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도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일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함에 따라 유망특허의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등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승계한다’에서 ‘승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11 발명진흥법 중 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2021.10.21. 시행)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이 규정은 규정명과 그 내용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을 이 영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제2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관한 정의가 개정되고, 제4조가 삭제되었으며, 제6조가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규정으로 개정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0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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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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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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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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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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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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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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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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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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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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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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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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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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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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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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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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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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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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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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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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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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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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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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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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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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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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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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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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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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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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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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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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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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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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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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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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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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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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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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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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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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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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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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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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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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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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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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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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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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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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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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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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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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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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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명과 그 내용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규칙도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관련 규정과 서식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외에 특별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 12.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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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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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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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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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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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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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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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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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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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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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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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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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개정 내용 및 표의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등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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