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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09 침해 저작물 링크의 방조책임 인정으로 변경된 판결
  2. 2022.02.0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2021.1.31.~2024.1.30.]
  3. 2022.02.07 노무사, 수사절차 개시 후 법률 관계 의견서 작성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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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링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중에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의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두 번째인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사안은 그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글

  -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2021.09.11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의 침해행위 의제

  -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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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해 추가적인 예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3년간 유효합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31일 이후로 매 3년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여 2021년 1월 28일의 고시는 4번째(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1. 1. 31. ~ 2024.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ㆍ논평ㆍ분석ㆍ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④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스마트 TV 또는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ㆍ조사ㆍ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 원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768 

 

※ 관련 글

  -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 2021.08.14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 2021.06.1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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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2022년 1월 13일에 노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 공인노무사로 있는 노무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 소속 공인노무사인 C, D, E과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고,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96,0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검사는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주요판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순번별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등이 의뢰인에게 법률 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이하 ’이 사건 각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변호사법 규정

 

변호사법([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노무사법 규정

 

노무사법은 아래와 같이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무사의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으로 한정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이하 생략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 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1. 법률상담의 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면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 내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상담까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의 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의견서의 내용, 피고인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3. 판결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대법원 > 판결 > 언론보도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390&gubun=2 

 

※ 관련 글

  - 2021.10.03 법적 분쟁 관련 법률 사무를 행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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