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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2. 2021.11.04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용어 지침
  3.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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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0.7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한 차례, 내년에 최소 2~3 차례 정도 상승하여 1.5%~1.7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시장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2022년이나 그 이후에 2.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3월에 기존의 2.0%에서 1.75%로 낮아진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1.25%, 1.50% 및 1.75%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고 불과 2개월만인 2020년 5월에 기준금리가 0.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2020년 3월부터는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서 완전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 8월에 이르러서 0.75%로 상향조정 되었고 11월 내에 재차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은행 이자율의 변화를 예측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른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COFIX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의 이율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은행의 이자율은 이보다 높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기준이자가 2.0%였던 2015년 1월 및 2월과 2015년 3월 이후 1.25%에서 1.75%가 유지되었던 기간)입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도 변화되어 왔습니다(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특성상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이 다소 느리게 반영됩니다). 2015년 3월 이후 2020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의 최대치는 2.04%(한국은행 기준금리 1.75%)였습니다.

 

따라서 위 데이터를 기초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였을 때(현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향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2%대 초반이 최대치(현재는 2021년 10월 15일 발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로 1.16%입니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3.5%였을 때 5.54% 내외(2.04% + 3.5%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가 예상과 다소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예상 이자 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인의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다르지만,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주택담보대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COFIX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의 은행의 대출금리의 변동 양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 위 자료들은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초로 하였으며, 이 사이트들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COFIX 기준금리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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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8호로 개정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845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www.mcst.go.kr

   

이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의 목적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원칙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리나라 소개글을 번역하여 제공할 때 등입니다.

 

이 지침은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제5조(자연 지명), 제6조(인공 지명), 제7조(문화재명),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제9조(정거장명), 제10조(음식명) 등의 규정을 통해 번역의 원칙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정보를 연결하여 규정(이 경우에는 제시된 법률의 표기법을 따릅니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침에는 별표 자료로 후부 요소 번역어 일람표, 영어 주요 약어 목록,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음식명 영어 세부 번역 지침, 음식명 중국어 세부 번역 지침 및 음식명 일본어 세부 번역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공+용어의+외국어+번역+및+표기+지침+일부개정안+전문.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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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가 변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던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도 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입법, 행정, 판결 등에 의한 결과물은 공익적인 이유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이며 국민들 모두가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의 사항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따라서 위의 것들은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사보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출처의 명시를 하는 한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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