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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31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2. 2021.10.30 미국,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적인 예외 마련(10월 28일 시행)
  3. 2021.10.29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2021.4.1. 비밀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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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6.

 

[목차]

Ⅰ. 서 론

Ⅱ. DRM 관련 법률 규정 일반론

Ⅲ. DRM 관련 규정에 관한 검토

Ⅳ. 결 론

 

 

[국문요지]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도 디지털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정보는 항상 침해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나 관련 사업자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DRM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구조와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기본적인 구조 및 내용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반하여 우리「저작권법」상의 규정은 비교적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점에서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과 다소 달리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DRM 기술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저작권법」에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총론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외에 입법 이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상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법정책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과 관련하여「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 규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 한국법정책학회(원문,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 http://www.kalp.or.kr/bbs/board.php?bo_table=article1&wr_id=636 

 

※ KCI 정보(원문 제공)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7404 

 

※ DOI : 10.17926/kaolp.2016.16.2.373

※ UCI : G704-001579.2016.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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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법 제1201조(a)(1)(C)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3년 주기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들을 설정하기 위한 룰메이킹 절차를 시행하여, 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및 2018년, 2021년에 추가적인 예외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미국 저작권청 Rulemaking Proceedings Under Section 1201 of Title 17 : https://www.copyright.gov/1201/

 
미국의 룰메이킹 절차는 ①저작권청장의 서면 청원서를 요청하는 공지(Notice of Inquiry for petitions: NOI), ②제안된 유형의 청원서들(Petitions for Proposed Exemptions)의 공시, ③제안된 유형들에 대해 서면 코멘트를 요청하는 공지, ④제안된 유형의 저작물들에 대한 코멘트의 공시, ⑤공청회 개회 공지 및 개최, ⑥공청회 후속 질문․답변 및 공시, ⑦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의견 수렴 및 공시, ⑧저작권청장의 권고, ⑨도서관장의 예외 규정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공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는 2020년 6월 22일의 NOI로 시작하여 최종 결정된 규정이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201 하에 제201.40조로 개정 입법되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에 공지되고 10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룰메이킹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1201/2021/

 

Eighth Triennial Section 1201 Proceeding (2021) | U.S. Copyright Office

Section 1201 Exemptions to Prohibition Against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Protecting Copyrighted Works Eighth Triennial Section 1201 Proceeding, 2021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codified in part in Title 17, section 1201, of t

www.copyright.gov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추가적인 예외들은 저작권청장이 권고한 다음 유형의 활동들에 관한 저작물에 적용되었고, 총 21개 유형의 저작물이 채택되어 입법되었습니다(아래 내용 출처 : The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Eigh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Register of Copyrigh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19, 2021, pp.1~3). 

 

  ※ 아래 번역은 급하게 작성되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의 인용(Excerpts of motion pictures)

    비평 또는 논평을 위한(For criticism or comment),

     - 논픽션 멀티미디어 이북에 대해(For nonfiction multimedia e-books)

     - 그 이용이 패러디인 또는 일대기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질에 대한 것인 경우에 다큐멘터리 영화 및 다른 영화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documentary films and other films where the use is in parody or for a biographical or historically significant nature)

     - 비상업적인 비디오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noncommercial videos)

    교육적 이용을 위한(For educational uses),

     - 칼리지와 종합대학 또는 K-12 교수와 학생들 또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종업원에 의해(By college and university or K12 faculty and students, or employees acting at the direction of faculty)

     - 대형 개방형 온라인 강좌(“MOOCs”)의 교수와 종업원(By faculty and employees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s”))

     - 도서관, 박물관 및 다른 비영리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및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의 교육자들과 참여자들(By educators and participants in digital and literacy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museums and other nonprofits)

  • 장애를 가진 학생, 교수 또는 스텝을 위한 교육 기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성단위에 의한 캡션 그리고/또는 오디오 설명의 제공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rovision of captioning and/or audio description by disability services offices or similar units at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tudents, faculty, or staff with disabilities)
  •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한 합법적인 보존 또는 대체복제물의 제작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lawful preservation or the creation of a replacement copy by an eligible library, archives, or museum)
  •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motion picture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어문저작물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literary work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시각장애인,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독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보조기술로 이용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북과 같이)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distributed electronically (i.e., e-books), for use with assistive technologie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have print disabilities)
  • 의료 장치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의 모음으로 구성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consisting of compilations of data generated by medical devices and corresponding personal monitoring systems)
  • 무선 장치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잠금해제)(Computer programs that enable wireless devices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unlocking”))
  • 장치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탈옥)(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the device to interoperate with or to remove software applications(“jailbreaking”):

    스마트폰(Smartphones)

    태블릿 및 다른 범용 모바일 컴퓨팅 장치(Tablets and other all-purpose mobile computing devices)

    비디오 스트리밍 장치들을 포함하는 스마트 TV(Smart TVs, including video streaming devices)

   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s)

    라우터들 및 전용 네트워크 장치(Routers and dedicated network devices)

  • 진단, 유지 또는 수리를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

    육상차량 또는 선박(Motorized land vehicles or marine vessels)

    주로 소비자들에 의한 이용을 위해 디자인된 장치(Devices primarily designed for use by consumers)

    의료 장비 및 시스템(Medical devices and systems)

  • 선의의 보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good-faith security research)
  • 오픈소스 컴퓨터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investigating a potential infringement of free and open-source computer programs)
  •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들의 보존하는 경우에 비디오 게임 이외의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other than video games, for the preservation of computer programs and computer program-dependent material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 게이머들에 의한 독립적인 플레이와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게임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고 서버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단종된 비디오 게임들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부 서버의 지원이 없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for which outside server support has been discontinued, to allow individual play by gamers and preservation of game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s well as necessary jailbreaking of console computer code for preservation uses only), and preservation of discontinued video games that never required server support)
  • 대체 재료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를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3D printers, to allow use of alternative material)
  •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표준 키보드 또는 마우스 이외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범용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operated on a general-purpose computer, for the purpose of allowing an individual with a physical disability to use software or hardware input methods other than a standard keyboard or mouse)

저작권청장은 다음의 제안된 예외들의 채택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텍스트 메시지에서 이용하기 위한 클립들을 제작하는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creating clips to be used in text messages)
  • 라이브스트림 녹화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livestream recording)
  • 스페이스 시프팅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space-shifting)

 

아래 자료는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예외 규정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외의 자료들은 위에 링크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1-23311_Final.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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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과 침해가 용이하고 유행하기 쉽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출원인의 신청이 없다면 출원공개를 하지 않고,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함에 의해 디자인권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디자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

 

디자인보호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3조(비밀디자인)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제10조 제2항에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비밀로 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비밀로 하고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게재하게 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한편, 이 중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부터 비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 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검색)에서 2021년 4월 1일 전에 등록된 디자인들은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되었지만, 그 이후의 디자인들은 이것들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21년 4월 1일 전) 개정 후(2021년 4월 1일 이후)

 

 

 

그리고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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