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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4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권리도 존재하나요?
  2. 2022.03.13 버스킹 공연은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3. 2022.03.12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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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 중의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복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립에 창작성을 요하고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하며, 이를 통한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표현이 특정 저작물에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그 권리가 독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일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창작성이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다.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2)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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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재산권에는 공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거리공연(예를 들어 버스킹)을 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인용 : 광주수완지구-011, 셀수스협동조합, 공유마당, CC BY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거리공연은 공연권의 침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제2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
  • 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향유와 발전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적절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후에라도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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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의 개념에는 일시적 및 영구적 복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RAM(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의 일시적 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면 RAM에 적재되어 일시적으로 복제되므로,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고 저작권법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SK하이닉스, RDIMM, https://product.skhynix.com/products/dram/module.go 

 

과거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구저작권법상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론이었습니다(인용: 계승균 외 4인,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6, 517면).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시행 2012.3.15.)부터 일시적 복제가 복제로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저작권법상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저작물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이때부터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었고, 예전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와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용행위입니다. 먼저 계약에 의해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대상으로 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101조의3 제2항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으로서, 이 규정들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구저작권법부터 존재했던 규정들 중에서,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인 제101조의3 제6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인 제102조는 영구적 복제 외에도 일시적 복제에만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의 일반규정도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2021.08.25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자도 침해자가 될까?

 

 

※ 위 글은 "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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