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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2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
  2. 2022.01.01 한글 성경의 저작권
  3. 2021.12.31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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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114215, 제안일자 2021-12-30)」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아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것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 따라 제5조 제3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0 김승수의원 등 13인 ‘21.2.2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4.19)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2110340 김예지의원 등 10인 ‘21.5.24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9.13)
소위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1.12.7)
 
  - 일부개정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X1A1E2E0A8F0T9C1L4C3A6Z4C4O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26조의2 신설).

 
□ 개정 규정 (최종 규정은 경미한 자구 수정 있을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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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무 오래 전에 발간되어 (현대의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판단하면) 원문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문에는 번역한 자의 생각(최소한 의역에 따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므로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관련 글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9 Kakao i, 파파고, 구글번역 등 자동 번역 결과의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는 번역된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공지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 관련 공지 :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4_1   

 

구 분 맨 처음 발행일 비 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1년 07월 10일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년 05월 10일 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196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공동번역성서 1977년 04월 10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년 01월 30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년 08월 31일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1999년 12월 20일  
성경전서 새번역 2001년 11월 10일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년 09월 10일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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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소고", IP & Data 法, 제1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2., 77~110면.

 

[목차]

 

Ⅰ. 서론

Ⅱ.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1. 메타버스의 현황 및 발전

 2.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의 미래

 3.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

Ⅲ.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및 특허

 1.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2. 특허제도와 메타버스

 3. 미래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발명과 특허

Ⅳ. 결론

 

[국문초록]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를 결합한 것으로, 1992년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이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이 변화되고, 미래에는 인간이 메타버스 환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이용자의 창작이 이뤄지는 경우에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신문명에 관련한 저작권법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전제로 한 산업재산권 분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창작을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 발명은 물리적인 시스템, 컴퓨팅 기능의 향상 등을 이유로 가능하지만, 가상 환경은 ‘자연법칙’과는 동떨어진 공간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은 메타버스 환경을 창작한 자의 사전 설정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넘어서는 요소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현재의 메타버스와 특허발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에 의한 창작물, 즉 발명과 이것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논문 원문 : https://dept.inha.ac.kr/user/indexSub.do?codyMenuSeq=5595&siteId=ils&dum=dum&boardId=5376980&page=1&command=view&boardSeq=5512626&categoryId=&categoryDepth=&search=&column=null&searchDate1=&searchDate2=&selColumn=&m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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