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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4 주식회사 숨비, 모바일 드론운용 시스템 특허
  2.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3.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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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은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취득 및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며,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주식회사 숨비(http://www.soomvi.com/)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숨비의 몇 건의 모바일 드론운용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미 기자, "숨비, DMS-3 특허로 드론 구조 골든타임 지킨다", 산업단지신문, 2021.11.23. 자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63624 
 

숨비, DMS-3 특허로 드론 구조 골든타임 지킨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숨비는 전원공급 기능을 포함한 소형 통합관제시스템 ‘DMS-3’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 기술은 드론 운영시스템을 픽업트럭에 설치해 산길이나

www.hellot.net

 

□ 주식회사 숨비의 지식재산 : http://www.soomvi.com/ko/?c=173 

 

  - 특허 : 총 11건 

  - 해외특허 : 총 7건

  - 상표 및 서비스표 :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  

  - 디자인 : 총 11건 

  - 저작권 등록 : 총 11건

 

 

□ 모바일 드론운용 시스템 관련 특허

 

아래 자료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의 등록특허공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전원공급 기능이 구비된 드론운용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009647 (2020.01.28)
(71) 출원인 주식회사 숨비
(11) 등록번호/일자 1023179540000 (2021.10.21)
(65) 공개번호/일자 1020210096707 (2021.08.06)공개전문 다운로드
(11) 공고번호/일자 (2021.10.28)

 

요약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실내공간에 전열좌석(11)과 후열좌석(12)이 마련되고 후미에 상향 개구된 적재함(13)이 마련된 픽업트럭(10)에 설치되어 드론(20)을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전원공급 기능이 구비된 픽업트럭용 드론격납고에 있어서, 상기 드론(20)을 수용하기 위한 내부공간이 마련되고 상기 내부공간의 상부는 개구되어 수용된 드론(20)이 출입하는 통로를 형성하며 하부가 상기 적재함(13)에 삽입되어 고정장착되는 격납본체(110);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기(420); 및 상기 격납본체(110)의 내부에 배치되어 발전기(420)로부터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일측은 드론(20)에 연결되고 타측은 내부에 권취되는 전원케이블(412)이 구비되어 발전기(420)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전원케이블(412)을 통해 드론(20)에 공급하는 유선전원공급기(410);를 포함하는 전원공급 기능이 구비된 픽업트럭용 드론격납고가 제공된다.

 

대표도면

추가 도면 

 

▶ 드론운용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009648 (2020.01.28)
(71) 출원인 주식회사 숨비
(11) 등록번호/일자 1023179550000 (2021.10.21)
(65) 공개번호/일자 1020210096708 (2021.08.06)공개전문 다운로드
(11) 공고번호/일자 (2021.10.28)

 

요약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실내공간에 전열좌석과 후열좌석이 마련되고 후미에 상향 개구된 적재함이 마련된 픽업트럭에 설치되어 드론을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드론운용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후열좌석에 배치되고 드론을 비행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드론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310)에 표시하는 지상통제장치; 및 드론을 수용하기 위한 내부공간이 마련되고 상기 내부공간의 상부는 개구되어 수용된 드론이 출입하는 통로를 형성하며 하부가 상기 적재함에 삽입되어 고정장착되는 격납본체와, 상기 격납본체의 상부에 장착되고 슬라이딩하거나 회동하면서 개구된 통로를 개폐하는 격납커버 및, 상기 격납커버가 개폐동동작하는데 필요한 구동력을 제공하는 개폐구동부를 포함하는 격납고;를 포함하는 드론운용 시스템이 제공된다.

 

대표도

추가 도면

제품 이미지 : 주식회사 숨비, http://www.soomvi.com/ko/?c=169&s=218 

 

▶ 드론 모바일 스테이션

 

(21) 출원번호/일자 2020190000364 (2019.01.24)
(71) 출원인 주식회사 숨비
(11) 등록번호/일자 2004928010000 (2020.12.07)
(65) 공개번호/일자 2020200001720 (2020.08.03)공개전문 다운로드
(11) 공고번호/일자 (2020.12.11)

 

요약

본 고안의 특징에 따르면, 도로를 따라 이동가능한 이동차량(110); 상기 이동차량(110)에 적재되며 드론(10)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개폐가능한 출입문(122)이 구비된 드론대기실(121) 및, 드론(10)의 비행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통제실(123)이 내부에 각각 마련된 함체부(120); 상기 통제실(123) 내에 배치되고 드론(10)과 신호연결되어 비행제어하며 드론(10)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디스플레이(131)에 표시하는 지상통제장치(130); 답압이 가능한 강도를 가지며 상기 드론대기실(121)의 바닥판(124)을 커버하도록 수평배치되고, 상기 바닥판(124)으로부터 상향 이격되어 바닥판(124)과의 사이에 이격공간(S)을 형성하는 답압판(140); 및 상기 이격공간(S) 내에서 출입문(122)을 향해 연장된 레일(151)과, 상기 레일(151)에 지지되어 슬라이딩 이동하면서 상기 출입문(122)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어 상부에 드론(10)의 이착륙공간을 제공하는 인출판(152) 및, 상기 인출판(152)이 슬라이딩 이동하는데 필요한 구동력을 제공하는 인출구동부(153)를 포함하는 드론인출수단(150);을 포함하는 드론 모바일 스테이션이 제공된다.

