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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7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2. 2022.02.26 형법,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기준
  3. 2022.02.26 1세대의 범위 및 세대 분리(독립 세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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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내용은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 사실관계 

 

원고들(이하 원고 코포레이션원고 라이센싱 지피’)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피고(이하 피고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 주식회사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라이센싱 지피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6. 29.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쟁점

 

- 쟁점 1) 경정청구권의 소재 : 원고 코포레이션 / 원고 라이센싱 지피

- 쟁점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3)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4) 법원의 심리대상

 

 

□ 판결 

 

▶ 쟁점 1 : 경정청구권의 소재 : 원고 코포레이션 / 원고 라이센싱 지피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5925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코포레이션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2조 제5, 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정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4288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쟁점 3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목의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기타소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 4 : 법원의 심리대상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 피고 주식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보아 그 심리대상을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로 한정할 수 없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66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173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 판결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48&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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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2017. 11. 18. 14:00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서 열린 ○○△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공소외 1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함(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하여 피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서 제31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결(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 피고인들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사점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명예훼손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과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5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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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88조 제6호에 '1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1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일단 1세대로 구성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퇴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면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기존의 1세대에 포함되므로 1세대를 요건으로 하는 세금 문제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 가능

위의 기준에 따르면, 일단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독립하여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혼자 남게 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2023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 포함)'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30세 이전인 자는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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