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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2.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3.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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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 속에 발명의 특허등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기술과 특허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지고 지식재산이 기업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분쟁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한 부정적 효과도 재조명되곤 합니다.

 

아래 기사는 분쟁의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지만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사에서 피고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기자,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파이낸셜뉴스, 2021.11.14 자 https://www.fnnews.com/news/202111141747487619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급성장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특허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프

www.fnnews.com

 

□ 특허심판 제도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인용: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62)

 

이와는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합니다(인용 :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은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특허에 대한 결정계 심판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계 심판에는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의 사무

 

특허심판원은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6).

 

 

□ 특허의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면 특허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그 권리능력이 없어진 때부터).

 

 

□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특정한 기술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렇지만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때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특허심판의 흐름도

 

특허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모두 당사자계 심판이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특허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72

 

 

□ 특허심판과 일반소송

 

특허 관련 분쟁은 일반소송과 특허심판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소송의 법원은 특허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일반소송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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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비맥주가 에프앤티의 출원상표 '라온맥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매일경제, 2021.11.22.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8852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코리아에프앤티 "타 업체 상표 등록 고의로 지연…기업의 횡포" 오비맥주 "분쟁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

www.mk.co.kr

 

□ 출원상표의 현황

 

에프앤티는 "라온맥주"라는 상표를 2021년 5월 18일에 출원한 후에 2021년 7월 22일에 출원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에 이의신청을 받아 특허청이 이의심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511) 상품분류 : 11판 32
(220) 출원번호(일자) : 4020210102521(2021.05.18)
(731) 출원인 :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 4020210094896(2021.07.22)
법적상태 : 공고
이의신청 일자 : 2021.09.16
이의신청 상태 : 이의심사 착수

 

  ※ 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출원공고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고 이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 공중심사 2개월

 

위와 같이 출원공고 후에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6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및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고,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사관합의체의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복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렇지만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2조 내지 제66조).

 

이외에 심사관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에 의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이미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

 

 

□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합니다.

 

한편,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직권으로 상표등로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오비맥주의 이의신청과 에프앤티의 손해배상 청구

 

위 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자회사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Hand&Malt)가 '라온 위트 에일(RAON WHEAT ALE)'이라는 맥주를 2021년 6월(핸드앤몰트 공지)에 출시했고, 에프앤티의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비맥주는 이 규정들에 기초하여 '라온 위트 에일'이 '라온맥주'에 대해 (상표등록은 되지 있지 않지만) 선사용 상표이므로 '라온맥주'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일이 '라온 위트 에일'의 출시일보다 앞서 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온 위트 에일 (이미지 출처 : 핸드앤몰트 https://www.handandmalt.com/beer/can)

 

다만, '라온 위트 에일'이 이것의 정식 출시일 전에 이미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지, '라온'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다른 감춰진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온맥주(http://www.raonbeer.com/)는 8종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라온맥주 캔맥주 4종 (이미지 출처 : 라온맥주 http://www.raonbeer.com/?act=info.page&pcode=sub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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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진안군은 (주)인조이웍스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기자,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뉴스1, 2021.11.17. 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5674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특허등록 현황

 

특허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명의 명칭 :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168359 (2020.12.04)
(71) 출원인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11) 등록번호/일자 1022932430000 (2021.08.18)
(11) 공고번호/일자 (2021.08.27)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72) 발명자 이용인, 황선금, 김명기

(57) 요 약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민원인의 민원 요청을 입력 받고,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진행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키오스크와 연결되어 키오스크의 입력 인터페이스의 제어권을 부여받는 담당자 단말 및 키오스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등록하는 등록부, 키오스크에서 민원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담당자 단말을 키오스크와 연결하는 연결부,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담당자 단말로 제어권을 부여하는 부여부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 대표도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2021년 10월 26일 등록


등록 의무자 :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등록 권리자 : 진안군
등 록 원 인 : 일부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특허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특허권의 귀속

 

위 기사에 따르면 진안군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 개발한 발명이 2021년 12월에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출원되었고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공무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그래서 (주)인조이웍스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출원인에 진안군이 빠진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처음에 인조이웍스의 종업원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에 정정공고를 통해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자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추가는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에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6일에는 (주)인조이웍스에서 진안군으로 권리의 일부양도로 인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정정기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발명이므로 이때의 계약서에 따라 일부의 특허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특허출원과 특허권 일부 이전이 행해진 정확하고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위 내용은 필자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는 (주)인조이웍스와 진안군에 귀속되었습니다. 향후에 진안군의 대군민 서비스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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