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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4 핀란드 대법원 판사의 전자적 재판 참여 불가 판결 및 최근 국내 영상재판 시행
  2.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3. 2022.01.13 [형사소송법 개정] 지식재산권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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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12월 22일에 핀란드 대법원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전자적으로 판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글에 따르면, 핀란드 대법원에 의한 두 건의 판결에 따라, 핀란드 법률 하에서 그 법률이 비디오링크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률의 개정이 없다면 그런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이 사건은 형사소송입니다). 특히 소송 절차법(Trial Procedure Code)은 판사들이 전자적으로 어떻게 및 언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대법원은 주요한 소송 중에 전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 없다면 판사들은 비디오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 관련 글 원문 :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2-01-12/finland-supreme-court-declares-judges-participation-via-videolink-a-procedural-error/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2021년 1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영상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 재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03&gubun=702    

 

□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0C1F2K0Z7V1C6H3R8U5I6Y2F6O5 

 

□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의 개정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ㆍ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M0D1O2Y0D7D1G6J1R7R1C6I5M5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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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중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자료 URL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8513&menuNo=200690   

  ※ 아래는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자료 원문입니다.

국문보도자료(2201).hwp
0.15MB
국문보도자료(2201).pdf
0.12MB
기자간담회자료(2201).hwp
0.18MB
기자간담회자료(2201).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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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형사소송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제85조), 압수·수색 시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제118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114329, 제안일자 2022.01.10.)」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압수·수색 시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므로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8조).

 

현 행(개정전) 개 정 후
85(拘束令狀執行節次) 拘束令狀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指定法院 其他 場所引致하여야 한다. 85(拘束令狀執行節次)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前項執行完了에는 迅速拘束令狀提示하여야 한다.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118(令狀提示) 押收·搜索令狀處分을 받는 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18(令狀제시와 사본 교부)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 내용은 법률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영장 제시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률안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2G0Y1Y0Q7Y1T7X3V8C5Q5N0X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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