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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2.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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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제2조 제3호 및 제4호) : 문화예술용역(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로 2022년 9월 25일에 시행되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2021년 9월 24일로 폐지됩니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 사항들은 그때까지 유효하고 그 내용들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동조 제3항).

 

 

□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제6조 제5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위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별표 1>로 제공합니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 수익배분 지연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 수익배분 제한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침은 위의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 2020년 11월 30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불공정행위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Ⅲ. 지침의 적용대상

1.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기획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용역에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 작품의 실연에 참여하는 행위, 작품의 제작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예술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감상이나 관람, 이용 행위는 제외한다)가 포함된다.


 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이란 다음의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기획하는 영업

    ②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타인에게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③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영업
    ④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판매·대여·이용제공·방송·공연·상영·전시하는 영업
    ⑤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송연기 분야 출연료 등급의 적용과 같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 관행이나 관례가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술인의 행위가 재능기부 등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사안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해당하였다 해도 다른 사안에서는 예술인에 해당할 수 있다.

 

.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이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의 의미


  (1) 위의 ‘예술창작활동제약성’과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3)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아 예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란 예술인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5)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성립한다.

 다. ‘우려’의 의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위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


원칙적으로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해당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의도나 계약상대방인 예술인의 주관적 예측은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티켓 구매 강요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계약 강요의 판단 기준


    (가)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예술인이 계약 체결단계에서 자신이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예술인이 자신과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여러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술인이 특정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예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나) 또한,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술인이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구입 또는 공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 또는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입이 강요되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은 예술인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예술인의 것일 수도 있다.
     ③ 예술인이 실제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였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구입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요청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과 임금·용역제공의 대가,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경우

    (나) 오케스트라 협연 시 출연료를 티켓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 대중음악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는 예술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예술인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경제적 이익,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조기에 표가 매진된 공연이었는데도 공연장 운영자가 상당량의 초대권을 제공받은 경우

    (나)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경우
    (다) 차기 작품에의 출연 또는 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임금, 용역 제공의 대가를 삭감하는 경우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예술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경쟁 창작물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 계약이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②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 현저하게 오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산점은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전문성이나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배타조건부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배타조건부 계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강화되었거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나)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수익을 배분한다고 해서 예술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② 예술인에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 계약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예술인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계약체결을 했고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예술인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나) 출연료에 대한 협의 없이 공연을 한 이후에 출연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계약조건의 설정·변경 행위가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예술인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당해 불이익 제공행위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예술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문화예술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다) 무대의상 등의 구입 시 특정 의상실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라) 미술관과 작가의 공동주최 전시에서 공간을 임대, 제공하는 미술관이 투자비용을 수입금(입장료, 협찬 등) 중에서 우선 확보하는 경우
 
바.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활동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이란 예술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말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이외의 행위인지 여부는 일의 성격, 예술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② 예술인이 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술활동 행위를 요구할 경우 추가된 별도의 행위도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기존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요구한 행위가 예술활동 제약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러한 경우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가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조건과 비교하여 다른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할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예술작업 외 계약조건에 없는 홍보행사의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나) 계약한 것과 다른 활동(예: 예술활동 분야의 전환)을 강요하는 경우
    (다) 계약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의 판단 기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술인의 대체 계약상대방 확보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한다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거부는 수익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거부가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지연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함
     ②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 표준계약서 또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영화 제작사가 영화 스태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이란 예술창작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③ 수익배분의 제한은 수익배분을 하고 이를 지연하는 것도 아니지만 수익배분을 예술인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제한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예술창작활동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매니지먼트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
     ② 비용의 공제는 예술인의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방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방해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ⅰ) 각 행위 규정


      ㉠‘성희롱’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을 포함한다)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예술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용역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괴롭힘’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약 내용의 적정범위를 넘어 예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예술창작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의 방해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방해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④ 부당한 방해행위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의 위해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ⅰ) 판단시 고려할 사항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술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예술계에서 지위 차이로 발생하는 ’위력‘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경우 위력의 존재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본 지침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① 대표가 소속 예술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행위

     ② 예술 활동과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③ 예술 활동과 관계있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④ 음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 감독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극배우에게 욕설, 폭언,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지시·간섭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지시․간섭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가. 부당한 방해행위, (1) 대상행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이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지시·간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지시·간섭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④ 부당한 지시·간섭행위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의 위해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판단시 고려할 사항은 가. 부당한 방해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나) ④항과 동일하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나)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다) 회식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술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도록 요구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한 접대를 강요하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1) 대상행위

    (가)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계약과정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②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술창작활동의 정보를 포함한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예술인의 개인정보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일부분으로 본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그 계약관계가 아닌 자신이 하는 다른 업무에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 행위만으로 충분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부당 이용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여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해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 비록 예술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와 불가분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예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나)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공연 관련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경우
 

VI.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기한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용하였으며,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733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예술인 복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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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관련+불공정행위+심사지침(제2020-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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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16일에 대법원은 후출원된 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발명 청구범위의 발명과 동일하여 선행발명의 선출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확대된 선(출)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특허발명보다 선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등'에서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사건의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에서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서 두 발명의 균등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그 차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구분함에 의해 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특허발명은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나 도면에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차이가 있는 점,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에서, 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 따라서 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선출원된 선행발명에 비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넘어서므로,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2376 판결 등록무효()등록무효()

 

판시사항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나 도면에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차이가 있는 점,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2011, 107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민 외 1(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만 외 1)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렉스전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외 2)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1786, 1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환기용 급기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외부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선출원발명인 원심판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공기배관이 실내 바닥과 벽체를 통해 매설된다는 내용과 동절기에 외부의 찬 공기가 에어히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그에 이어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도면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가 있는 실내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나 도면에는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으므로,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한다고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난방배관으로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대체로 난방배관의 하부로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용할 수 있는 미세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621, 2021.11.01., 2070~2073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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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은행은 20101년 7월에 기준금리를 2.25%로 상향한 후 2010년 11월에 2.5%, 2011년 1월에 2.75%, 2011년 3월에 3.00%, 2011년 6월에 3.25%로 재차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1.00%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였는데, 한국은행은 2008년 8월에 5.25%였던 금리를 2009년 2월에 2.00%까지 인하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1.00%를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금리를 6개월만에 3% 넘게 인하한 것에 비해 그 인상폭은 작았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도 금융위기 후에 취약해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표는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0년~2011년의 금리 인상 시기는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검토하면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최소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021년 11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지만 2010년의 사례를 고려하면 경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 더 기준금리의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회복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25%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금리 0.25%를 인상하면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1%p 및 0.04%p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4% 및 0.25% 정도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09, 55면. 아래 이미지 출처 동일).

 

 

한국은행은 10월 보도자료(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12.), "통화정책방향")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였으므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발표 내용에서는 소비자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고 이 지표 이외의 다양한 지표들, 국내경제의 성장, 해외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12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잡혀있지 않은데, 늦어져도 2022년 초에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제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 및 상승폭은, 즉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왔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짧은 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기준금리의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월 25일(목)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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