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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2 한수원, 이집트 엘다바 원전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 분야 계약 예정
  2. 2022.01.02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
  3. 2022.01.01 한글 성경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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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러시아 JSC ASE社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호기의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며, 이는 한수원이 JSC ASE社의 유일한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 2022.01.02. 자

https://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9678&mnCd=FN070107&schPageUnit=10&searchCondition=0&searchKeyword=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은 2017년에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Rosatom社의 자회사인 JSC ASE社가 이집트 원자력청(NPPA)으로부터 수주한 바 있으며, 1200MW급 VVER-1200 원전 4개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해 2028년 1호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다바 위치(출처: 한수원 보도자료)
엘다바 조감도(출처: 한수원 보도자료)

양측은 가격과 계약 주요조건에 대해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다만, 이 일정은 협상 경과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아래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이중 공사비와 관련하여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의 수주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예상되고(최종 확정 금액은 아님),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공사 비중은 각각 55대 45로 현대건설은 건축물 공사를 담당하고 플랜트 장비 등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서승범 기자, 현대건설-두산重, 내년 초 이집트 발전소 공사 수주 전망, 뉴스웨이, 2021.10.20. 자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11020164338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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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114215, 제안일자 2021-12-30)」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아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것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 따라 제5조 제3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0 김승수의원 등 13인 ‘21.2.2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4.19)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2110340 김예지의원 등 10인 ‘21.5.24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9.13)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 일부개정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X1A1E2E0A8F0T9C1L4C3A6Z4C4O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26조의2 신설).

 
□ 개정 규정 (최종 규정은 경미한 자구 수정 있을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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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무 오래 전에 발간되어 (현대의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면) 원문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문에는 번역한 자의 생각(최소한 의역에 따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므로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관련 글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는 번역된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관련 공지 :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구 분 맨 처음 발행일 비 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1년 07월 10일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년 05월 10일 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196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공동번역성서 1977년 04월 10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년 01월 30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년 08월 31일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1999년 12월 20일  
성경전서 새번역 2001년 11월 10일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년 09월 10일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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