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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3 인용과 출처표시, 그리고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2. 2021.11.12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개요
  3. 2021.11.11 「문화기본법」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등,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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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타인의 연구 결과, 즉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의 부정한 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회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는 저작자의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을 보호하고 있어서, 타인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표현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의 부정한 사용에 의해 저작자가 이득을 얻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해당 저작자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제재는 윤리 측면의 비판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제재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 연구의 경우에 특정 저작자가 그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처럼 공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포괄하여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를 특별한 언급없이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자기표절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일부 추가 및 변경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출처표시의 의무 


  - 출처표시 없는 경우는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합니다.

 

  - 출처표시의 방법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 외국 문헌의 출처 표시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출처표시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즉 공동저작물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자신과 타인의 집필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합니다.

 

  - 적절한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동의는 표절표시의무와 무관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자기표절 :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


  - 자신의 선행 저술에 대한 출처표시의 의무 :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독창적 저술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자기표절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 표절 여부 판단의 시간적 기준

 

  - 시간적 기준 :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합니다.

 

  -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표절 여부 판단의 주체

 

  - 해당 학문 분야 :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 소송 시 법원 :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관련 글

  - 2013.02.03 저작물의 인용 방법

  - 2015.08.08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 그리고 표절

  - 2021.09.2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출처의 명시 의무

  -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판결 원문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2]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본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21호, 제37조

[2] 저작권법 제37조

[3] 저작권법 제37조

[4] 저작권법 제37조

[5] 저작권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공2012하, 14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피고가 2010. 2. 1.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한 사실, ② 원고는 지원 당시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논문 제목 생략)」(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 채용이 결정되어 2010. 3. 8.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임용계약 당시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제6호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논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인준지를 다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13. 4.경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논문이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분석대상에 관한 내용 일부가 중복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논문에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논점이 있는 점, 원고가 포괄적·개괄적으로나마 출처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출처표시가 충분한 출처표시가 될 수는 없지만 원고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이 자신의 저서 저술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소외 1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를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는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 중에는 사실적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고,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가 채용 당시 자격요건이었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소할 만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되기 이전인 2006. 7. 당시 학계 출신 고위 공직자의 임명을 둘러싼 검증 과정에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된 이후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기표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 4. 23. 제정한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표현을 인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와 함께 ‘자신이 이미 쓴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자기 논문 표절’이라 하여 전형적인 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2007. 12. 27. 출판된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대학원의 연구윤리 강의교재인 ‘연구윤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말과 글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거나 행세하는 것 또는 제대로 된 인용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과 ‘원본에 대한 정확한 명시 없이 사용하는 것’ 등을 표절로 규정함과 아울러 ‘논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문서나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를 표절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11. 10. 시행된 ○○대학교의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연구부적절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008. 7. 28. 일부개정·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6호에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앞부분의 ‘연구의 방법’ 부분과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 자신이 인용한 소외 1의 저서 및 일본 저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소외 1의 저서 4권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그 인용 부분은 주로 현상의 사실적 기술과 연관된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 많으나 일부 주요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한 ○○대학교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일본 저자들(高村雅彦)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내용과 도표가 있었으며 교체된 박사논문에서 이를 추가 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용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식보다는 포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해당 일본 저자들의 저서의 내용은 현상의 사실적 기술뿐만 아니라, 본론의 유형학적 분류 등에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예: pp.90~91). 이처럼 본문의 주요내용에서 이들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관하여 출처표시 없는 무단인용이 이루어진 부분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논문의 본문 전체 중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170여 곳에 이르며, 그중에는 이론의 도입부를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내용 및 분석도표 역시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논문의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논문 작성 무렵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에 걸쳐 본문에 출처표시를 생략한 채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행위(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인용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였고,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및 인용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나타내지 아니한 채 후행 논문에 인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기표절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의 ‘연구의 방법’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소외 1의 저서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한 소외 1의 저서가 4권에 이르고 주요 부분에서도 인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소외 1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소외 1의 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소외 1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저술을 베껴 원고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선행 저술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논문에 인용된 소외 1의 저서가 원고와 소외 1의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논문 중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에는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일본 저자들의 어떤 저술이 이 사건 논문의 본문에 어느 정도로 인용되었는지, 그중 출처표시가 되지 아니한 채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인용 과정에서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번역한 국내 문헌 등에 대한 재인용이 있었다면 재인용임을 알 수 있는 출처표시는 충분한지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에 표절이 성립하는지, 이를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논문 중 앞서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건 논문의 지도교수이자 채용 당시 피고의 소장이던 소외 1의 제안에 따라 참고문헌 및 인용표시 60여 개를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수정 논문’이라 한다)을 2012. 4. 16. ○○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사실, 원고는 논문 교체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 6.경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논문 심사위원 3인의 사전 동의는 얻었으나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심사위원장 소외 2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임용계약서 제5조는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임용 심사의 기초가 변경된 경우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이 사건 논문의 출처표시를 보강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용계약서 제5조가 정한 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학위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같은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51조 본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논문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 60여 곳을 추가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논문의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종전의 인준지가 이 사건 수정 논문에 그대로 첨부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만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박사학위에 대응하는 학위 논문으로서 법적으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논문은 출처표시 60여 곳이 추가되기 전의 이 사건 논문이고, ○○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된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점,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이 사건 수정 논문이 아닌 이 사건 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행위는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사정 내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인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논문에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 및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자기표절이 성립하여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이 상당량에 이르고 그 내용에 주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부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학위 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채용 심사 당시 원고에게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원고의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 사건 논문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건축도시정보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체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표절은 2012년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수정 논문을 ○○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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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화) 10:00~11:10에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가계부채에 관한 최근 동향과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에 관하여 밝힌 후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발표자료와 기타 자료(개별 출처 표시)를 인용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기본방향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기존에 발표한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중에서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합니다(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22.7월→‘22.1월)
3단계
(‘23.7월→‘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주담대의
8.8%
신규취급주담대의
12.4%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에 관하여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합니다.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非주담대 10년 등)이지만, 2022년 1월부터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로 축소하여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합니다.

