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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 2021.12.27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이용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3.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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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솔 기자, [이슈] ICT 7개 협단체 “온플법은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원점 재검토 촉구”, 시사포커스, 2021.12.27 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69

 

아래 내용은 정부가 제안한 온플법안입니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P1D0W1H2R8Z1U6K1I7B3F7G9F3E7 

 

이 법률안은 지난 2021년 1월 29일에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11월 24일에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을 포함하여 국회에 9개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제안 정부, 의안번호 2107743, 제출일 : 2021.1.28.)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법률 제 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6.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거래계약의 방법ㆍ절차 및 서명ㆍ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ㆍ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제11조(협약 체결의 권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의 효율적인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즉시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심의ㆍ의결은 전체회의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17조(조정)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쌍방이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6.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협의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2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재발 방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ㆍ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고발) ① 제34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4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체결 또는 갱신한 중개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개거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중개거래계약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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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영상에 신승훈씨가 노래한 'I believe'를 이용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전송한 것에 대해 작곡가 김형석씨가 "저작권 사용을 허합니다.ㅎ"라고 트윗을 단 것을 일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민성기 기자, 김건희 사과 영상에 'I believe' 노래…김형석 "저작권 허한다", 헤럴드경제, 2021.12.27. 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7000700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 신탁되어 권리가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지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그렇다면 음악저작권의 신탁에 따라 이 곡의 저작권이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가수를 비롯한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세 종류의 권리자에게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들이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에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서식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20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2021.12.04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과 차이

   -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그렇다면 위 기사에서 작곡가 김형석씨의 트윗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김형석씨에게 실제로 자신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김형석씨의 트윗의 의미는 일종의 바램 내지는 감탄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실제 권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은 민사구제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형사구제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하므로 권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음반에 대한 권리를 신탁받은 신탁관리단체의 의사가 우선하지만, 원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의사가 신탁관리단체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싸이씨의 '강남스타일'이 다양하게 패러디 될 수 있었던 것도 저작자와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YouTube)의 경우에는 음원에 대한 권리자가 영상물에 음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허락(Licensed to YouTube by)하여 유튜브 이용자가 음원을 이용(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이 성립하려면 이용 행위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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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어떤 장소에서 공중에게 공개 또는 송신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즉 공연권을 가지고(제17조), 실연자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76조의2 제1항),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1항).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위의 경우들은 모두 상업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위의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현행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음원을 제공하는 것도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해당하고,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여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것은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규정된 공연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따라서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의 예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과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중 관련 부분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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