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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12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2021.1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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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등록무효(특))

 

【판시사항】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공1993하, 278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피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허6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이름은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이다. 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와 부하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언제나 그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발명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침수 시 제2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 누설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와 도면을 통해 설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누전과 감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4) 원심판결 기재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누전방지 도전체의 형태에 대해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측방 및 상방 각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제2 연결단자(J2)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설명에는, “도 5에 기재된 것처럼 두 상부도체부 사이를 비워두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 두 상부도체부의 폭을 약간 좁혀 작업공간이 마련되면 두 상부도체부를 연결하여 몸체부 상부를 전부 덮어도 무방할 것이다.”(식별번호 [43]), “누전방지 도전체는 …… 그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제2 연결단자(J2) 주변에 더 넓은 면적의 누전방지 도전체가 배치될수록 누설전류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식별번호 [49]), “도 5의 두 상면도체부를 연결하여 바닥도체부, 측면도체부 그리고 상부도체부가 제2 연결단자(J2)를 포위하면서 연결단자를 일주하는 폐고리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50])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실시한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6항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검증 시료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된 검증 시료들의 검증 결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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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이어야 하고, 이것과 대비되는 특정 발명, 즉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이에 대해 특허 구성요소 중의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보호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 일부의 구성요소만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한다면 특허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특허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이라고 합니다.

 

 

□ 관련 판례 전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그릴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자이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구성요소 3,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확인대상 발명의 ‘상면 덮개판 중앙에는 축공이 있고,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을 수직 상방으로 돌출시키며,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 중앙에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의 ‘덮개판의 축공을 통하여 노출되는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하는 축돌기(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를 가지며 전열관 램프의 반사에 의해 가열되는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다.

 

(4)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5)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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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1747, 제안일자 2021.7.26)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2.do

 

 

□ 제안이유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 개정 규정

 

아래와 같이 원래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되어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현행과 같음) 28(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축, 확충ㆍ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개정안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검토보고서

    (한성구(전문위원),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 3~4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연구시설과 관련하여 중이온가속기,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불확실성이 높아 구축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형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사업기간의 관리 등을 적용받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평가체계 개선,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 사업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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