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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2.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3.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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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인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동물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동물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은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함에도 단순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탄생은 인쇄술과 출판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발전 과정은 천부인권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이 문화 및 산업 정책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는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인공지능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에서 비롯한 실존주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서, 공리주의에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물의 정의가 이러한 입장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기초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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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그 자체 보다는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는 대의가 더 중요하고, 국가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저작물이 국민이 저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디어'는 공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의해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상호주의)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이디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은 쉬워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에 멤도는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형상화되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 중에서 '아이디어'는 공유의 영역에 두고 '표현'을 보호합니다. 

 

한편, 표현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 확정). 즉, 어문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전개하는지도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영상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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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2년 2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64%로 지난 2022년 1월 17일에 비해 0.05%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잔액기준과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는 각각 0.07%와 0.0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더욱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국은행이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상향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발표된 물가는 다소의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고, 2월 15일에 발표된 1월 수입물가가 전달 대비 4.1% 상승하여 국내 물가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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