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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021.1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
  3.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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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이어야 하고, 이것과 대비되는 특정 발명, 즉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이에 대해 특허 구성요소 중의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보호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 일부의 구성요소만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한다면 특허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특허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이라고 합니다.

 

 

□ 관련 판례 전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그릴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자이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구성요소 3,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확인대상 발명의 ‘상면 덮개판 중앙에는 축공이 있고,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을 수직 상방으로 돌출시키며,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 중앙에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의 ‘덮개판의 축공을 통하여 노출되는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하는 축돌기(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를 가지며 전열관 램프의 반사에 의해 가열되는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다.

 

(4)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5)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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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1747, 제안일자 2021.7.26)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2.do

 

 

□ 제안이유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 개정 규정

 

아래와 같이 원래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되어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현행과 같음)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축, 확충ㆍ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개정안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검토보고서

    (한성구(전문위원),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 3~4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연구시설과 관련하여 중이온가속기,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불확실성이 높아 구축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형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사업기간의 관리 등을 적용받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평가체계 개선,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 사업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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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이렇게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 

 

특허법원은 2021년 6월 17일에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에 대해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 의한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 원문 :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1. 2019원2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7. 4. 14./(출원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100)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을 하는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다상 발전기(20)와 정류기(30), 정류기(30)와 다단자 2차 전지(40), 다단자 2차 전지(40)와 인버터(50), 인버터(50)와 컨트롤러(60), 컨트롤러(60)와 제1전동기(10), 제2전동기(70), 방전부(90)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구성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 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출력구성은, 다상 발전기(20)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값과 순시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값과 순시누적값보다 적지만,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5](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2]).

 

[나] 배경기술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인 운송수단이지만, 공급이 확대될수록 계통전원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충전소를 확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2차 전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설치한 2차 전지의 충전량에 비례하여 주행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시로 배터리(2차 전지)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최대 방전량이 커지고, 따라서 1회 충전량이 커지므로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025]-[0029]).

 

[다] 해결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외부의 계통전원과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동하게 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1목적이 있고, 운휴 중에는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2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31]-[0032]).

 

[라]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을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4]).

 

[마] 주요구성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제1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한다(식별번호 [0037]).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식별번호 [0461]-[0463]).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을 반복할수록 동일한 입력에서 전체누적값은 증가한다(식별번호 [0347]).

 

[바] 주요도면
[도 27]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도 26c]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2) 이에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4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10. 원고의 2019. 1. 3. 자 의견서의 제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

 

3) 원고는 2019. 7. 7.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2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6.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및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종 영구기관으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 5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친환경 자동차는 발전기의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HI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 in HIV)와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연료차(FCEV), 그리고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로 구분하는데,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식별번호 [0001], [0002])”, “각각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입력 회전에너지보다 적어지면,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 본 발명의 과제를 이룰 수 없으므로(식별번호 [007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들과 그 밖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력만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발명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3) 구성요소 4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 및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라는 기재와, 구성요소 2의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라는 기재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 26c(우측 도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상 발전기(20)가 제1전동기(10)의 회전에너지를 입력으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제1전동기(10) 및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를 구동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상 발전기(20) 또는 제1, 제2전동기(10, 70)의 구동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상 발전기(20)로의 입력에 해당하는 제1전동기(10)가 출력하는 회전에너지는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에 해당하는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다상 발전기(20)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20)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3상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전기의 출력이 입력보다 작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키면 입력보다 출력이 증가하며, 전자기학을 기본으로 하고 전동기와 발전기를 이용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발전기가 그에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증가된 에너지를 출력할 수도 없고, 에너지 보존법칙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에너지의 형태 및 발명에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법칙이며,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유무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참조).

 

2) 검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다상 발전기(20)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실시례 1 내지 3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례 1 내지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실시례 1: 3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는데,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3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386])“도 20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3개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 20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0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0d는 출력이 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와 다상 발전기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A×h)×0.7×0.7=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3=1.47Ah이며, 도 20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을 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1.4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3개로 구성하면 1.5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표 11로 정리한다.”(식별번호 [0393]-[0397])〈실시례 2: 7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에서, 세로(H1)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여, 외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여 부착하는 회전자와, 상기 회전자의 회전반경 외측에 일정 간격의 공극을 유지하고,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에서, 세로(H2)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고, 슬롯의 단면적 축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고정자의 빈 공간에 일정한 개수의 슬롯을 포함하고, 그 슬롯 내부에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실장하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을 하는데,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한 것으로,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7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417]-[0418])“도 23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10)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3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전동기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3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3d는 출력이 7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2A×0.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7=3.43Ah이다. 도 23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3.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7개로 구성하면 3.43Ah-3Ah=0.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25]-[0429])〈실시례 3: 13상 발전기〉“도 27a는 제1전동기(10)와 출력을 13개로 구성한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 도 27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6.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13개로 구성하면 6.37Ah-3Ah=3.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60]-[0465])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의 실시례 1 내지 3에 관한 위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그 주된 취지는 ‘발전코일뭉치의 폭을 좁게 하는 만큼 높이를 크게 하여 개별 발전코일뭉치의 체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정자에 더 많은 발전코일뭉치를 배치하고, 그에 맞게 자석의 폭과 높이를 조절하되 자석의 개수는 동일하게 배치한다면,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개별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는 동일할 것이므로, 결국 전체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의 총합은 발전코일뭉치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회전자의 자력과 각 출력개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회전을 억제하는 회전억제저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력개소가 많아지면 회전자의 자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회전억제저항의 총합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회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와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위 실시례 1 내지 3은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출력개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력되는 전기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실시례 1 내지 3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4)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3상 발전기, 7상 발전기, 13상 발전기의 평균 합성출력은 모두 1.4896a(W)로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실시례 1 내지 3에서의 기재, 즉 다상 발전기의 출력개소를 증가시키면 그 개수에 비례하여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된다.
“도 16b는 1회전 동안에 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17])“도 17b는 1회전 동안에 7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27])“도 18b는 1회전 동안에 1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37])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례 1 내지 3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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