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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02 저작권법상의 과태료 규정
  2. 2022.02.0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층간소음 분쟁 예방 특허발명
  3. 2022.01.31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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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2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법령의 위반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것입니다.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16. 3. 22., 2019. 11. 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2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2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 이하 생략 ...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100 500 1,000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경고 500 1,000
다. 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라.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마.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100 300 500
바.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사.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자.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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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발명을 포함하는 창작은 당장에 눈앞에 닥친 필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월 13일에 특허등록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웃간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라는 발명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발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웃간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은 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물건 발명 및 방법 발명이 1군의 발명으로서 특허등록되었습니다. 이 발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 :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웃간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Apparatus for Processing Data between Neighbor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hod for Processing Data between Neighbors Using the Same)

 

(21) 출원번호/일자 1020190144049 (2019.11.12)
(71) 출원인 임용섭, 전성필
(11) 등록번호/일자 1023524720000 (2022.01.13)
(65) 공개번호/일자 1020210057367 (2021.05.21)

(11) 공고번호/일자 (2022.01.17)

(57) 요약

본 발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배려심을 토대로 친화적 및 소통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웃간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웃간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의 이웃간 데이터 처리 장치는 음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웃간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되지 않은 중재자를 통한 것과 같이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배려하여 행동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위의 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에 게시된 등록특허공보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등록특허공보의 특허발명의 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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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도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일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함에 따라 유망특허의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승계한다’에서 ‘승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11 발명진흥법 중 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2021.10.21. 시행)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이 규정은 규정명과 그 내용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을 이 영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제2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관한 정의가 개정되고, 제4조가 삭제되었으며, 제6조가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규정으로 개정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0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생 략)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삭 제>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 설>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신 설>
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② (생 략)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명과 그 내용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규칙도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관련 규정과 서식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외에 특별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 12.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법령의 개정 내용 및 표의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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