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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1 한글 성경의 저작권
  2. 2021.12.31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3.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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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무 오래 전에 발간되어 (현대의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면) 원문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문에는 번역한 자의 생각(최소한 의역에 따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므로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관련 글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는 번역된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관련 공지 :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구 분 맨 처음 발행일 비 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1년 07월 10일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년 05월 10일 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196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공동번역성서 1977년 04월 10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년 01월 30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년 08월 31일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1999년 12월 20일  
성경전서 새번역 2001년 11월 10일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년 09월 10일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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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2., 77~110면.

 

[목차]

 

Ⅰ. 서론

Ⅱ.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1. 메타버스의 현황 및 발전

 2.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의 미래

 3.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

Ⅲ.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및 특허

 1.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2. 특허제도와 메타버스

 3.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발명과 특허

Ⅳ. 결론

 

[국문초록]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를 결합한 것으로, 1992년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이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이 변화되고, 미래에는 인간이 메타버스 환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이용자의 창작이 이뤄지는 경우에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신문명에 관련한 저작권법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전제로 한 산업재산권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을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 발명은 물리적인 시스템, 컴퓨팅 기능의 향상 등을 이유로 가능하지만, 가상 환경은 ‘자연법칙’과는 동떨어진 공간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은 메타버스 환경을 창작한 자의 사전 설정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넘어서는 요소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현재의 메타버스와 특허발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에 의한 창작물, 즉 발명과 이것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논문 원문 : https://dept.inha.ac.kr/user/indexSub.do?codyMenuSeq=5595&siteId=ils&dum=dum&boardId=5376980&page=1&command=view&boardSeq=5512626&categoryId=&categoryDepth=&search=&column=null&searchDate1=&searchDate2=&selColumn=&m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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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3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3호)+커피+전문점+등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2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1&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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