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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4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2. 2022.03.03 [자료] 저작권 상담사례집[10](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
  3. 2022.03.02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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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나 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적 사상' 내지는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유의 대상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청은 국가 거점‘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구축 등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특허청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ㅇ ①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②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③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 

   -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ㅇ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ㅇ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ㅇ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ㅇ 부경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출처(특허청 보도자료(2022년 3월 3일 자), 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parntMenuCd2=SCD0200052&aprchId=BUT0000029&pgmSeq=19424&ntatcSeq=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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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복잡한 저작권 계약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상담사례집[10]'을 지난 2021년 12월자로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2022년 2월부터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저작권 계약 전 이것만은 보고 가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02.22.)에 따르면, 이 상담사례집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해온 사례들을 분석 및 정리한 것으로,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의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출판권·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 기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상담을 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은 실제로 진행된 공정거래 계약 상담 가운데 빈도 높은 사례들을 재구성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고 합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53면

 o 자료문의 : 공정거래이용팀 윤민하(02-2669-0064, yjmmj2@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저작권 상담사례집[10].pdf
8.29MB

※ 원문 다운르도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048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4&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조사·연구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53면 o 자료문의 : 공정거래이용팀 윤민하(02-2669-0064, yjmmj2@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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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28일에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0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칙 (2022.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상기한 바와 같이,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제정]).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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