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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3 [자료] 저작권 상담사례집[10](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
  2. 2022.03.02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3. 2022.03.01 소득세법, 투기지역(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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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복잡한 저작권 계약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상담사례집[10]'을 지난 2021년 12월자로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2022년 2월부터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저작권 계약 전 이것만은 보고 가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02.22.)에 따르면, 이 상담사례집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해온 사례들을 분석 및 정리한 것으로,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의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출판권·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 기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상담을 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은 실제로 진행된 공정거래 계약 상담 가운데 빈도 높은 사례들을 재구성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고 합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53면

 o 자료문의 : 공정거래이용팀 윤민하(02-2669-0064, yjmmj2@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저작권 상담사례집[10].pdf
8.29MB

※ 원문 다운르도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048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4&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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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53면 o 자료문의 : 공정거래이용팀 윤민하(02-2669-0064, yjmmj2@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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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28일에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0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칙 (2022.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상기한 바와 같이,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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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에 따라 부동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지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지정지역은 2017년 8월 3일에 아래와 같이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되었습니다.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지정지역은 일반적으로 투기지역이라고 칭합니다.

 

 

□ 지정지역의 지정 (소득세법 제104조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소득세법 제168조의3 제1항)

 

“지정지역”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대하여 승인한 통계에 따릅니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따릅니다.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합니다.

 

 

□ 지정지역의 해제 (소득세법 제168조의3 제7항)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합니다.  

 

 

□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

 ▷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양도세 10% 가산세율 적용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및 건수 제한,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등 

 

 ※ 적용 효과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관련 글

  -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2022.02.28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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