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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3 [특허청]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 2022.01.02 한수원, 이집트 엘다바 원전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 분야 계약 예정
  3. 2022.01.02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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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특허청 보도자료(특허청, 2022.01.03)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9355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611509940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도입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ㅇ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ㅇ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 1 》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ㅇ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❶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❷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 → (개선)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종전) 연간 1억원 한도 → (개선) 2억원으로 상향

 

ㅇ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22년 04월)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2년 06월)

 

《 2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ㅇ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2 4)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ㅇ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년 4월)

 

《 3 》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2년 3월)

*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

 

ㅇ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2년 0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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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러시아 JSC ASE社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호기의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며, 이는 한수원이 JSC ASE社의 유일한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 2022.01.02. 자

https://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79678&mnCd=FN070107&schPageUnit=10&searchCondition=0&searchKeyword=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은 2017년에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Rosatom社의 자회사인 JSC ASE社가 이집트 원자력청(NPPA)으로부터 수주한 바 있으며, 1200MW급 VVER-1200 원전 4개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해 2028년 1호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다바 위치(출처: 한수원 보도자료)
엘다바 조감도(출처: 한수원 보도자료)

양측은 가격과 계약 주요조건에 대해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다만, 이 일정은 협상 경과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아래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이중 공사비와 관련하여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의 수주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예상되고(최종 확정 금액은 아님),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공사 비중은 각각 55대 45로 현대건설은 건축물 공사를 담당하고 플랜트 장비 등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서승범 기자, 현대건설-두산重, 내년 초 이집트 발전소 공사 수주 전망, 뉴스웨이, 2021.10.20. 자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11020164338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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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114215, 제안일자 2021-12-30)」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아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것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 따라 제5조 제3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0 김승수의원 등 13인 ‘21.2.2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4.19)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2110340 김예지의원 등 10인 ‘21.5.24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9.13)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 일부개정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X1A1E2E0A8F0T9C1L4C3A6Z4C4O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26조의2 신설).

 
□ 개정 규정 (최종 규정은 경미한 자구 수정 있을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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