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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2.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3.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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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진안군은 (주)인조이웍스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기자,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뉴스1, 2021.11.17. 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5674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특허등록 현황

 

특허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명의 명칭 :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168359 (2020.12.04)
(71) 출원인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11) 등록번호/일자 1022932430000 (2021.08.18)
(11) 공고번호/일자 (2021.08.27)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72) 발명자 이용인, 황선금, 김명기

(57) 요 약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민원인의 민원 요청을 입력 받고,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진행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키오스크와 연결되어 키오스크의 입력 인터페이스의 제어권을 부여받는 담당자 단말 및 키오스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등록하는 등록부, 키오스크에서 민원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담당자 단말을 키오스크와 연결하는 연결부,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담당자 단말로 제어권을 부여하는 부여부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 대표도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2021년 10월 26일 등록


등록 의무자 :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등록 권리자 : 진안군
등 록 원 인 : 일부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특허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특허권의 귀속

 

위 기사에 따르면 진안군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 개발한 발명이 2021년 12월에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출원되었고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공무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그래서 (주)인조이웍스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출원인에 진안군이 빠진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처음에 인조이웍스의 종업원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에 정정공고를 통해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자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추가는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에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6일에는 (주)인조이웍스에서 진안군으로 권리의 일부양도로 인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정정기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발명이므로 이때의 계약서에 따라 일부의 특허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특허출원과 특허권 일부 이전이 행해진 정확하고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위 내용은 필자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는 (주)인조이웍스와 진안군에 귀속되었습니다. 향후에 진안군의 대군민 서비스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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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에스알픽처스는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에 제작한 영상저작물과 이후에 저작된 영상저작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말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피고의 말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진 기자,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2021.11.17.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116700005?input=1195m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www.yna.co.kr

 

 

□ 원고와 피고의 주장(기사의 사실관계 요약)

 

  - 원고 에스알픽처스 : 앞서 킹스랜드와 '학교 2021'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가 배우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 킹스랜드가 이후 래몽래인과 공동으로 '학교 2021' 제작을 진행하고 KBS와 계약했다고 주장

  - 피고 킹스랜드, 레몽레인 및 KBS :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와 계약한 드라마와 다른 작품이라는 입장.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픽처스와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를 계약했지만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아 '학교 2020'(이후 '학교 2021'로 명칭 변경)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작품마저 편성이 불발되었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학교 2021'을 래몽래인과 제작했으므로 해당 작품은 에스알픽처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쟁점 관련 법리

 

원래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특정한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그 특정한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복제물 :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 2차적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신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과 대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 : 짧은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주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기초하면, 피고가 KBS 방영 계약한 드라마가 세 번째의 사례에 해당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성립된다면 또는 단순히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

cb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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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국회, 정부 및 법원에 의한 결과물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의 전달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서 공익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법원은 "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미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 관련 판결 원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7조  
[2] 저작권법 제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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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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