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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2. 2022.01.27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권리범위확인심판)
  3. 2022.01.26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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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2년 1월 17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은 1.69%로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비해 0.1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하여 기준금리를 상향하였으므로 향후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다면 이에 따른 COFIX 기준금리의 인상도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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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발명을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이 두 가지 발명 중에 하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에는 이 발명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권리범위는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고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전제하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조방법을 배제하고 "물건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항의 구성요건에 기초하여 이것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그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빛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경트리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그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총 39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인데, 특허권자인 피고들이 보호범위를 확인하려는 특허발명은 그중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3차원 입체형상 직물에 관한 것으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직조’, ‘제직’, ‘전모’ 등 제직 공정과 관련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물건발명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더라도 그 방법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이라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한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그 설명서와 도면에서 확인대상 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설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확인대상 발명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도면 3을 참조하여 확인대상 발명의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확인대상 발명이 그러한 부연 설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인지에 따라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한정하여 파악한 다음, 원고가 생산한 제품(갑 제4호증 사진의 실물 제품)이 그와 같은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04&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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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99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그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이용을 특정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추정은 반대의 증명(반증)이 없는 한 법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외의 이용 행위도 이 규정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사례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각색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저작권법 제
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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