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입법의 배경
이 내용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2105944, 제안일자 2020.12.01.)」에 따라 입법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내용 중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원 제안 법률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명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경 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6호) |
양경숙의원 | 2020.7.8.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24호) |
정부 | 2020.8.3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아래 표는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출처 : 송병철(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2020. 11., 5면.).
양경숙의원안 | 정 부 안 |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소득 |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 |
과세방식 | 양도소득(분류과세) | 기타소득(분리과세)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세율 | 20% (5∼20%범위에서 탄력세율) | 20% |
납부시기 납부절차 |
반기 말일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차년도 5월 신고납부 |
비거주자 |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내용이 정리되어 위와 같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일에 제안되어 2020년 12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개정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어서 시행되게 되었으며,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 2022.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법률 규정의 내용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안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안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안 제156조제1항제8호)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외에 위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됩니다.
개정 전 규정 | 개정 후 규정(2022년 1월 1일 시행)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 |
<신 설> |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
<신 설>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
<신 설> |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
<신 설>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생 략)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
<신 설> |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12. ------------------------------------------------------------------------------------------------------------------------- |
<신 설> |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 ---------------------------------------------------------------------------------------------------------------. |
<신 설> |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제3호 또는 제9호--------------------------------------------------------------------------------------------------------------------------.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6.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의 규정----------------------------------------------------------------------------------------------------------------------------------------------. |
<신 설>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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