 번역의 원칙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정보를 연결하여 규정(이 경우에는 제시된 법률의 표기법을 따릅니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침에는 별표 자료로 후부 요소 번역어 일람표, 영어 주요 약어 목록,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음식명 영어 세부 번역 지침, 음식명 중국어 세부 번역 지침 및 음식명 일본어 세부 번역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공+용어의+외국어+번역+및+표기+지침+일부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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