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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2.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3. 2021.11.16 [소득세법]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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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규제받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7535, 제안일자 2021.01.21.)」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2월 2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률의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이므로, "일각에서는 데이터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6다276467)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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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 내용은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안 제2조제1호 카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의 4)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1) 내지 3)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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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타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1월 21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법률의 개정이유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초상 등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9마6525)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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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 내용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안 제2조제1호 타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0호, 2021.01.18. 회부, 2021.02.24.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인용: 박철호(전문위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5면).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이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 글과 관련한 글들

  - 2021.10.25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보호 및 이용 동의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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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입법의 배경

 

이 내용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105944, 제안일자 2020.12.01.)」에 따라 입법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내용 중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원 제안 법률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6호)
양경숙의원 2020.7.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24호)
정부 2020.8.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아래 표는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출처 : 송병철(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11., 5면.).

 

  양경숙의원안 정 부 안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과세방식 양도소득(분류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세율 20% (520%범위에서 탄력세율) 20%
납부시기
납부절차
반기 말일 2개월 이내 신고납부 차년도 5월 신고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행시기 202111일부터 시행 2021101일부터 시행

 

이 내용이 정리되어 위와 같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일에 제안되어 2020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개정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서 시행되게 되었으며,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법률 규정의 내용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 37조제1항제3, 같은 조 제5항ㆍ제6, 64조의32, 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외에 위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됩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2022년 1월 1일 시행)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
<신 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신 설> 3. 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신 설> 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 설> 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생 략)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신 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
<신 설> . 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 ---------------------------------------------------------------------------------------------------------------.
<신 설> 3. 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3호 또는 제9--------------------------------------------------------------------------------------------------------------------------.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에 따른 소득 다. 21조제1항제23, 24호 또는 제27----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8. 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00분의 20
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1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원문(시행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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