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09건

  1.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3.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728x90

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2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2호)+체력단련장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0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0&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반응형
728x90

지난 2021년 12월 21일(유럽시간)에 유럽특허청(EPO)의 법률심판부(Legal Board of Appeal)가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가 출원서에 발명자로 지정하여 기재된 EP 18 275 163와 EP 18 275 174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유럽특허청 접수부(Receiving Sect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심판부는 어떤 인간도 발명자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지 자연인이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의 "소유자 및 창작자이기 때문에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수적 청구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발명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인 J 8/20와 J 9/20가 통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 Press Communiqué on decisions J 8/20 and J 9/20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communications/2021/20211221.html  

  - AI cannot be named as inventor on patent applications, EPO,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1/20211221.html  

  -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2.28,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12 

  - 발명 출원 정보 :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number=EP18275163,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lng=en&number=EP18275174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심판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결정문은 향후에 위 발명 출원 사이트(European Patent Registe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심판부는 기각 결정의 주요한 논거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1. EPC(유럽특허조약) 하에서 발명자는 행위능력(legal capacity)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청구(main request)는 용인되지 않았다.

 2. 부수적 청구와 관련하여, EPC의 제81조 두 번째 문장(출원자가 발명자가 아니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니라면, 그 지정은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을 지시하는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하에서의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은 EPC 제60조 제1항(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는 이 조약의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귀속한다)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유럽특허청(EPO)는 그런 서술이 EPC 제60조 제1항에 의해 포함되는 상황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권한이 있다. 

 

Article 60 Right to a European patent
(1)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long to the inventor or his successor in title. If the inventor is an employee,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i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cannot be determined, the law to be applied shall be that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r has the place of business to which the employee is attached. 

 

 

  ※ 관련 글

   - 2021.08.13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2021.10.13 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 2021.09.08 호주 지식재산청,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판결에 항소

반응형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최근 국내 1위 검색 서비스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에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아래에 특허법인의 설립 및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간략라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용 기자, 검찰, 국내 1위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 대표 ‘무자격 감정 행위’ 불구속 기소, 조선비즈, 2021.12.26. 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2/26/364TEIM7OJBUDLULCVLOVYIOD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허법인의 설립, 업무방식 및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중략 ...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고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의 금지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식재산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컨설팅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리사의 업무는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변리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그 자격과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3 법적 분쟁 관련 법률 사무를 행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반응형
1 ··· 49 50 51 52 53 54 55 ··· 170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