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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2. 2022.02.05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
  3. 2022.02.04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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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초상권을 기초로 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일관적이고 일반적인 판결을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안은 일부는 민법에 기초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에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3, 2013. 7. 30., 일부개정])은 제2조 제1()(()목으로 개정 후 재개정되어 현행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폭넓게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관련 글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또한 2021년의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로 한 유형으로 규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관련 글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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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2항). 그리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특허의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시행일: 2022. 4. 20.])
  •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항). 

그런데 위의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결(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한 자에게 있고, 법률에 의해 이러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의 무효심판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특허법원 2021. 10. 21. 선고 2020허3058 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2020허3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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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제13조는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원래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규정된 것이지만, 2022년 9월 25일에 이것이 폐지되고 위 법률의 제13조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위 규정들을 비교해 보면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에는 4 가지의 불공정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되었지만 제13조 제1항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추가되어 위의 4 가지 외의 다른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에 대해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이에 준하거나 기초하여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리고 2022년 9월 25일 이후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두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6. 2.>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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