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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31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불가
  2. 2022.03.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 시정권고(행정규제)
  3. 2022.03.29 상표법, 무료 판촉물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해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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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저작자 신체의 일부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것처럼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그리고 원심의 법원이 "신청인을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마저도 프란치스꼬회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수정하여 발간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결과로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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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3진 아웃제 규정인 제133조의2와 함께 제133조의3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아래 관련 글 참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 2022.03.28 온라인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행정규제)

 

아래는 29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통계입니다.

출처 : 「저작권 통계」, 2021년 제10권 제11호, 2021.11.30. 178면.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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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무료로 제공한 판촉물도 상표법상 상품이며, 이것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 사실관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스피도홀딩스 비브이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이 사건 수건 1,000개를 1개당 8,500원 상당에 주문․제작하였는데, 이 수건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합니다.

 

피고인 2는 위 수건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 수영복’의 운영자 공소외인에게 1개당 4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2로부터 구매한 위 수건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에 제공하였습니다.

 

 

□ 기초법리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건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 수영복’에 판매한 수건 200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2가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100개 및 피고인 1이 ‘△△△△△’에 제공한 수건 290개는 판촉물에 불과할 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위 내용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주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11&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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