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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2.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3. 2021.12.20 영화상영관등에서의 영상저작물의 녹화 및 공중송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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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하여 안내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대전(본청) 및 서울 지역(서울사무소)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9333     

  ※ 자료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OthApp?a=&board_id=others&cp=1&pg=1&npp=10&catmenu=m04_02_05&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511&gubun=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_202112.pdf
7.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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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freekgb@gmail.com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이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2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이 경우에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배분됩니다(제48조 제2항).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원칙과 다릅니다(제49조 제1호).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제39조 제2항).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침해의 정지 등 및 손해배상의 청구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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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104조의6에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와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모두 위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 영상저작물의 녹화자가 그 녹화물을 공중송신하는 과정에서 영상저작물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2011년에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이행된 규정입니다. P2P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 등이 만연한 가운데 영화상영관등에서 영화를 캠코더 등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한 뒤에 위와 같은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영관등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저자권법 제2조 제36호). 그래서 공식적인 영화상영관 외에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라면 모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제104조의6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3의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그런데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상저작물을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라 그 위법 내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영상저작물을 녹화한 결과물을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면 제104조의6이 적용되지 않고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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