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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30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 및 방법
  2. 2022.01.29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종류와 범위)
  3. 2022.01.28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균등한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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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월 14일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각각의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하의 법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모든 압수・수색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부적법 결정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 의무 인정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 부적법 결정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 부적법 결정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ㆍ교부 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 주요사건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08&gubun=4&type=5  

 

 

판결 원문 전문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1. 5. 31.자 2021보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피 의무에 관한 재항고이유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영장을 발부한 단독판사가 회피하지 아니한 채 해당 영장에 기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사건의 재판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절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압수의 위법성에 관한 재항고이유

 

   가.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청외 1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무마를 위해 경찰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18. 11.경부터 2019. 3.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을 약속받은 후, 이를 준항고인에게 전달하여 뇌물공여를 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2019. 5. 17.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ㆍ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2) 제1 압수ㆍ수색영장은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복제본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였다. 한편,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에 제1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른 휴대전화기의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 대한 절차 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수사기관은 제1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준항고인이 소지하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분석의뢰 하였는데, 담당분석관은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대부분을 그대로 한 개의 파일(19-266호TF증1❬신청외 2 휴대폰❭.zip,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로 압축해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담당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담당경찰관이 작성하여 준항고인에게 제시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도 압수한 전자정보가 ”(19-266호TF증1❬신청외 2 휴대폰❭.zip”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신청외 1은 앞서 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파일은 경찰청 내의 이미징 자료 등을 보관하는 서버에 그대로 저장된 채로 삭제되지 않고 있었다.  

 

     5) 한편, 수사기관은 ‘준항고인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신청외 3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2018. 8.경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사실을 수사하면서, 위와 같이 제1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파일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 4. 16. 위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파일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ㆍ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6) 그런데 수사기관은 제2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준항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21. 4. 7. 준항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 혐의사실이 추가된 것 외에는 제2 압수ㆍ수색영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이하 ’제3 압수ㆍ수색영장‘이라 한다) 준항고인과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이 사건 파일의 압수를 집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이 제1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ㆍ선별하여 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의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준항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제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결국 제1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시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절차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2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1 압수ㆍ수색영장, 제2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른 압수가 모두 적법한 이상 제3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ㆍ교부 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제1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 전부를 1개의 압축 파일인 이 사건 파일로 생성ㆍ복제하고, 이후 이 사건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ㆍ선별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일 1개 그대로에 대해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그 1개의 파일만을 기재한 것을 상세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준항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는 등의 조치 역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파일을 경찰청 내의 저장매체에 복제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 둔 이상, 결국 수사기관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제1 영장에 기재된 압수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 사건 파일을 압수ㆍ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파일에 대해 별도의 범죄 혐의사실로 제2 압수ㆍ수색영장, 제3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2 압수ㆍ수색영장, 제3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이 사건 파일에 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전자정보의 선별 및 상세목록 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4.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 판결문 출처 : 대법원 > 주요사건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08&gubun=4&type=5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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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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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임에 틀림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시된 것들 외에는 저작물이 아닐까요?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이 규정의 저작물들은 제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시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다만, 그 표현의 형식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작물을 구분하여 예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예시로 제시된 것들도 큰 분류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시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저작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이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에 제시된 저작물들은 그야말로 예시에 불과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물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작물을 예시함에 의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으로 저작물을 용이하게 분류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된 저작물들은 서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특성이나 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위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논란 끝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어문저작물로 다뤄지지만 기능적인 저작물로서 일반적인 어문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과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2항은 2009년 4월 22일에 삭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되면서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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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떤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이 A, B, C라면 확인대상 발명에도 A, B, C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이 많을수록 발명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권리범위가 좁아지고, 이런 이유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A, B만 포함하고 있는데도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 A, B, C'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C와 C'가 균등하다면 그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발명이 균등관계가 있다고 합니다(균등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두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원심은,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 판결문 출처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04&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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