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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21 주지저명한 화가가 미술저작물에 한 서명은 상표등록무효
  2. 2022.03.21 가족 포함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금전대출의 증여 여부 판단
  3. 2022.03.19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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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지·저명한 스페인 출생의 프랑스 화가인 파블로 루이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년 출생∼1973년 사망, 이하 '피카소'라 한다)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하였지만, 이에 대해 피카소의 유족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2000. 4. 21. 선고 97860,877,884 판결)하였습니다.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서명은 저작자인 화가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자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저명한 화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오던 서명을 타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 등록하여 공표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96, 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리는 이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상표법은 34조 제1항 제6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명한 타인의 서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877,884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서명은 저작자인 화가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자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그 저명한 화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오던 서명을 타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 등록하여 공표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96조,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96조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공2000상, 309)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공1987, 89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공1996상, 173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931 판결(공1998하, 2692)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2. 27.자 95항당57, 58, 6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 등 참조),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명은 저작자인 화가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자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 저명한 화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오던 서명을 타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 등록하여 공표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96조,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입체파 화가로서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스페인 출생의 프랑스 화가인 파블로 루이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년 출생∼1973년 사망, 이하 '피카소'라 한다)가 그의 작품들에 표시해 온 널리 알려진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피카소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소유자의 승낙없이 등록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카소의 유족(피카소의 딸, 손자)인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나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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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10호에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따라서 개인에 대해 적정 이자율은 4.6%(연간 1,000분의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그렇지만 이 법에 따라 ①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즉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4 제1항 단서 및 각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예를 들어 무상으로 2억을 대출한 경우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920만원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또한 적정 이자율을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그 대출은 증여가 아닙니다.

 

  - 예1) 2억 대출 : 2억원 x 0.046 = 920만원 => 증여 아님

  - 예2) 3억 대출 : 3억원 x 0.046(1,380만원) – 이자 지급액 400만원 = 980만원 => 증여 아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만, 이자 지급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의 지급은 1년에 1회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산출 시에 아래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배제됩니다. 

 

관계 비과세 기준 적용 시기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출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작성방법 부분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 출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작성방법 부분

 

한편, 위 내용의 판단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4 제2항).

 

따라서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약 2억원을 넘는 금전대출을 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의도치 않게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상환을 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대출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위해 반드시 적정한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명확하겠지만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 사유의 금전 거래를 포함하여 가족 간이라도 모든 금전의 은행이체 거래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등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의 예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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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합니다

 

  ※ 관련 글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 대법원 판결의 법리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례 1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피고측의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제작을 위해 소외 1이 쓴 1차 시놉시스는 원고의 소설 '텐산산맥'이 출간되기 전에 완성되었으므로 의거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될 여지가 없으나, 소외 2 등이 그 2차 시놉시스를 완성한 뒤 방송대본을 집필하고 실제 '까레이스키'가 제작될 시점에는 피고측의 연출가 소외 3이 적어도 소설 '텐산산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소설 '텐산산맥'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두 작품 모두 일제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배경과 사실을 소재로 주인공들의 일제 식민지로부터 탈출, 연해주 정착,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라는 공통된 전개방식을 통해 제정 러시아의 붕괴, 볼셰비키 혁명(1917년), 적백내전, 소련공산정권의 수립, 스탈린의 공포정치 등 러시아의 변혁 과정에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왔는지 그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은 있지만, 이는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고,

 

양자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종속성에 관하여 살펴볼 때 소설 '텐산산맥'은 이야기의 구성이 단조롭고 등장인물의 발굴과 성격도 비교적 단순한 데 반하여,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등장인물의 수나 성격이 훨씬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방식도 더 복잡하며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등도 보다 치밀하고,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등장인물의 설정과 성격, 이야기의 구성, 사건의 전개방식 등에 있어 상규의 연해주 탈출, 항일운동, 기순과의 결혼, 시베리아 유배, 강제수용소 탈출, 남영의 공산당 여성간부로서의 활동, 상규 2세의 뒷바라지, 기철의 공산당 간부로서의 활약, 기순의 고리대금업, 정신 이상 등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에 작성된 소외 1의 1차 시놉시스 및 방송대본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의 제목이나, 양 저작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 남녀 한 쌍의 주인공이 눈 속에서 헤매는 모습, 송월선생과 성암선생, 여자 주인공의 직업과 러시아 의사와의 관계 설정, 1937년 강제이주의 상황묘사, 연해주 망명과 유격대 독립운동사 등에 관하여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부터 예정된 줄거리라는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원고의 소설과는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레 2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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