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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2 게임산업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의 고시
  2. 2022.02.21 저작물의 개념, 창작물이어야 한다.
  3. 2022.02.20 문화체육관광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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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법률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 법률의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8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 포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말합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2년 2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7호」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3월 27일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22010101 이상)
㈜미디어웹 02-1544-2552 / www.pcbang.com
그린가드
(2022.3.1.0.0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geto.co.kr/
웹블럭
(2022_1.1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23-7070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2022.2.0.2 이상)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2022_3.0.4 이상)

 

위에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고시 원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35   

제2022-7+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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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물이라는 말은 특허제도와는 달리 완전히 신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새로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작성의 정도도 특허법상의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됩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특허제도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한 기술에 대해 국내에서의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 제도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면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특허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를 적정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짧게 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그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보호기간이 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숨겨진 기술을 공유 영역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창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저작권법은 출판과 같이 저작물이 공개되는 것을 전제하고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라도 창작할 수 있으며 저작물 자체가 문화의 일부임을 전제하였으며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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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전속계약서(작가)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7. 전시계약서 
  8.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2. 공동창작계약서 

 

이에 대해 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고시는 계약당사자가 함께 제공되는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31  

미술분야+표준계약서+고시(22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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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표준계약서+고시+제개정+신구조문대비표(22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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