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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1 수술 장면, 환자의 환부 모습, 치료 경과 등의 사진은 저작물?
  2. 2021.10.20 WIPO 국제조약 가입 현황 및 분류
  3. 2021.10.1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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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의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특히 저작물의 성립에서 창작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몇 차례 다뤄 왔습니다. 2010년에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 법리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 관련 글 : 2015.08.20 사진 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

 

  ※ 피사체 [被寫體] :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다음 사전(우리말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1893&q=%ED%94%BC%EC%82%AC%EC%B2%B4&suptype=OPENDIC_KK)

 

 

□ 사실 관계

 

원심 판시 별지 1 내지 5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경과를 촬영한 것 및 고주파 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 등으로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이다.

 

□ 판결 내용

 

이러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사점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진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에 대해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때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진의 창작성 수준이 낮아도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피사체가 그대로 촬영된 경우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표현은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물이 저작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을 위한 창작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창작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물로 판단하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 촬영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그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때는 적절하게 인용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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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제조약들에 대한 한국의 가입 현황(2021년 10월 20일 확인)과 WIPO 국제조약의 분류입니다.

  - 출처 :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summary

 

□ 가입 국제조약 및 체약국 현황 정보 URL

 

□ 미가입 국제조약

 

□ 조약의 분류 (출처 : https://www.wipo.int/treaties/en/index.html)

 

  ▷ IP 보호(IP Protection) : 국제적으로 동의되어 각국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기초가 되는 기준들입니다.

  ▷ 국제적 보호 체계(Global Protection System) : 국제적 보호 체계 조약들로 알려진 것들로, 하나의 국제 등록 또는 출원이 관련 체약국들 모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약들에 기초하여 WIPO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모든 국가들에서 개별 출원 또는 부여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추구되는 소송에 의한 비용을 단순화하고 감소시킵니다.

  ▷ 분류(Classification) : 분류에 관한 조약들로, 발명, 상표 및 공업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 색인화되고 관리가능한 구조들로 조직화하는 분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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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매년 11월에 저작권 통계집을 발간합니다. 현재 2020년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집까지 제공되며, 올해도 11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저작권 통계집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주요 항목 분석
 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1. 창작 분야
   2. 제작·유통 분야
   3. 보호 분야
   4. 산업 분야
   5. 기타 분야
 부록 

 

저작권 통계집 사이트에서 PDF를 E-BOOK 보기를 선택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통계집 사이트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atistics/list.do

 

그리고 통계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파일다운의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해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직 2021년 저작권 통계집이 발간되지 않아 2020년 저작권 통계집의 내용(2019년 기준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통계집의 엑셀 자료를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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