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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1 디자인보호법,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정(2022년 2월 3일 시행)
  2. 2022.02.10 교육기관의 공중송신 저작물에 대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3. 2022.02.09 침해 저작물 링크의 방조책임 인정으로 변경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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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시행 2022.2.3.] [법률 제18815호, 2022.2.3.,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공포한 날인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히 시행이 늦춰지지 않고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제안일자 202.11.18., 의안번호 2105455)'에 제시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규정

 

제17조는 기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특허청장'으로 일원화되었고, 제128조 제2항은 디자인심판의 각하결정 사유에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생 략)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의 효과

 

검토보고서(3면)에 따르면, 위 개정에 의해 '보정기간․심판청구기간 연장권자(연장업무 담당기관장)'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구 디자인보호법 실무 현행 비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특허청장 제69조
보정각하결정을 받는 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19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는 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제120조
 

검토보고서(9면)에 따르면, 위 개정에 의해  '보정명령 사유와 흠결 미보정시·보정사항 흠결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 미보정시·보정흠결시 심판장 조치
구법 현행 디자인보호법
◦심판청구서가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심판에 관한 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대리인선임요건 위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수수료 납부의무 위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명령 위반)
(흠결 미보정시) 심판청구서 자체를 각하 (흠결 미보정시)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 - 보정한 사항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
 

※ 검토보고서 : 채수근(수석전문위원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455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N0D1W1J1I6B1S3L1M8X2S7O0B7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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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2항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다만,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사가 이러한 조치를 배포자료에 완전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및 수업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상당한 저작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송신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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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링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중에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의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두 번째인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사안은 그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글

  -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2021.09.11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의 침해행위 의제

  -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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