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55%로 지난 11월 15일에 비해 0.26%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지난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황이므로 아래 그림(2015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 추이)을 참고하면 향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적으로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에 기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0. 1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취약예술계층을 "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9호, 2021년 2월 15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고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위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된다면, 아래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 8. 7., 제정], 매년 새롭게 고시)'의 "1. 기준 중위소득"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에 1.2를 곱한 것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위 기준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이 위의 취약예술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