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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8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은 변리사 자격을 기초로 대리 가능
  2.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3.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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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은 관행적으로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도 특허청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어서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을 무료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기초하여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법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따라서 특허청은 변리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무법인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변리행위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①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등은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이하 ’특허법인 등‘이라고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 또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하였지,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위 규정이 그와 같이 해석되지도 않는다.

    -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하여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이에 업무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때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같은 이유에서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무법인이 이와 같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국내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그로 인해 변리사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을 유보하고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변리사 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 내용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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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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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4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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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인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동물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동물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은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함에도 단순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탄생은 인쇄술과 출판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발전 과정은 천부인권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이 문화 및 산업 정책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는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인공지능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에서 비롯한 실존주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서, 공리주의에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물의 정의가 이러한 입장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기초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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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그 자체 보다는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는 대의가 더 중요하고, 국가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저작물이 국민이 저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디어'는 공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의해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상호주의)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이디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은 쉬워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에 멤도는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형상화되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 중에서 '아이디어'는 공유의 영역에 두고 '표현'을 보호합니다. 

 

한편, 표현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 확정). 즉, 어문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전개하는지도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영상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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