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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8 지식재산공제 제도,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 2022.03.07 디즈니, 미키마우스 상표의 보호
  3. 2022.03.06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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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는 특허공제사업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식재산공제'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 운영 체계와 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안내 사업소개, https://ipmas.or.kr/information/info01/INFO0101Page.do).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③,④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⑤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⑥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및 법·제도 지원,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공제사업부) 관리·감독 수행

 

지식재산공제 사이트(https://ipmas.or.kr/)를 통해서 지식재산공제의 가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상기한 대출과 관련한 서비스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지식재산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에 대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 감면, 기술거래 보호 관련 사항 우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 무료 자문서비스,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특허청(지원사업 선정우대) 및 제휴서비스(KED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 40% 할인, 스마트빌 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바우처 제공)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 기본이자율은 2022년 2월 1일부터 1.50%이며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자료 출처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지식재산공제 기본이자율 변경 안내). 그리고 아래에서 이자율 감면 시행기간이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공제 사이트(https://ip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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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2023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됩니다.

 

 ※ 관련 글 : 2013.02.11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그렇지만 미국은 미키마우스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미키마우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상표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보호되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키마우스 상표(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는 1977년 12월 08일에 상표출원되어 1978년 09월 08일에 상품분류 14로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40-0078662-0000)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차례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었고 다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되지 않는다면 2028년 09월 08일에 상표권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해 상표권자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 관련 글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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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가지 진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설 등은 이것을 행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이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지 않는 한 타인은 그 연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4조에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즉 정치적 연설 등을 편집물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배제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구 저작권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에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구 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 1. 12.>
6. 공개한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0933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8202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연설이나 진술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의 명시를 해야 하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지만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김문희(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11., 23~25면)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베른협의 제2조의2에 기초하고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하며,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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