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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8 함박눈 내리는 날 (경안천 산책로)
  2. 2022.01.08 저작재산권 등이 소멸되는 경우는?
  3. 2022.01.07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약 범위 중증도 확대, 연령 범위 축소 및 일부 긴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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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서 경기광주역으로 가는 경안천변 자전거길 겸 산책로입니다. 광남생활체육공원에서 경기광주역까지 걸어서 30분 내외가 걸립니다. 태전동에서 3번, 12번 등의 버스로 경기광주역까지 갈 수 있는데 운동 삼아서 걸기에 적당한 거리입니다. 다만,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구두를 신고 걷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산책로는 경기도 광주시의 도심에 위치한 청석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진에 보이는 다리는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경안천변의 모습도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계속되면서 변하겠지만 경안천을 중심으로 한 모습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네이버 지도를 캡처한 것입니다. 

 

 

청석공원까지 가는 길을 따라서 계절마다 특유의 자연 환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들은 2017년 12월에 찍은 사진이지만, 보통 함박눈이 내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계절마다 아이와 산책하면서 자연관찰을 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책으로 보았던 자연의 모습을 경험하고 자연에서 경험한 동식물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이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대교 아래서) 눈오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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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지난 경우

 

당연히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저작물의 경우에 이를 만료 저작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관련 글

  - 2015.08.0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 2015.08.08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원래 어떤 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제49조 제2항). 

 

그리고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88조 및 제96조)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 2022.01.05 고인의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나?

 

 

3.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소멸통고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은 특정한 사유(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그 권리의 소멸을 통고하는 경우에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그 통고를 받은 때에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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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길리어드사(社)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24일의 사용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이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길리어드사(社)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2022년 1월 7일에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하였습니다. 

 

허가일 2020년 7월 24일(최초 허가) 2022년 1월 7일 (변경 허가)
내  용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kg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
▸(중증도 확대) 중증 → 중증 또는 폐렴
▸(환자 연령 축소) 3.5kg 이상 → 성인,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소아
  ※ 12세 미만 또는 40kg(3.5kg 이상) 소아 환자군의 중증 또는 폐렴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다만 식약처는 이 경우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군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지므로, ‘베클루리주’의 소아 대상 국내·외 사용례, 미국·일본 등 해외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식약처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내용 : https://nedrug.mfds.go.kr/emergencyUse/202190147.html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ㆍ용량 등을 정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2.01.07 긴급사용승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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