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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6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2.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3.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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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3~35면. 

 

[목차]

Ⅰ. 서론
Ⅱ. 간소화 분석의 개념 및 연혁
Ⅲ.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Ⅳ. 간소화 분석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초록]

미국특허상표청(이하 ‘미국특허청’이라 한다)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의 ‘2106 특허대상적격성’ 부분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특허청은 2018년에「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14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중간 지침」부터시행되었던 간소화 분석(Streamlined Analysis) 절차를 공식적으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심사 절차에서 간소화 분석에 의해 직권으로 특정한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는 간소화 분석 절차가 없고, 국내의 논문들에서는간소화 분석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시행되는 간소화 분석의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간소화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 내지 심사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심사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항의 적격성이 자명하다면 간소화 분석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의 2B 단계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간소화 분석에 의한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절차에 간소화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소화 분석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간단축효과의 정도에 대한 고려, 적절한 사례들의 충분한 제시,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검토 및 국가 간의 심사실무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등이 필요하다.

 

※ KCI 논문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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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결과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이심전심(以心傳心) 등과 같이 타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의 표현은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에 의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에 대해 마음을 춤을 춰서 표현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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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저작물이 물리적인 무엇인가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말로 표현한 것도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강의, 고등학교 강의, 세미나, 포럼, 강연, 학원강의 등 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모두 저작물의 정의를 만족한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녹음하면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됩니다. 말로 했다고 해서 저작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음하는 순간 저작물의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필기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필기결과물이나 녹음물을 공중에게 공유하게 되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 2022.01.29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종류와 범위)  

  -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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