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2. 1. 10, 의안번호 2114345)에는 아래의 세 가지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위 법률안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시킴(안제2조제1항제11호나목).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ㆍ제87조ㆍ제116조 등).
-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나. -----------------------------------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이미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의 사용'의 정의는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상표의 사용'에 명확하게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포함시켜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상표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이번에 입법된 다른 규정들과 달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7월 중)부터 시행됩니다.
- 법률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2K0Z1P0L5N1G3J1C1U1N9L3T1E1
- 대안반영폐기 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F1P0O4W1M5C0I9O2S0G5J1F8Y5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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