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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8 저작재산권 등이 소멸되는 경우는?
  2. 2022.01.07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약 범위 중증도 확대, 연령 범위 축소 및 일부 긴급승인
  3. 2022.01.07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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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지난 경우

 

당연히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저작물의 경우에 이를 만료 저작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관련 글

  - 2015.08.0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 2015.08.1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

 

  - 2015.08.08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원래 어떤 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제49조 제2항). 

 

그리고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88조 및 제96조)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그렇지만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제48조 제3항).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 2022.01.05 고인의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나?

 

 

3.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소멸통고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은 특정한 사유(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그 권리의 소멸을 통고하는 경우에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그 통고를 받은 때에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2.>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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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길리어드사(社)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24일의 사용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이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길리어드사(社)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2022년 1월 7일에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하였습니다. 

 

허가일 2020년 7월 24일(최초 허가) 2022년 1월 7일 (변경 허가)
내  용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kg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
▸(중증도 확대) 중증 → 중증 또는 폐렴
▸(환자 연령 축소) 3.5kg 이상 → 성인,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소아
  ※ 12세 미만 또는 40kg(3.5kg 이상) 소아 환자군의 중증 또는 폐렴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다만 식약처는 이 경우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군에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지므로, ‘베클루리주’의 소아 대상 국내·외 사용례, 미국·일본 등 해외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식약처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내용 : https://nedrug.mfds.go.kr/emergencyUse/202190147.html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ㆍ용량 등을 정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2.01.07 긴급사용승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1월 중순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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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PAXLOVID (nirmatrelvir tablets and ritonavir tablets, co-packaged for oral use))’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긴급승인 정보(2021년 12월 27일) : https://nedrug.mfds.go.kr/pbp/CCBCG01

  - 미국 긴급승인 정보(December  22, 2021)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uthorizes-first-oral-antiviral-treatment-covid-19

  - 미국 임상실험 정보(EPIC-HR (NCT04960202)) :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960202

  - 화이자 미국 긴급승인 보도자료 : https://www.pfizer.com/news/press-release/press-release-detail/pfizer-receives-us-fda-emergency-use-authorization-novel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는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주)셀트리온)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외에 팍스로비드(한국화이자제약(주))까지 3가지가 되었습니다.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정부는 긴급사용승인과 더불어 2022년 1월 5일에 한국화이자제약(주)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월 중순에 예정대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263&contSeq=6263&board_id=312&gubun=BDJ  

[1.5.보도참고자료]_화이자사(社)_경구용_치료제_40만_명분_추가구매_계약_체결.hwp
0.47MB

  - 관련 기사 : 정부 "먹는 치료제 다음주 도입, 투약 대상도 다음주 발표", 정채영 기자, 데일리안, 2022.01.07 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1359/?sc=Naver

 

 

관련 발명 (출원 및 출원공개 중)

 

아래 발명은 팍스로비드에 관한 발명으로 추정됩니다.

 

COVID-19의 치료를 위한 화합물 및 방법(COMPOUNDS AND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21) 출원번호/일자(국제) 1020217037131 (2021.04.01)
(71) 출원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번역문제출일자 (2021.11.12)
(65) 공개번호/일자 1020210151949 (2021.12.14)

(57) 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치료 효과량의 상기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환자에서 COVID-19를 치료하는 방법; 상기 화합물에 의해 SARS-CoV-2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출원공개 원문 

1020217037131.pdf
8.87MB

  ※ 발명 정보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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