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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25 저작재산권의 제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024.2.9. 이전]
  2. 2022.03.24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2024.2.9. 이전]
  3. 2022.03.23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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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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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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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그리고 대법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교과용도서라 함은 문교부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결(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하였습니다("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교과용도서"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상의 교과용도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약칭: 교과용도서규정,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하고, 제3조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선정합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호 내지 제6호).

  • 교과용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 교과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지도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국정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검정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인정도서 :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 7., 2022. 3. 22.>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진학'지를 교과용도서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1505 판결)한 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발행인이고 피고인 2가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진학”지는 고교생의 일반교양과 품성을 향상시키고 대학진학의 종합지도를 목적으로 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도서로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알맞는 문제해설, 입시전략 및 제반통계, 모범이 될 합격생 소개, 그밖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1974.11.13에 문교부가 실시한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시험문제지 복사판이 시험을 치른 뒤 시중에 나돌게 되자 그시경 피고인 2가 그 중 과학, 국사 에이, 국민윤리, 사회, 수학 에이, 영어 비, 상업, 국어에이 등 8과목 시험 문제지 4매를 입수하여 이를 복제하고 그 해답서를 작성하여 발행인인 피고인 1의 승낙을 얻어 위 “진학”지의 같은 해 12월호 부록으로 출판하여 동 잡지와 더불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학”지는 학습서로서 앞서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본 교과용 도서에 속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소론 시험문제들을 동 “진학”지 부록으로서, 복제, 출판한 행위는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전재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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