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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1 소득세법, 투기지역(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2022.02.28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1년 8월 30일 기준)
  3.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1년 8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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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에 따라 부동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지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지정지역은 2017년 8월 3일에 아래와 같이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되었습니다.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지정지역은 일반적으로 투기지역이라고 칭합니다.

 

 

□ 지정지역의 지정 (소득세법 제104조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소득세법 제168조의3 제1항)

 

“지정지역”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대하여 승인한 통계에 따릅니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따릅니다.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합니다.

 

 

□ 지정지역의 해제 (소득세법 제168조의3 제7항)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합니다.  

 

 

□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

 ▷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양도세 10% 가산세율 적용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및 건수 제한,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등 

 

 ※ 적용 효과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관련 글

  -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2022.02.28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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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2021. 8. 30., 일부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주석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지정 시기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석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주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2011년 12월 22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및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으나, 2017년 8월 3일에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 제1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주택법 제63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위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LTV, DTI, DSR 규제의 차별적 적용

 

※ 관련 글

  - 2022.02.27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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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년 8월 30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 조정대상지역 각주 내용
서울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주8) 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청주시(주12)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각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 가능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2번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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