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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1 불법복제된 저작물을 수입하면 저작권 침해
  2. 2022.01.10 초범의 저작권 침해도 상습이 될 수 있다 (상습의 의미)
  3. 2022.01.10 썰매타기 좋은 날 (태전동 직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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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2. 22.경 피해자인 덴마크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를 D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 시가 421,573,940원)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복제 등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제작된 중국산 완구류를 불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고도 수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동항 제1호)"에 대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9.24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그래서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 압수조서, 각 수입신고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및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4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저작권법 제139조)하였습니다.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판결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93&pageIndex=3&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부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1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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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0조는 검사의 형사기소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각 호에 예외를 규정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140조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이 규정의 '상습'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 상습범 :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상습' 이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은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즉, 비친고죄 적용의 근거)

 

  ※ 판결 원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판례_2011도12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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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8월 25일에 저작권 침해 초범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의 상습성 여부는 그 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자에게 습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임의로 일본 만화를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싸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인터넷상의 E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진 ‘G’ 만화를 임의로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4회에 걸쳐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하였다.


▶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H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I가 저작권을 가진 ‘J’ 만화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9회에 걸쳐 한글로 번역, 배포 등 목적으로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동종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초범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0&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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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종종 썰매타기에 딱 좋게 개천에 빙판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0일을 전후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빙판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해 1월에는 이런 빙판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얼음이 얼었지만 아직 썰매타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군요. 아마도 2월까지 상당기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 다시 썰매타기 딱 좋은 그런 빙판이 생기겠죠. 튼튼한 썰매를 하나 구매하면, 몇 년 동안 빙판이 생길 때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살짝 경사가 있어서 썰매가 정말 잘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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