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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2. 2021.12.07 뮤지컬 대본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업무상저작물 불인정(결합저작물)
  3. 2021.12.07 [Hanyang Journal of Law Vol.2(2015)]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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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2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사실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피고인은 2004. 8.경 수필 ‘○○엄마’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2006. 6.경 위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작가계약을 통해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을 집필하였으나, 위 연극의 연출자로 선정된 공소외 2로부터 ‘연극의 기술적인 요소가 부족하니 대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정에 동의하여 위 공소외 2는 위 초벌대본을 수정할 작가로 고소인 공소외 3을 추천하고, 고소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각색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인의 원저작물인 위 수필 ‘○○엄마’와 초벌연극대본을 기초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지하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장면의 배열순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 등 표현의 상당부분을 수정하는 등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변경을 통하여 각색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연극 ‘○○엄마’의 대본을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극 ‘○○엄마’가 제작·공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뮤지컬 ‘○○엄마’의 제작·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 ‘△△△’과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뮤지컬 ‘○○엄마’의 극본을 집필함에 있어 뮤지컬의 구성 요소인 노래 가사를 추가하거나 엄마의 젊은 시절 장면 등을 추가하였을 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2차적 저작물인 위 연극 ‘○○엄마’의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 대사 등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엄마’의 대본을 완성하고,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약 200여 회에 걸쳐 위 뮤지컬 대본을 이용하여 제작된 뮤지컬 ‘○○엄마’를 공연토록 하였다.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은 제48조 제1항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① 피고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동저작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하여 공동저작권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③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자의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 공동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최종대본과 같이 연극대본 또는 영화시나리오 등 다수의 작가 또는 관련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로 관여하여 완성되는 창작물의 경우 법원 등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저작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⑤ 형벌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호, 제48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정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고의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판례_2012노9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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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2012도160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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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해 결합저작물은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뮤지컬을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뮤지컬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각 저작물을 분리하여 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자들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특약이 없는 이상 뮤지컬의 공연은 각각의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계약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뮤지컬의 대본 및 작곡결과(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은 경우(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에 그 부분의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불성립 : 초연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오은희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최귀섭은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본작성 및 작곡이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인 대본 및 음악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 양도 사실 없음 : 오은희나 최귀섭이 초연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 대본 및 음악저작물 이외에 부분에 대한 기존 저작물과의 동일성 여부 불소명 :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초연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연 뮤지컬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뮤지컬에서 대본 및 음악저작물 이외의 부분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판결 원문 :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공연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제63조, 제64조, 제91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김용현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엠뮤지컬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7. 5.자 2004라2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초연 뮤지컬’이라 하고, 피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거나 공동저작권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청인 김용현, 설도윤이 초연 뮤지컬의 제작자, 신청인 배해일이 연출자로서 초연 뮤지컬의 제작 및 공연에 참여하고, 신청인 설도윤이 외국 영화로부터 초연 뮤지컬의 기본설정을 착안해 내어 이를 대본작가나 작곡가에게 제공하였으며, 신청인 배해일이 일부 대본의 수정이나 가사 작성에 관여함과 아울러 초연 뮤지컬의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초연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오은희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최귀섭은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오은희나 최귀섭이 초연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초연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초연 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신청인 김용현, 설도윤이나 초연 뮤지컬의 연출자로서 이를 실연한 데 불과한 신청인 배해일은 초연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의 공연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뮤지컬의 저작권 및 제작·배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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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ong Kang,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Hanyang Journal of Law Vol.2, 2015.03, pp. 95-114.

 

 

CONTENTS

 

I. INTRODUCTION ················································································································ 96

II. BACKGROUND AND JUDGMENTS OF ORACLE V. GOOGLE CASE ·· 97

III. JUDGMENTS OF THE COURT ON GOOGLE’S INTEROPERABILITY ARGUMENTS ························································································································· 104

IV. REVIEW OF THE CASE ························································································· 109

V. CONCLUSION ················································································································· 113

 

 

ABSTRACT

 

In August 12, 2010, Oracle filed suit against Google Inc. (“Google”)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lleging that Google’s Android mobile operating system infringed Oracle’s patents and copyrights. And, May 9th of 2014 saw a decision on a case of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at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A striking point at this case involved whether the 37 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package program’s declaring source code(“declaring code”) and its sequenc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SSO) are the copyrightable work and whether the specific computer routine called rangeCheck and 8 decompiled files infringe copyright. Meanwhile, Oracle claimed copyright protection with respect to both: (1) literal elements of its API packages—the 7,000 lines of declaring source code; and (2) nonliteral elements—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each of the 37 Java API packages. In response thereto, Google suggested that the SSO of the 37 API packages is functionally required for compatibility, and thus is not copyrightable. In addition to this, Google explained that like the other aspects of the SSO of the 37 API packages, interfaces and exceptions ar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compatibility with the APIs in those packages, and therefore are not copyrightable. Accordingly, among Oracle’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of Java API packages programs, this study resolves discussion around copyrightability of the code including functional elements essential for interopera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for the declaring source code and SSO of the 37 API packages. 

 

 

※ 학술지 게시판 : http://hylaw.hanyang.ac.kr/html/03-education/2_data/?tb_name=eng_journel 

※ 원문 파일 : http://hylaw.hanyang.ac.kr/cms_manager/file/download?file_idx=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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