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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08 5월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0.25%p 상향 조정
  2. 2022.05.17 5월 16일 자 COFIX 기준금리, 0.12% 인상
  3. 2022.05.16 제품키(시리얼 번호 등)을 판매한 자의 방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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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수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하는 2%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4%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자료 출처 :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0765&menuNo=200690&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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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엽합회는 2022년 5월 16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1.84%로 지난 2022년 4월 15일에 비해 0.12%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08%와 0.0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에서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한 데 이어 5월에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하고 한 번에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를 상회했던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에 강한 상습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COFIX 기준금리의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 2022.03.15 3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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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이하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후에 제품키만을 불법적인 경로로 유료 또는 무료로 취득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품키를 구매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에 라이선스가 이전되는지와 이와 같은 제품키를 판매한 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한 경우에 라이선스 이전 여부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ㆍ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행위가 위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품키를 판매한 자의 법적 책임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즉, 설치)는 (설사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기술되었습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7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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