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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4 [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2. 2021.10.24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3. 2021.10.24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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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2.

 

[목차]

 

Ⅰ. 서론
Ⅱ. 사적복제 규정의 내용 및 문제 사안
  1. 현행 규정 및 입법 연혁
  2. 문제 사안
Ⅲ. 문제 사안의 검토
  1. 입법배경
  2. 해외 입법례
  3. 법률 규정
  4.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Ⅳ. 법정책적 고려 사항
  1. 입법배경 및 해외 입법례의 고려
  2. 프로그램 형태의 다양성 및 시대적인 흐름의 고려
  3. 규정의 해석상 한계와 존치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초록]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기업, 대학 등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 법률 환경에서 이 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아래에서 이 규정에 관한 입법 연혁 및 문제 사안을 알아보고 해당 문제 사안을 입법배경, 해외 입법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법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 논문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17 

 

계간저작권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6 겨울호,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 원문보기가 안되실 경

www.copyright.or.kr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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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1. 미국
   2. EU
   3. 일본
Ⅲ. 관련 규정의 검토
   1. 입법배경 및 규정의 내용 
   2.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
Ⅳ. 법정책적 고려사항
   1. 서설
   2. 복제 주체의 명시 여부
   3. 제3자에 대한 위임
   4. 규정 간 관계정립
   5.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
   6. 백업 복제의 허용 여부 
Ⅴ. 결론

 

 

[초록]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소유자는 해당 컴퓨터에서 제3자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RAM에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유지보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상당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의3 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컴퓨터의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했다. , 이 규정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재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5조의2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미국, EU, 일본 등의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에 입법되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향후의 저작권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전제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2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 일본, EU 등의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2와 제101조의3 2항의 입법배경 및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당 규정들의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검토와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를 시행하여, 101조의3 2항의 적정성, 개정 필요성, 해석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 https://ils.inha.ac.kr/user/ils/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ls.inha.ac.kr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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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지만,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벌의 물품(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한 벌의 나이프, 포트 및 스푼세트,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 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를 회피하는 상황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한 벌의 물품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벌의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하게 되었습니다(인용: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2면, 5면).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의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에 기존의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외에 화상(畫像)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제42조)를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해서도 그 일부의 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2021.06.23.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2021.09.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인용: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5면).

 

□ 개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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