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링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중에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의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두 번째인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사안은 그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글
-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2021.09.11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의 침해행위 의제
-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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