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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02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종류
  2. 2021.12.01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종류
  3. 2021.11.30 경미한 저작권 분쟁,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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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3절의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도라산역 벽화 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에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은 이러한 세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공표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공표할 지는 자신의 인격적 표현을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몇 가지 경우에 예외를 두어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5호)합니다. 

 

 

□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것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파급력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세상이 저작자의 인격을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에 성명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는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일단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물에 표시했다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은 제13조에 저작자가 그가 저작한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글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때로는 약간의 변경 만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중립에서 극단으로, 담담함에서 비장함으로 등 저작물의 표현 내용을 상당히 변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에게 중요한 인격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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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이렇게 규정된 것들만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양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자의 사후에 상속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제2조 제22호)합니다.

 

 

□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제2조 제3호)합니다.

 

 

□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7호)합니다.

 

이 공중송신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래의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행위들도 공중송신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공중송신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5호)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공표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권은 저작물 중에서 미술저작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미술저작물등은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제11조 제3항)을 말합니다.

 

 

□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배포를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3호)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복제물은 저작자가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초판매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 행위는 위의 배포 행위의 일부인데,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은 여전히 저작자가 대여권을 갖게 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기술(제5조 제1항)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이렇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관련 글

  - 2015.08.20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2015.08.12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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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대체로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고 피해자가 1심법원의 판결 종결 전까지 침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검사의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 관련 글

   - 2021.09.22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요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 아래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12월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 및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범 시행(’21.12.1.~‘22.12.31. /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 시범시행 정책효과 평가(’22. 11월)
  • 전국 확대 시행(‘23년~)

 

□ 검찰연계조정제도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을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에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20193년 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2019 기준 11%불과하므로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자료에 기초하면, 당사자 간의 불합리한 합의 시도 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에서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에 의해 침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형사소송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조정은 저작권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5일부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을 조정을 갈음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부 구성 : 합의부 8개(부당 3명), 단독부 11개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조정업무 수행(문체부장관이 위촉, 총 25명)
  • 조정의 신청 :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 신청(제114조의2)
  • 조정비용 : 조정 신청금액에 따라 1만원 내지 10만원까지의 금액 납부
  •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 원칙(제115조)
  • 조정의 성립 :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제117조)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copyright.or.kr/notify/press-release/viewPress.do?brdctsno=5006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보도자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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