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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8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1년 8월 30일 기준)
  2.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1년 8월 30일 기준)
  3. 2022.02.27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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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2021. 8. 30., 일부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주석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지정 시기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석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2011년 12월 22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나, 2017년 8월 3일에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 제1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주택법 제63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

 

※ 관련 글

  -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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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년 8월 30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조정대상지역 각주 내용
서울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주8) 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청주시(주12)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각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 가능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2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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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내용은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 사실관계 

 

원고들(이하 원고 코포레이션원고 라이센싱 지피’)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피고(이하 피고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 주식회사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라이센싱 지피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6. 29.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쟁점

 

- 쟁점 1) 경정청구권의 소재 : 원고 코포레이션 / 원고 라이센싱 지피

- 쟁점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3)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4) 법원의 심리대상

 

 

□ 판결 

 

▶ 쟁점 1 : 경정청구권의 소재 : 원고 코포레이션 / 원고 라이센싱 지피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5925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코포레이션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2조 제5, 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정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4288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쟁점 3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목의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기타소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 4 : 법원의 심리대상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 피고 주식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보아 그 심리대상을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로 한정할 수 없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66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173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 판결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48&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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