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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2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2. 2022.01.21 미국 저작권청 2022-2026년 전략계획 발표: 창의 함양 및 문화 융성
  3. 2022.01.21 천체 관측 및 망원경 관련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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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2년 1월 11일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윤영석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05455, 제안일자 2020.11.18)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특허와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실무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특허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 외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와 달리 디자인에 대해서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 외의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정기간․심판청구기간 연장권자(연장업무 담당기관장)  

구분 디자인보호법 실무 개정 비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특허청장 제69조
보정각하결정을 받는 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19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는 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20조

<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면>

 

보정명령 사유와 흠결 미보정시·보정사항 흠결시 규정

보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 미보정시·보정흠결시 심판장 조치
개정전 개정후
◦심판청구서가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심판에 관한 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대리인선임요건 위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수수료 납부의무 위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명령 위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 - 보정한 사항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8~9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정법률안의 내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생 략)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2(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신 설> 3(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시행

 

개정된 법률 규정들은 위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이 내용이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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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1월 20일(미국 시간)에 2022-2026년 전략계획: 창의 함양 및 문화 융성(2022–2026 Strategic Plan: Fostering Creativity and Enriching Culture)을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SCO, 2022–2026 Strategic Plan: Fostering Creativity and Enriching Culture, p.5

 

  - 자료 원문 : https://www.copyright.gov/reports/strategic-plan/?loclr=e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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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별, 행성 등을 관할할 때 천체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하여 전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발명들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발명들입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천체 관측을 위한 천문대의 개선, 천체 망원경 자체의 기능 향상, 천체 관측 기술의 향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천체 관측 환경 : 내풍압 기능이 향상된 천문대

 

(21) 출원번호/일자 1020180174123 (2018.12.31)
(71) 출원인 주식회사 에스엘랩
(11) 등록번호/일자 1021512240000 (2020.08.27)
(65) 공개번호/일자 1020200082980 (2020.07.08)
(11) 공고번호/일자 (2020.09.02)

(57) 요약
내풍압 기능이 향상된 천문대에 관한 것으로, 엔클로저(20)의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부(50)가 풍속풍향 측정부(40)로부터 풍속 데이터 및 풍향 데이터를 수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클로저(20)의 개구부(211)가 엔클로저(20)의 외주면 중 바람을 마주하는 면과 엔클로저(20)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지점에 위치하도록 엔클로저(20)를 회전시킴으로써, 엔클로저(20)의 개폐도어(20)에 미치는 풍압을 최소화시켜 바람에 의해 개폐도어(20)이 개방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문대의 사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대표도]

 

□ 천체 관측 망원경 기능 : 적도의식 망원경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23333 (2012.03.07)
(71) 출원인 주식회사 메타스페이스
(11) 등록번호/일자 1014152880000 (2014.06.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102246 (2013.09.17)
(11) 공고번호/일자 (2014.07.04)


(57) 요약
본 발명은 천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접안 렌즈의 위치가 고정된 적도의식 망원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야 방향이 극축에 평행한 망원경 본체, 상기 망원경 본체의 시야 방향 전방에 결합되고 적위 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적위 거울, 상기 망원경 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및 상기 적위 거울을 적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트랙킹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도의식 망원경을 제공한다.

[대표도]

 

 

□ 천체 관측 망원경 기능 :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데이터 감소를 위한 자료처리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140105859 (2014.08.14)
(71) 출원인 한국 천문 연구원
(11) 등록번호/일자 1015960190000 (2016.02.15)
(11) 공고번호/일자 (2016.02.19)


(57) 요약
본 발명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Optical Wide-field Patrol system)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우주물체나 행성의 이동궤적 관찰 및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쓰레기 및 우주물체나 행성 등과 같은 이동물체의 궤적을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이 제공되며,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시스템에서 처리해야할 데이터를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데이터 감소를 위한 자료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 천체 관측 기술 :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134082 (2012.11.24)
(71) 출원인 류지연
(11) 등록번호/일자 1013046470000 (2013.08.30)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3.09.06)

 

(57) 요약

본 발명은 태양에너지 수집장치가 장시간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태양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일주운동 및 연주운동에 의한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변화에 따라 방위각과 고도를 조절하는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태양추적장치는 적경과 적위를 담당하는 2개의 회전축을 설치하되, 상기 회전축들이 서로 독립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전축이 다른 하나의 회전축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이때 상기 종속관계는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의 상관관계를 따르도록 기구적으로 구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가지고 태양의 일주운동을 추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절기에 따라 남중고도가 변화하는 연주운동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통해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초기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도]

 

□ 천체 관측 기술 :  천체 자동 추적장치

 

(21) 출원번호/일자 1020190010056 (2019.01.25)
(71) 출원인 이수연
(11) 등록번호/일자 1019982430000 (2019.07.03)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9.07.09)

 

(57) 요약

GPS가 없는 곳에서도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천체 자동 추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시간 및 탐색하고자 하는 천체 정보를 입력하며, 관측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 천측력 데이터가 저장된 천측력 데이터베이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관측 정보와 상기 천측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천측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천체의 위치를 연산하고, 연산 결과를 기초로 천체망원경의 이동을 제어하는 천체 추적 제어부, 천체 추적 제어부와 연동하여 상기 천체망원경의 이동력을 발생하는 천체망원경 구동부 및 천체망원경 구동부에서 발생한 이동력에 따라 상부에 올려진 천체망원경을 추적된 천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천체망원경 이동부를 포함하여, 천체 자동 추적장치를 구현한다.

 

[대표도]

 

  ※ 위 내용들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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