 

 

□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2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안)
은행 45.0 45.1 55.0 49.8 55.0 51.6 55.0 52.6 57.5 54.2 57.5 60.0
상호 - 7.4 20.0 16.3 25.0 25.5 30.0 32.1 35.0 40.0 40.0 45.0
보험 45.0 42.2 50.0 52.6 55.0 59.5 60.0 66.5 62.5 71.8 65.0 67.5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0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10.~12.20까지 40일간 이뤄지고 2021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법예고 : https://www.fsc.go.kr/no010101/7684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

www.fsc.go.kr

 

위 보도자료는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들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면확대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에 반박 보도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 반박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2/768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언론사의 기사와 같이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총량한도 제외, 대출심사 강화((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부의 증가세 지속 확대 시 Plan B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 시행일정

 

위 내용의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의 시행을 준비하고, 해당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금감원)
I.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1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모범규준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각 감독국)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I. 2금융권 맞춤형 관리
4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강화 시행세칙
개정
‘22.7월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감독실)
5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시행세칙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6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모범규준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III.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7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행정지도
시행규칙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각 감독국)
8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확대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9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지속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V.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10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1 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모범규준 개정 등 ‘22.1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각 감독국)
12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21.12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은행감독국)
V.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13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 제외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4 입주사업장 점검 TF 가동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5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6 非주담대 이용차주에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가계부채 관리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1일에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아래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차질없이 이행
  •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

※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6797?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인용자료 출처 및 자료 URL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 2021. 10. 26."

https://www.fsc.go.kr/no010101/76740?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www.fsc.go.kr

 

2. 211018_(첨부1)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F.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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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지난 9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은 제8조 제3항 제6의2호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국가가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1호에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12호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에는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8조제3항)"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52호, 2021. 5. 18, 일부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입법

 

신설된 세 조항은 각각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의한 대안으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2111663, 제안일자 2021.07.22.)

  - 국회 의결일 : 2021년 7월 23일

  - 공포일 : 2021년 8월 10일

  - 시행일 : 2021년 9월 10일

  -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I1X0L6G2S5R1Z3P5A4D0E3K0D3A0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개정법률안(대안)의 기초가 된 개정법률안들입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 의안번호 2108084, 제안일자 2021.02.15.)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U1J0S2Z1Q5L1F1Z1R4Z1F8R4U1L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 의안번호 2109177, 제안일자 2021.03.2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A1Q0K3Q1D1T1N0Q1T1R0H2Q6A4K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 의안번호 2110836, 제안일자 2021.06.17.)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E1H0U6D1K1X0I9K3X7Y2H9O0S2V5

 

▶ 각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금 더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ㆍ여가 시설 향유가 제한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ㆍ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호).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11호).

 

최종 개정된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시기

 

「문화기본법」 부칙 제2조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제1차(2014년~2019년)에 이어 제2차(2020년 ~ 2024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내용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기본법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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