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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7 디즈니, 미키마우스 상표의 보호
  2. 2022.03.06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3. 2022.03.05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수 계산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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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2023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됩니다.

 

 ※ 관련 글 : 2013.02.11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그렇지만 미국은 미키마우스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미키마우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표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보호되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키마우스 상표(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는 1977년 12월 08일에 상표출원되어 1978년 09월 08일에 상품분류 14로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40-0078662-0000)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차례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었고 다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지 않는다면 2028년 09월 08일에 상표권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해 상표권자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 관련 글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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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가지 진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설 등은 이것을 행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이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지 않는 한 타인은 그 연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4조에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즉 정치적 연설 등을 편집물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배제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구 저작권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에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구 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 1. 12.>
6. 공개한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0933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8202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연설이나 진술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의 명시를 해야 하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지만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김문희(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11., 23~25면)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베른협의 제2조의2에 기초하고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하며,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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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필자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정리일 뿐이며,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 원칙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원칙 2)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원칙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표출처 : 국세청,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0.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548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의 범위 및 세대 분리(독립 세대) 요건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농어촌주택

- 기타

 

□ 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주택 수에서 배제.

 

- 원칙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농어촌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기타

 

 

▣ 재산세(지방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기준시가에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1조의2)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을 적용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는 개인별로 모든 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원칙 : 인별 과세로 1세대에 속한 구성원 각각에 개별적으로 과세

 - 모든 주택이 합산되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

 - 인별 과세의 예외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추매와 종합부동산세(세금폭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주택자 비과세 혜택(제89조 제1항 제3호) 배제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적용 불가(일시적 2주택자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배제 :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 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

 

※ 아래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1호)

-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다만, 취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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