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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2. 2022.02.16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3.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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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2년 2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64%로 지난 2022년 1월 17일에 비해 0.05%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잔액기준과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는 각각 0.07%와 0.0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더욱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국은행이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상향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발표된 물가는 다소의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고, 2월 15일에 발표된 1월 수입물가가 전달 대비 4.1% 상승하여 국내 물가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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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3~35면. 

 

[목차]

Ⅰ. 서론
Ⅱ. 간소화 분석의 개념 및 연혁
Ⅲ.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Ⅳ. 간소화 분석 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초록]

미국특허상표청(이하 ‘미국특허청’이라 한다)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의 ‘2106 특허대상적격성’ 부분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특허청은 2018년에「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14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중간 지침」부터시행되었던 간소화 분석(Streamlined Analysis) 절차를 공식적으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심사 절차에서 간소화 분석에 의해 직권으로 특정한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는 간소화 분석 절차가 없고, 국내의 논문들에서는간소화 분석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시행되는 간소화 분석의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간소화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 내지 심사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심사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항의 적격성이 자명하다면 간소화 분석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의 2B 단계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간소화 분석에 의한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절차에 간소화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소화 분석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간단축효과의 정도에 대한 고려, 적절한 사례들의 충분한 제시,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검토 및 국가 간의 심사실무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등이 필요하다.

 

※ KCI 논문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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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결과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이심전심(以心傳心) 등과 같이 타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의 표현은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에 의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에 대해 마음을 춤을 춰서 표현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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