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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0 초범의 저작권 침해도 상습이 될 수 있다 (상습의 의미)
  2. 2022.01.10 썰매타기 좋은 날 (태전동 직리천)
  3. 2022.01.09 특허발명에서 베트남 쌀국수 육수제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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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40조는 검사의 형사기소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각 호에 예외를 규정하여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140조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이 규정의 '상습'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 상습범 :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상습' 이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40조 제1호에서 '상습'은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즉, 비친고죄 적용의 근거)

 

  ※ 판결 원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판례_2011도12131.pdf
0.08MB

 

상습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8월 25일에 저작권 침해 초범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의 상습성 여부는 그 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자에게 습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임의로 일본 만화를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싸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인터넷상의 E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진 ‘G’ 만화를 임의로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4회에 걸쳐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하였다.


▶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H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I가 저작권을 가진 ‘J’ 만화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9회에 걸쳐 한글로 번역, 배포 등 목적으로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동종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초범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0&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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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종종 썰매타기에 딱 좋게 개천에 빙판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0일을 전후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빙판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해 1월에는 이런 빙판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얼음이 얼었지만 아직 썰매타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군요. 아마도 2월까지 상당기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 다시 썰매타기 딱 좋은 그런 빙판이 생기겠죠. 튼튼한 썰매를 하나 구매하면, 몇 년 동안 빙판이 생길 때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살짝 경사가 있어서 썰매가 정말 잘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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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발명을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하여서도 육수, 빵, 만두소 등과 같은 물건의 발명이 있고,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방법의 발명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것은 방법의 발명의 일종으로 '베트남 쌀국수 육수제조방법'이라는 특허발명입니다. 육수를 제조하는데 익숙한 분이라면 따라서 쌀국수 제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권은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명세서의 내용을 보고 요리해 보는 것,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4) 발명의 명칭 : 베트남 쌀국수의 육수제조방법

(21) 출원번호/일자 1020180029855 (2018.03.14)

(71) 출원인 주식회사 글로벌푸드홀딩스

(11) 등록번호/일자 1019226230000 (2018.11.21)

(11) 공고번호/일자 (2019.02.20)  

 

요약

본 발명은 베트남 쌀국수의 육수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물을 100 중량부로 할 때, 상기 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130 중량부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솥에 계육 5~20 중량부를 투입한 후 끓이는 단계; 상기 가열된 상태에서 소고기 5~20 중량부를 투입하여 끓이면서 부유된 기름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기름이 제거된 상태에서 깐마늘 0.5~2 중량부, 생강 0.5~2 중량부를 투입한 후 끊이면서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끊는 상태에서 가열을 중불로 줄이고, 육류 및 깐마늘, 생강을 취출하는 단계; 졸여진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음 투입된 물과 동일한 중량이 될 때까지 채우고, 상불로 가열하는 단계; 물이 끓기 직전에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물이 끓으면 양파 2~5 중량부를 넣고 대파 0.1~0.5 중량부를 투입하고, 향신료들을 넣는 단계; 다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중불에서 끓인 후 끊인 물을 제외한 고형물을 버리는 단계; 또 다시 물이 120 중량부가 되도록 투입하고, 상불로 끓이면서 끓기 직전에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물이 끓으면 0.5~2 중량부의 조미료를 투입하고, 가열을 멈추는 단계; 가열을 중단한 후 2~3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발명)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위의 요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방법의 발명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제조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기술된 순서대로 제조하면 육수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
물을 100 중량부로 할 때, 상기 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130 중량부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솥에 계육 5~20 중량부를 투입한 후 30분~2시 간 동안 끓이는 단계;
상기 끓인 상태에서 소고기인 양지 5~20 중량부를 투입하여 30분~2시간 동안 끓이면서 부유된 기름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기름이 제거된 상태에서 깐마늘 0.5~2 중량부, 생강 0.5~2 중량부를 투입한 후 끓이면서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끓는 상태에서 가열을 중불로 줄이고, 육류 및 깐마늘, 생강을 취출하는 단계; 졸여진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음 투입된 물과 동일한 중량이 될 때까지 채우고, 상불로 가열하는 단계;
물이 끓기 직전에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물이 끓으면 50℃~60℃ 온도로 유지시킨 반밀폐성 항온수조에서 5-60분간 가열한 양파 2~5 중량부를 넣고 대파 0.1~0.5 중량부를 투입하고, 회향씨, 고수씨, 팔각, 차오코, 정향, 계피가 혼합된 향신료들을 넣는 단계;
다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중불에서 끓인 후 끓인 물을 제외한 고형물을 버리는 단계; 또 다시 물이 120 중량부가 되도록 투입하고, 상불로 끓이면서 끓기 직전에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
물이 끓으면 0.5~2 중량부의 조미료를 투입하고, 가열을 멈추는 단계;
가열을 중단한 후 2~3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트남 쌀국수의 육수제조방법.

 

그렇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육수를 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명세서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보통 수준의 요리사(즉, 통상의 기술자)라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기술됩니다. 아마도 육수 요리에 익순한 분이라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등록특허공보의 명세서 부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020180029855.pdf
0.27MB

그럼 한 번 요리를 해 볼까요? 

 

아마도 아래 제품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https://www.lotteon.com/p/product/LO1488980185?sitmNo=LO1488980185_1488980186&mall_no=1&dp_infw_cd=CASEC10404592 

 

포시애틀 미국식 베트남 쌀국수 900g 2인분 : 롯데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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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tteon.com

 

어려운데, 조금 더 쉬운 특허발명은 없을까요? '냉면 육수의 제조방법'도 특허발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일지는 요리를 해 보면 알겠죠. 아래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세요.

1020170096620.pdf
0.81MB

 

※ 위 내용 중 특허발명에 관한 것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 게시된 등록특허공보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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