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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3.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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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3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3호)+커피+전문점+등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2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1&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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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되었으며 재검토기한을 두어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2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2호)+체력단련장의+상업용+음반을+사용하는+공연에+대한+보상금+기준.hwp
0.10MB

 ※ 고시 :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20&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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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21일(유럽시간)에 유럽특허청(EPO)의 법률심판부(Legal Board of Appeal)가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가 출원서에 발명자로 지정하여 기재된 EP 18 275 163와 EP 18 275 174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유럽특허청 접수부(Receiving Sect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심판부는 어떤 인간도 발명자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지 자연인이  인공지능시스템인 DABUS의 "소유자 및 창작자이기 때문에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수적 청구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발명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인 J 8/20와 J 9/20가 통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 Press Communiqué on decisions J 8/20 and J 9/20 of the Legal Board of Appeal,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communications/2021/20211221.html  

  - AI cannot be named as inventor on patent applications, EPO, 21 December 2021, 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1/20211221.html  

  -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2.28,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12 

  - 발명 출원 정보 :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number=EP18275163, https://register.epo.org/application?lng=en&number=EP18275174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심판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결정문은 향후에 위 발명 출원 사이트(European Patent Registe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심판부는 기각 결정의 주요한 논거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1. EPC(유럽특허조약) 하에서 발명자는 행위능력(legal capacity)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청구(main request)는 용인되지 않았다.

 2. 부수적 청구와 관련하여, EPC의 제81조 두 번째 문장(출원자가 발명자가 아니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니라면, 그 지정은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을 지시하는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하에서의 유럽특허에 대한 권리의 원천은 EPC 제60조 제1항(유럽특허에 대한 권리는 이 조약의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귀속한다)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유럽특허청(EPO)는 그런 서술이 EPC 제60조 제1항에 의해 포함되는 상황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권한이 있다. 

 

Article 60 Right to a European patent
(1)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long to the inventor or his successor in title. If the inventor is an employee, the right to a European pat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i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e is mainly employed cannot be determined, the law to be applied shall be that of the State in which the employer has the place of business to which the employee is attached. 

 

 

  ※ 관련 글

   - 2021.08.13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2021.10.13 영국 항소법원, AI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 2021.09.08 호주 지식재산청,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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