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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2021.11.19 서울 인구의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관계
  3.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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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국회, 정부 및 법원에 의한 결과물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의 전달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서 공익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법원은 "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미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 관련 판결 원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7조  
[2] 저작권법 제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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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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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사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윤 기자,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경제, 2021.11.16.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EPYS3H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340만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www.sedaily.com

 

  ※ 통계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통계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 서울 인구 변동 추이

 

서울 인구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2011년부터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의 인구 감소의 하락세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이내에 900만명을 하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인구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대비

 

2008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매매와 아파트평균매매 가격은 2013년까지 어느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2016년 이후로는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으며 2019년 이후로는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전세가격과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매년 일정한 상승을 하다가 2019년 이후로 급등하였습니다(가격은 매년 12월 기준의 수치입니다). 일명 임대차 3법은 전세 가격이 급등과 맞물려 나온 정책이었으나 전세 가격의 급상승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 시사점 (사견)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은 일정 기간의 조정이나 하락이 있었지만 우상향하였고, 무엇보다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전세 가격은 매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은 2030 세대의 서울에서의 이탈을 주택 가격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30 세대는 아직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주택 매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므로, 대체로 전세 또는 월세의 주택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겠지만 주택임차를 위한 비용의 격차가 매년 상당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년마다 몇 천 만원 정도였던 전세 가격의 격차가 2년마다 억 단위로 격차가 벌어지면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은행대출, 이사, 반전세전환 또는 월세전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하므로, 서울 주택의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직장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나 경기도로 (주택 매입이나 임차를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서울의 경제 중심이 서울역, 용산, 강남 등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들 지역에 접근 가능하면서 주거 환경이나 학군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주거지로 삼는 것을 선호하여 서울로 재진입 하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상황이나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세는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년 주택의 평균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2030 세대의 탈 서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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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규제받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7535, 제안일자 2021.01.21.)」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2월 2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률의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이므로, "일각에서는 데이터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6다276467)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cblaw.net

 

그리고 개정 내용은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안 제2조제1호 카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의 4)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1) 내지 3)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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