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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1 천체 관측 및 망원경 관련 특허발명
  2. 2022.01.20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3. 2022.01.19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중 신규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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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별, 행성 등을 관할할 때 천체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하여 전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발명들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발명들입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천체 관측을 위한 천문대의 개선, 천체 망원경 자체의 기능 향상, 천체 관측 기술의 향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천체 관측 환경 : 내풍압 기능이 향상된 천문대

 

(21) 출원번호/일자 1020180174123 (2018.12.31)
(71) 출원인 주식회사 에스엘랩
(11) 등록번호/일자 1021512240000 (2020.08.27)
(65) 공개번호/일자 1020200082980 (2020.07.08)
(11) 공고번호/일자 (2020.09.02)

(57) 요약
내풍압 기능이 향상된 천문대에 관한 것으로, 엔클로저(20)의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부(50)가 풍속풍향 측정부(40)로부터 풍속 데이터 및 풍향 데이터를 수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클로저(20)의 개구부(211)가 엔클로저(20)의 외주면 중 바람을 마주하는 면과 엔클로저(20)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지점에 위치하도록 엔클로저(20)를 회전시킴으로써, 엔클로저(20)의 개폐도어(20)에 미치는 풍압을 최소화시켜 바람에 의해 개폐도어(20)이 개방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문대의 사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대표도]

 

□ 천체 관측 망원경 기능 : 적도의식 망원경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023333 (2012.03.07)
(71) 출원인 주식회사 메타스페이스
(11) 등록번호/일자 1014152880000 (2014.06.27)
(65) 공개번호/일자 1020130102246 (2013.09.17)
(11) 공고번호/일자 (2014.07.04)


(57) 요약
본 발명은 천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접안 렌즈의 위치가 고정된 적도의식 망원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야 방향이 극축에 평행한 망원경 본체, 상기 망원경 본체의 시야 방향 전방에 결합되고 적위 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적위 거울, 상기 망원경 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및 상기 적위 거울을 적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트랙킹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도의식 망원경을 제공한다.

[대표도]

 

 

□ 천체 관측 망원경 기능 :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데이터 감소를 위한 자료처리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140105859 (2014.08.14)
(71) 출원인 한국 천문 연구원
(11) 등록번호/일자 1015960190000 (2016.02.15)
(11) 공고번호/일자 (2016.02.19)


(57) 요약
본 발명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Optical Wide-field Patrol system)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우주물체나 행성의 이동궤적 관찰 및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쓰레기 및 우주물체나 행성 등과 같은 이동물체의 궤적을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이 제공되며,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시스템에서 처리해야할 데이터를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의 검출기 데이터 감소를 위한 자료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 천체 관측 기술 :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120134082 (2012.11.24)
(71) 출원인 류지연
(11) 등록번호/일자 1013046470000 (2013.08.30)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3.09.06)

 

(57) 요약

본 발명은 태양에너지 수집장치가 장시간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태양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일주운동 및 연주운동에 의한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변화에 따라 방위각과 고도를 조절하는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태양추적장치는 적경과 적위를 담당하는 2개의 회전축을 설치하되, 상기 회전축들이 서로 독립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전축이 다른 하나의 회전축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이때 상기 종속관계는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의 상관관계를 따르도록 기구적으로 구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가지고 태양의 일주운동을 추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절기에 따라 남중고도가 변화하는 연주운동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태양추적장치 및 그 운영방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통해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초기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도]

 

□ 천체 관측 기술 :  천체 자동 추적장치

 

(21) 출원번호/일자 1020190010056 (2019.01.25)
(71) 출원인 이수연
(11) 등록번호/일자 1019982430000 (2019.07.03)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9.07.09)

 

(57) 요약

GPS가 없는 곳에서도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천체 자동 추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시간 및 탐색하고자 하는 천체 정보를 입력하며, 관측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 천측력 데이터가 저장된 천측력 데이터베이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관측 정보와 상기 천측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천측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천체의 위치를 연산하고, 연산 결과를 기초로 천체망원경의 이동을 제어하는 천체 추적 제어부, 천체 추적 제어부와 연동하여 상기 천체망원경의 이동력을 발생하는 천체망원경 구동부 및 천체망원경 구동부에서 발생한 이동력에 따라 상부에 올려진 천체망원경을 추적된 천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천체망원경 이동부를 포함하여, 천체 자동 추적장치를 구현한다.

 

[대표도]

 

  ※ 위 내용들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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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제목 :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목차

 

1. 들어가며

2. EU와 이탈리아의 현황

  가. EU 불법복제 현황

  나.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 현황

3. 이탈리아의 대응 

  가. 집행 기관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다. 관련 저작권법 규정

  라. 집행 절차

4. 불법 IPTV 대응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내용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인 이탈리아(Italy)에서 불법 IPTV(IPTV illecite) 서비스가 문제되고 있어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조토(pezzotto)’로 알려진, 불법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셋톱 장치는 낮은 구독료로 유료 IP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대응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원문 1 :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view.do?article_seq=3138  

 

 □ 원문 2 - 2021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제3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01, 105~121면) :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view.do?article_seq=3144&cpage=1&ro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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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에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서 발명이 비밀유지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전히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으로 환송했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발명에 해당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타인에 의해서든 출원인에 의해서든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규성에 관한 규정 외에도, 특허법은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3호는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신규성은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규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법원은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을 기준으로 이들이 발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와 발명이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발명의 내용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어떤 자의 발명이든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상대방이 그 발명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외부에 비밀로 유지되면서 내부적으로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발명이 특정다수인이 기준이 되는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22. 주식회사 엘비루셈(이하 ‘엘비루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반도체 칩 검사기기를 장착하여 이동·회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인 Tester Handler(YM6401) 1대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1. 29. 엘비루셈에 선행발명 4를 납품하였다. 선행발명 4는 피고 인수참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다.”고 전제하고, 사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엘비루셈에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 4는 시제품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엘비루셈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공동 목적 하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시운전 당시 엘비루셈에 의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등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87&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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