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진안군은 (주)인조이웍스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기자,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뉴스1, 2021.11.17. 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5674
□ 특허등록 현황
특허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명의 명칭 :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168359 (2020.12.04)
(71) 출원인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11) 등록번호/일자 1022932430000 (2021.08.18)
(11) 공고번호/일자 (2021.08.27)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72) 발명자 이용인, 황선금, 김명기
(57) 요 약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민원인의 민원 요청을 입력 받고,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진행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키오스크와 연결되어 키오스크의 입력 인터페이스의 제어권을 부여받는 담당자 단말 및 키오스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등록하는 등록부, 키오스크에서 민원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담당자 단말을 키오스크와 연결하는 연결부,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담당자 단말로 제어권을 부여하는 부여부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 대표도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2021년 10월 26일 등록
등록 의무자 :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등록 권리자 : 진안군
등 록 원 인 : 일부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특허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특허권의 귀속
위 기사에 따르면 진안군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 개발한 발명이 2021년 12월에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출원되었고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공무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
그래서 (주)인조이웍스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출원인에 진안군이 빠진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처음에 인조이웍스의 종업원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에 정정공고를 통해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자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추가는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에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6일에는 (주)인조이웍스에서 진안군으로 권리의 일부양도로 인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정정기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발명이므로 이때의 계약서에 따라 일부의 특허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특허출원과 특허권 일부 이전이 행해진 정확하고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위 내용은 필자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는 (주)인조이웍스와 진안군에 귀속되었습니다. 향후에 진안군의 대군민 서비스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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