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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 시정권고(행정규제)
  2. 2022.03.29 상표법, 무료 판촉물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해도 침해
  3. 2022.03.28 온라인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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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3진 아웃제 규정인 제133조의2와 함께 제133조의3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아래 관련 글 참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 2022.03.28 온라인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행정규제)

 

아래는 29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통계입니다.

출처 : 「저작권 통계」, 2021년 제10권 제11호, 2021.11.30. 178면.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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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무료로 제공한 판촉물도 상표법상 상품이며, 이것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 사실관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스피도홀딩스 비브이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이 사건 수건 1,000개를 1개당 8,500원 상당에 주문․제작하였는데, 이 수건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합니다.

 

피고인 2는 위 수건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 수영복’의 운영자 공소외인에게 1개당 4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2로부터 구매한 위 수건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에 제공하였습니다.

 

 

□ 기초법리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건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 수영복’에 판매한 수건 200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2가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100개 및 피고인 1이 ‘△△△△△’에 제공한 수건 290개는 판촉물에 불과할 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위 내용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주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11&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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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에 온라인에서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가 제133조의2에 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등 11인, 의안번호 1802291, 제안일자 2008.11.27.)」에 의해 입법된 것입니다. 그 신설 이유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이 신설되었고 이중에서 제133조의2가 3진 아웃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3회 이상인 경우에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3진 아웃제라고 불려집니다. 

 

이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1년과 2016년의 개정

 

이 규정은 2011년과 2016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 2013. 8. 1.]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2011. 12. 2.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133조의2 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3. 22. 개정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과 함께 기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수행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 신설되었고 제133조의2의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 규정의 내용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주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복제물 등(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할 수 있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산하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1항).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2항).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하 동일)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제4항).

 

이때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관련 논란

 

이 규정은 프랑스의 3진 아웃제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가 행정규제라는 점, 과도하다는 점,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와 논쟁 끝에 최조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완화되어 입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22.03.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 시정권고(행정규제)

 

저작권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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