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저작자 신체의 일부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것처럼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그리고 원심의 법원이 "신청인을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마저도 프란치스꼬회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위 법리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수정하여 발간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결과로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 관련 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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