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8건

  1.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3.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728x90

지난 2021년 9월 16일에 대법원은 후출원된 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발명 청구범위의 발명과 동일하여 선행발명의 선출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확대된 선(출)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특허발명보다 선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등'에서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사건의 대법원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에서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서 두 발명의 균등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그 차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 판단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구분함에 의해 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특허발명은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나 도면에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차이가 있는 점,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에서, 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 따라서 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선출원된 선행발명에 비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넘어서므로,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2376 판결 등록무효()등록무효()

 

판시사항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나 도면에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차이가 있는 점,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2011, 107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민 외 1(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만 외 1)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렉스전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외 2)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1786, 1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환기용 급기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외부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선출원발명인 원심판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공기배관이 실내 바닥과 벽체를 통해 매설된다는 내용과 동절기에 외부의 찬 공기가 에어히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그에 이어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도면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가 있는 실내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나 도면에는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으므로,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한다고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난방배관으로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대체로 난방배관의 하부로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용할 수 있는 미세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621, 2021.11.01., 2070~2073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hwp
0.09MB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pdf
0.09MB

반응형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은행은 20101년 7월에 기준금리를 2.25%로 상향한 후 2010년 11월에 2.5%, 2011년 1월에 2.75%, 2011년 3월에 3.00%, 2011년 6월에 3.25%로 재차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1.00%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였는데, 한국은행은 2008년 8월에 5.25%였던 금리를 2009년 2월에 2.00%까지 인하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1.00%를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금리를 6개월만에 3% 넘게 인하한 것에 비해 그 인상폭은 작았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도 금융위기 후에 취약해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표는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0년~2011년의 금리 인상 시기는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검토하면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최소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021년 11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지만 2010년의 사례를 고려하면 경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 더 기준금리의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회복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25%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금리 0.25%를 인상하면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1%p 및 0.04%p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4% 및 0.25% 정도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09, 55면. 아래 이미지 출처 동일).

 

 

한국은행은 10월 보도자료(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12.), "통화정책방향")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였으므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발표 내용에서는 소비자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고 이 지표 이외의 다양한 지표들, 국내경제의 성장, 해외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12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잡혀있지 않은데, 늦어져도 2022년 초에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제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 및 상승폭은, 즉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왔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짧은 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기준금리의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월 25일(목)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반응형
728x90

현재 특허법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저작권법도 일부 규정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에서 비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 2는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2는 제1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2021. 1. 12. 제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찍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폭행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은 2021. 6. 30. 원심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의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진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 반의사불벌죄의 법리

 

  - 반의사불벌죄 규정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시기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처벌불원의사 내용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처벌불원의사 부존재 여부 조사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적용 여부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관련 글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사 건 2021도10010

  가. 공갈

  나. 사기

  다. 도박

  라. 특수중감금

  마. 폭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공소외 1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노386, 2021노41(병

합), 16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제1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2021. 1. 12. 제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찍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은 폭행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은 2021. 6. 30. 원심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의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진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폭행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

 

 

※ 대법원 게시글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046&gubun=4&type=5  

 

※ 판결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pdf
0.08MB

 

반응형
1 ··· 68 69 70 71 72 73 74 ··· 170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