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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9 서울 인구의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관계
  2.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3.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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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사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윤 기자,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경제, 2021.11.16.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EPYS3H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340만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www.sedaily.com

 

  ※ 통계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통계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 서울 인구 변동 추이

 

서울 인구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2011년부터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의 인구 감소의 하락세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이내에 900만명을 하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인구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대비

 

2008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매매와 아파트평균매매 가격은 2013년까지 어느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2016년 이후로는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으며 2019년 이후로는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전세가격과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매년 일정한 상승을 하다가 2019년 이후로 급등하였습니다(가격은 매년 12월 기준의 수치입니다). 일명 임대차 3법은 전세 가격이 급등과 맞물려 나온 정책이었으나 전세 가격의 급상승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 시사점 (사견)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은 일정 기간의 조정이나 하락이 있었지만 우상향하였고, 무엇보다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전세 가격은 매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은 2030 세대의 서울에서의 이탈을 주택 가격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30 세대는 아직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주택 매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므로, 대체로 전세 또는 월세의 주택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겠지만 주택임차를 위한 비용의 격차가 매년 상당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년마다 몇 천 만원 정도였던 전세 가격의 격차가 2년마다 억 단위로 격차가 벌어지면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은행대출, 이사, 반전세전환 또는 월세전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하므로, 서울 주택의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직장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나 경기도로 (주택 매입이나 임차를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서울의 경제 중심이 서울역, 용산, 강남 등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들 지역에 접근 가능하면서 주거 환경이나 학군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주거지로 삼는 것을 선호하여 서울로 재진입 하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상황이나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세는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년 주택의 평균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2030 세대의 탈 서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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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규제받습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7535, 제안일자 2021.01.21.)」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2월 2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률의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이므로, "일각에서는 데이터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09.28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적용 사례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6다276467)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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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 내용은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안 제2조제1호 카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의 4)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며 1) 내지 3)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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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인 법률 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제안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07846, 제안일자 2021.02.02.)」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타목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2021년 3월 18일에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1월 21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가결되었고, 이것이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법률의 개정이유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초상 등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는데,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9마6525)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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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 내용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안 제2조제1호 타목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0호, 2021.01.18. 회부, 2021.02.24.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인용: 박철호(전문위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9, 5면).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존의 타목은 파목으로 이전)

 

[부분개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이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 글과 관련한 글들

  - 2021.10.25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보호 및 이용 동의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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