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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2 용인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출하한 ‘양대파’ 특허
  2. 2022.01.1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빠르면 1월 14일(금)부터 사용
  3. 2022.01.11 불법복제된 저작물을 수입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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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용인시는 2021년 6월에 양대파 재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도혜 씨와 협약을 맺고 처인구 백암면의 농가 4곳에서 양대파를 시범 재배해 2022년 1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양대파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법 ‘양대파’ 전국 최초 출시", 이장희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22.01.11 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16 
 

친환경농법 ‘양대파’ 전국 최초 출시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용인시가 1월 7일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양대파를 출하했다.용인시는 지난해 6월 양대파 재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도혜 씨

www.agrinet.co.kr

 

위 기사의 김도혜씨의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목에 의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유전자 편집, 변형 등과 같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농법은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농법과 관련하여 농법 장치, 농법 시스템, 사료 조성물 등과 같은 물건의 발명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 양파의 재배방법 METHOD FOR GROWING ONIONS AND ONION LEAVES

 

(51) Int. CL A01G 1/00(2006.01.01) A01C 1/02(2006.01.01) A01C 11/02(2006.01.01)
(52) CPC CPC코드 정보 안내문구 A01G 22/35(2013.01) A01C 1/02(2013.01) A01C 11/02(2013.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60059403 (2016.05.16)
(71) 출원인 김도혜
(11) 등록번호/일자 1017097740000 (2017.02.17)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7.02.23)

(57) 요약

본 발명은 양파의 재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a) 양파를 휴면시키는 단계와, (b) 상기 휴면시킨 양파를 휴면타파하는 단계와, (c) 상기 휴면타파한 양파를 밭에 정식하는 단계와, (d) 상기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줄기와 구근이 다수 개로 분구되도록 하는 단계와, (e) 상기 분구된 줄기와 구근을 수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 양파 재배방법에 비해 재배시기가 한정되지 않고, 재배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 양파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으로써,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파 줄기와 잎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양파를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표도]

 

청구범위 (발명) : 방법의 발명으로 총 2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a) 씨앗 파종하여 재배 및 수확한 양파를 0~5℃에서 저장하여 휴면시키는 단계와,
(b) 휴면시킨 양파를 25~35℃에서 5~20일간 저장하여 휴면타파하는 단계와,
(c) 휴면타파한 양파를 밭에 정식하되, 양파 높이의 1/10 내지 1/2은 흙으로 덮이지 않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정식하는 단계와,
(d)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싹이 올라오도록 하는 단계와,
(e) 싹이 올라온 양파를 30~60일간 생육하여 줄기와 구근이 다수 개로 분구되도록 하는 단계와,
(f) 분구된 줄기와 구근을 수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의 재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양파는,
양파의 씨앗을 묘상에 파종하는 단계와,
상기 파종된 씨앗를 발아시키는 단계와,
상기 발아된 양파 모종을 정식하는 단계와,
상기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수확하는 단계를 통해 재배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의 재배방법.

 

 

위의 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에 게시된 등록특허공보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등록특허공보의 특허발명의 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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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래와 같이 1월 13일(목)에 화이자사(社)의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2.1만명 분을 도입하고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하며, 초기 도입 물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하고, 방역상황, 공급량 등 고려 투약 대상 유연하게 조정·확대한다고 합니다. 

 

  - 아래 글의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9685#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 1월 13일(목)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2.1만명분이 국내 도착

 

  ○ 정부는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한국 화이자사(社)와 76.2만 명분, 한국 MSD사(社)와 24.2만 명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되었다.

     -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2.1만 명분)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하여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

 

  ○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등 기존치료제 우선 활용

      *** 병원,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공급규모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등 공급 예정

  ○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내용 :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의 치료

  - 관련 글 : 2022.01.07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도입

 

□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외래진료센터의 경우 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먹는 치료제 전달체계>

➊기초
역학조사




❷환자
초기분류




❸대상자
확정




❹초기 문진
·처방




❺조제



❻전달·배송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환자관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담당약국 지자체,
약국 등
시도 환자관리반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

 

  ○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 한국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한다.

     -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하여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하여 조제가 이루어진다.

     - 이와 함께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 정부는 도입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

 

  ○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1.10~11)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1.12.)한다.

 

□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

 

  ○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하여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 (불법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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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2. 22.경 피해자인 덴마크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를 D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 시가 421,573,940원)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복제 등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제작된 중국산 완구류를 불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고도 수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동항 제1호)"에 대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9.24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그래서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 압수조서, 각 수입신고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및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저작권법 제139조)하였습니다.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판결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93&pageIndex=3&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부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1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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