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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6 [소득세법]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2. 2021.11.1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3. 2021.11.1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게임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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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입법의 배경

 

이 내용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105944, 제안일자 2020.12.01.)」에 따라 입법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내용 중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원 제안 법률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6호)
양경숙의원 2020.7.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24호)
정부 2020.8.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아래 표는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출처 : 송병철(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11., 5면.).

 

  양경숙의원안 정 부 안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과세방식 양도소득(분류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세율 20% (520%범위에서 탄력세율) 20%
납부시기
납부절차
반기 말일 2개월 이내 신고납부 차년도 5월 신고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행시기 202111일부터 시행 2021101일부터 시행

 

이 내용이 정리되어 위와 같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일에 제안되어 2020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개정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서 시행되게 되었으며,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법률 규정의 내용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 37조제1항제3, 같은 조 제5항ㆍ제6, 64조의32, 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외에 위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됩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2022년 1월 1일 시행)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
<신 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신 설> 3. 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신 설> 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 설> 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생 략)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신 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
<신 설> . 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 ---------------------------------------------------------------------------------------------------------------.
<신 설> 3. 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3호 또는 제9--------------------------------------------------------------------------------------------------------------------------.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에 따른 소득 다. 21조제1항제23, 24호 또는 제27----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8. 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8. 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00분의 20
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1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원문(시행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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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1월 12일(금)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31건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혁신금융서비스는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제2조 제5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https://www.law.go.kr/법령/금융혁신지원특별법   

 

더보기

금융혁신법 별표에 규정된 제2조 제1호의 금융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삭제 <2021. 4. 2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 「농업협동조합법」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험업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산림조합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선박투자회사법」

18.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외국환거래법」

23. 「은행법」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6. 「전자금융거래법」

27. 삭제 <2021. 4. 20.>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9. 「전자서명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2. 「중소기업은행법」

33. 「한국산업은행법」

34. 「한국수출입은행법」

 

혁신금융사업자는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런 점에서 금융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들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등과 국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제5조). 금융회사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편,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혜택

 

혁신금융사업자는 ①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및 ②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로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하며(제19조),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를 가집니다(제23조).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또한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26조).

 

 

□ 2021년 11월 12일(금)에 결정된 혁신금융서비스(전체 인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12.), '21.11.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 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1,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5월(한국투자증권), ’22년 6월(미래에셋증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6]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2월(키움증권), ’22년 5월(교보증권), '22년 6월(현대차증권), '22년 7월(BNK자산운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7~27]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

  *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재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

 

[기대 효과]

ㅇ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서비스 주요내용]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ㅇ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벨소프트)

 

[서비스 주요내용]

ㅇ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만 발급 가능하나,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화 140만원 상당*) 등을 감안,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50만원→100만원) 되도록 특례를 부여.

  *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기대 효과]

ㅇ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 (2021.12.18. ~ 2023.12.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2]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내용] (2021.12.18. ~ 2023.12.17.)

ㅇ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

 
□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

ㅇ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 당일부터 시작되어,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었으나,

ㅇ 금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에 따른 지정기간 예시(2년 지정 가정)

구 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서비스 출시일 지정기간 만료
기 존 ’22.1.1. ’22.6.1. ’23.12.31.
변 경 ’22.1.1. ’22.6.1. ’24.5.31.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

 

 

  ※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fsc.go.kr/no010101/7685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2021년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428~460호)https://www.fsc.go.kr/po040200/7687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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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 가결되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번호 2113223, 제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자 2021-11-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O1J0M2G0I1F1E0Q9I2V1Z3G0T9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수정 및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공포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부칙 제1조에 이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중 문제가 된 규정 및 찬반론(제23조의3 제1항)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9호, 2011. 5. 19., 일부개정])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다른 규정들과 달리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인 2013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해 왔다고 합니다.

 

  ▷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 : 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② 보호자 등 성인의 개인정보 이용 등 우회적 방법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③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설비·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중소개발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 : 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셧다운제 도입 이후 감소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 부모의 지도감독이 취약한 청소년이 12시 이후까지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③ 자제력과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다.

 

 -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중독포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14개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협회,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좋은교사운동, 깨끗한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아이건강국민연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탁틴내일 등 59개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개인 3,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 2021.7.22.(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5면 재인용)

 

물론, 게임 산업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의 비교 

 

한편,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과 관련한 규정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게임 이용시간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률은 선택적 차단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소년 보호법」(폐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현행)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근거조항 제26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적용연령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적용방식 일률적 차단 선택적 차단
적용게임 인터넷게임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게임물은 제외됨
주요내용 심야시간(0시∼6시) 동안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게임 제공 금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제한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불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출처 : 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9면.

 

 

□ 「청소년 보호법」 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의 법률안들에 대한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순번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02 전용기의원 2021. 6. 25. ○제391(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1. 9.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2111332 허은아의원 2021. 7. 5. ○제391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회부(2021. 9. 27.)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2111427 권인숙의원 2021. 7. 9.
2112439 류호정의원 2021. 9. 3.
 
위 대안에 따르면, 이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표와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출처: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11.

 

 

□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개정 규정

 

현 행 법 률 개 정 법 률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6(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중독·과몰입----------------------------------------------------------------------------------------------------------------------------------------------------------남용을 예방하고---------------------------청소년과 그 가족에--------상담·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표의 출처: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11.,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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