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형사소송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제85조), 압수·수색 시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제118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114329, 제안일자 2022.01.10.)」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압수·수색 시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므로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8조).
현 행(개정전) | 개 정 후 |
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 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 法院 其他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 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 ①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後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④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
第118條(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第118條(令狀의 제시와 사본 교부)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위 내용은 법률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영장 제시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률안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2G0Y1Y0Q7Y1T7X3V8C5Q5N0X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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