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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7호]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2.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9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3. 2021.10.31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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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4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8.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입법 논의
  1. 특허법 개정 시도
  2.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개정 및 시행
  3. 특허법 개정 재시도

Ⅲ. 사안의 검토
  1. 기준시점의 문제
  2.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3. 물건성 관련 판결의 파급효과의 고려


Ⅳ. 결론

 

[서론 일부]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입법 논의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SKT 사와 바이버 사 간의 소송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토하면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의미와 이 판결에서의 바이버 앱이 물건인지, 즉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영문초록]

17th of February this year saw the ruling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at Viber Media, Inc.(hereinafter called “Viber”) of Israel should not distribute its Viber application(hereinafter called “Viber App”) in Korea on account of infringing a patent relating to computer program.

This case,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Having Address Book Reorganizing Function for Instant Messenger Service, and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Using the Same”, deals with the claim of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claim of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of the said patented invention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 Korea.

In response, the Court, on the assumption that Viber App is considered a product in that it is sotored on the apparatus or media, judged whether the distribution on internet of Viber App by Viber corresponded to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he law 127-1 with regard to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In this respe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under the Patent Law In particular, on the motion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 Dong-Wan Kim on October 1, 2014 about a partial amendment proposal(Bill No. 11949) of patent law, the dispute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widened considerably.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Examination Guidelines on computer software related inventions as well as legislation talks pertaining to computer software, and further into the Court’s ruling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to discuss whether Viber App is viewed as a product at this judgement, namely whether the computer program intended to be stored on media is to be appreciated as a product.

 

 

※ 한국지식재산학회 (원문 제공) : http://www.kipla.or.kr/sub/sub03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266921&issue=19289&Page=1&year=2015&searchType=title&searchValue=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7965 

 

※ UCI : G704-000648.2015..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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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4.

 

[목차] 

 

Ⅰ. 서론

Ⅱ. SK텔레콤 사건의 내용
  1. 사실관계
  2. 양 당사자의 주장
  3. 1심 판결
  4. 항소심 판결

Ⅲ.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검토
  1. 한․일 특허제도
  2. 간접침해의 요건 및 관련 학설
  3. 판결의 검토
  4. 소결

Ⅳ. 특허권 직접침해 
  1. 직접침해의 요건
  2. SK텔레콤 사건과 디디오넷 사건의 비교
  3. 침해의 판단
  4. 소결 

Ⅴ. 결론

 

[국문초록]

 

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한국지식재산학회 (원문 제공) : http://www.kipla.or.kr/sub/sub03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273377&issue=20352&Page=1&year=2016&searchType=title&searchValue=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3639 

 

※ UCI : G704-000648.2016..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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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6.

 

[목차]

Ⅰ. 서 론

Ⅱ. DRM 관련 법률 규정 일반론

Ⅲ. DRM 관련 규정에 관한 검토

Ⅳ. 결 론

 

 

[국문요지]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도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는 항상 침해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나 관련 사업자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DRM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구조와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기본적인 구조 및 내용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반하여 우리「저작권법」상의 규정은 비교적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점에서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과 다소 달리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DRM 기술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저작권법」에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총론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외에 입법 이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법정책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과 관련하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 규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 한국법정책학회(원문,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 http://www.kalp.or.kr/bbs/board.php?bo_table=article1&wr_id=636 

 

※ KCI 정보(원문 제공)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7404 

 

※ DOI : 10.17926/kaolp.2016.16.2.373

※ UCI : G704-001579.2016.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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