 

대표도

 

▶ 드론 모바일스테이션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160168265 (2016.12.12)
(71) 출원인 주식회사 숨비
(11) 등록번호/일자 1018889300000 (2018.08.09)
(65) 공개번호/일자 1020180067014 (2018.06.20)공개전문 다운로드
(11) 공고번호/일자 (2018.08.16)

 

요약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감시영역(R)에 대한 감시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드론 모바일스테이션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제어신호에 따라 감시영역(R)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감시영상을 제1통신망(10)을 통해 전송하는 드론(100); 도로를 따라 이동가능하며 상기 드론(100)을 수용하기 위한 콘솔함(220)이 마련된 이동차량(210) 및, 상기 콘솔함(220) 내에 배치되고 제1통신망(10)을 통해 상기 드론(100)과 신호연결되어 드론(100)을 비행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며 수신된 감시영상을 제2통신망(20)을 통해 전송하고 모니터링 디스플레이(232)에 화면표시하는 지상통제장치(230)를 포함하는 드론 모바일스테이션(200); 상기 제2통신망(20)을 통해 하나 이상의 드론 모바일스테이션(200)과 신호연결되어 각 감시영상을 수신하여 취합관리하는 메인서버(300); 및 상기 메인서버(300)에 접속하여 각 드론 모바일스테이션(200)의 감시영상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화면표시하는 모니터링단말(400);을 포함하는 드론 모바일스테이션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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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 속에 발명의 특허등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기술과 특허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지고 지식재산이 기업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분쟁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한 부정적 효과도 재조명되곤 합니다.

 

아래 기사는 분쟁의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지만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사에서 피고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기자,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파이낸셜뉴스, 2021.11.14 자 https://www.fnnews.com/news/202111141747487619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급성장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특허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프

www.fnnews.com

 

□ 특허심판 제도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인용: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62)

 

이와는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합니다(인용 :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은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특허에 대한 결정계 심판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계 심판에는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의 사무

 

특허심판원은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6).

 

 

□ 특허의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면 특허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그 권리능력이 없어진 때부터).

 

 

□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특정한 기술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렇지만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때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특허심판의 흐름도

 

특허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모두 당사자계 심판이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특허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특허심판원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72

 

 

□ 특허심판과 일반소송

 

특허 관련 분쟁은 일반소송과 특허심판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소송의 법원은 특허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일반소송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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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비맥주가 에프앤티의 출원상표 '라온맥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매일경제, 2021.11.22.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8852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코리아에프앤티 "타 업체 상표 등록 고의로 지연…기업의 횡포" 오비맥주 "분쟁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

www.mk.co.kr

 

□ 출원상표의 현황

 

에프앤티는 "라온맥주"라는 상표를 2021년 5월 18일에 출원한 후에 2021년 7월 22일에 출원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에 이의신청을 받아 특허청이 이의심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511) 상품분류 : 11판 32
(220) 출원번호(일자) : 4020210102521(2021.05.18)
(731) 출원인 :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 4020210094896(2021.07.22)
법적상태 : 공고
이의신청 일자 : 2021.09.16
이의신청 상태 : 이의심사 착수

 

  ※ 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출원공고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고 이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 공중심사 2개월

 

위와 같이 출원공고 후에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6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및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고,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사관합의체의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복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렇지만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2조 내지 제66조).

 

이외에 심사관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에 의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이미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

 

 

□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합니다.

 

한편,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직권으로 상표등로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오비맥주의 이의신청과 에프앤티의 손해배상 청구

 

위 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자회사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Hand&Malt)가 '라온 위트 에일(RAON WHEAT ALE)'이라는 맥주를 2021년 6월(핸드앤몰트 공지)에 출시했고, 에프앤티의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비맥주는 이 규정들에 기초하여 '라온 위트 에일'이 '라온맥주'에 대해 (상표등록은 되지 있지 않지만) 선사용 상표이므로 '라온맥주'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일이 '라온 위트 에일'의 출시일보다 앞서 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온 위트 에일 (이미지 출처 : 핸드앤몰트 https://www.handandmalt.com/beer/can)

 

다만, '라온 위트 에일'이 이것의 정식 출시일 전에 이미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지, '라온'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다른 감춰진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온맥주(http://www.raonbeer.com/)는 8종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라온맥주 캔맥주 4종 (이미지 출처 : 라온맥주 http://www.raonbeer.com/?act=info.page&pcode=sub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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