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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2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2. 2022.03.11 2025년까지 수도권 3구간에 지하도로 건설
  3. 2022.03.10 별장, 주말용으로 구매한 주택은 세금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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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의 개념에는 일시적 및 영구적 복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RAM(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의 일시적 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면 RAM에 적재되어 일시적으로 복제되므로,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고 저작권법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SK하이닉스, RDIMM, https://product.skhynix.com/products/dram/module.go 

 

과거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구저작권법상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론이었습니다(인용: 계승균 외 4인,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6, 517면).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시행 2012.3.15.)부터 일시적 복제가 복제로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저작권법상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저작물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이때부터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었고, 예전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와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용행위입니다. 먼저 계약에 의해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대상으로 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101조의3 제2항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으로서, 이 규정들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구저작권법부터 존재했던 규정들 중에서,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인 제101조의3 제6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인 제102조는 영구적 복제 외에도 일시적 복제에만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의 일반규정도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2021.08.25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자도 침해자가 될까?

 

 

※ 위 글은 "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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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에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였으며, 2022년 2월 4일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호)하였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로 3구간이 지하로 확장 건설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간선축 사업명 연장 총사업비
순환1축 퇴계원-판교
(제1순환선)
31.5km 40,486억원
남북3축 화성-서울
(경부선 포함)
32.3 km 32,051억원
동서9축 인천-서울
(경인선 포함)
19.3 km 20,041억원
 

아래와 같이 기존 도로의 지하에 도로를 확장하여 건설하며,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은 아래와 같이 추가도로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다른 두 구간들도 이와 같이 지하에 도로를 확장하여 건설합니다(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1.28),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92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호)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idx=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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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경치 좋은 곳에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주택을 하나 마련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놀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매입한 주택은 별장으로 취급되어 상당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과세표준의 4%이므로 매년 유지비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별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그렇지만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별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증명(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할 수 있거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이외에 별장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위의 별장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제13조, 제16조)

 

별장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즉,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장 취득세 : 표준세율(기본세율) + 8%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4%)을 합한 세율)

  ※ 중과기준세율 :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인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주택 별장
1% 9%
2% 10%
3% 1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

 

일반적인 주택에는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별장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4%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표의 출처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의3)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주택이 별장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되는 반면에 1세대 1주택 지위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장에 부속된 토지는 소득세법상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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