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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3 버스킹 공연은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2. 2022.03.12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3. 2022.03.11 2025년까지 수도권 3구간에 지하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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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재산권에는 공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거리공연(예를 들어 버스킹)을 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인용 : 광주수완지구-011, 셀수스협동조합, 공유마당, CC BY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거리공연은 공연권의 침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제2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
  • 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향유와 발전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적절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후에라도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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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의 개념에는 일시적 및 영구적 복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RAM(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의 일시적 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면 RAM에 적재되어 일시적으로 복제되므로,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고 저작권법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SK하이닉스, RDIMM, https://product.skhynix.com/products/dram/module.go 

 

과거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구저작권법상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론이었습니다(인용: 계승균 외 4인,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6, 517면).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시행 2012.3.15.)부터 일시적 복제가 복제로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저작권법상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저작물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이때부터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었고, 예전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와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용행위입니다. 먼저 계약에 의해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대상으로 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101조의3 제2항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으로서, 이 규정들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구저작권법부터 존재했던 규정들 중에서,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인 제101조의3 제6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인 제102조는 영구적 복제 외에도 일시적 복제에만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의 일반규정도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2021.08.25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자도 침해자가 될까?

 

 

※ 위 글은 "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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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에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였으며, 2022년 2월 4일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호)하였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로 3구간이 지하로 확장 건설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간선축 사업명 연장 총사업비
순환1축 퇴계원-판교
(제1순환선)
31.5km 40,486억원
남북3축 화성-서울
(경부선 포함)
32.3 km 32,051억원
동서9축 인천-서울
(경인선 포함)
19.3 km 20,041억원
 

아래와 같이 기존 도로의 지하에 도로를 확장하여 건설하며,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은 아래와 같이 추가도로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 구간들도 이와 같이 지하에 도로를 확장하여 건설합니다(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1.28),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92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호)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idx=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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