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9건

  1. 2021.12.22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 운영자도 처벌 대상
  2.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3.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사설서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베틀넷 서버와 같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자체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리니지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입수하여 복제하여 구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소스코드를 분석 및 제작하여 구성하는 경우 등). 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그 온라인 게임의 저작재산권, 즉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도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이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2일에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3,552,308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타인의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이용한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46&pageIndex=2&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pdf
0.24MB

반응형
728x90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하여 안내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대전(본청) 및 서울 지역(서울사무소)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9333     

  ※ 자료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OthApp?a=&board_id=others&cp=1&pg=1&npp=10&catmenu=m04_02_05&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511&gubun=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_202112.pdf
7.30MB

반응형
728x90

저작자 : freekgb@gmail.com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이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2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이 경우에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배분됩니다(제48조 제2항).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원칙과 다릅니다(제49조 제1호).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제39조 제2항).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침해의 정지 등 및 손해배상의 청구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반응형
1 ··· 52 53 54 55 56 57 58 ··· 170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